집단 보안 정책 정의. CSTO의 전략적 개념에 대하여

경력 및 재정 23.08.2019

집단 보안 시스템 - 상태 국제 관계세계 평화를 침해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고 국가의 노력에 의해 세계적 또는 지역적 규모로 실행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보안 집단안보평화적 공존, 평등과 평등한 안보, 주권과 국경 존중,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및 군사적 긴장 완화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집단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는 1933-1934년에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다자간 지역 유럽 상호 원조 조약 (나중에 동부 조약이라고 함)의 결론에 관한 소련과 프랑스의 협상과 미국 정부의 참여로 지역 태평양 협정의 결론에 대한 소련과 미국 정부의 협상에서 소련, 미국, 중국, 일본 및 기타 국가.

그러나 유럽에서는 영국의 끈질긴 반대, 독일과 협상을 시도한 프랑스 정부의 책략, 군비 분야에서 독일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 A. 히틀러의 속임수-이 모든 것이 좌절되었습니다. 지역협약 체결과 집단안보 논의는 성과 없는 논의로 귀결됐다.

나치 독일의 침략 위협이 커지면서 소련과 프랑스는 소련-프랑스 상호 원조 조약(1935년 5월 2일)을 체결하면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가의 부당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 의무의 자동성을 제공하지 않았고 군사 지원의 특정 형태, 조건 및 양에 대한 군사 협약을 수반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화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집단 보안 시스템.

1935년 5월 16일 소련-체코슬로바키아 상호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 지원과 소련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 지원 가능성은 프랑스에 유사한 의무를 연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극동소련은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적 계획을 막기 위해 소련,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 태평양 지역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불가침 조약에 서명하고 침략자에 대한 비원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이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환영했지만 영국, 프랑스 및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조약 참가자 목록을 확장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일본의 침략을 묵인하면서 태평양지역안보조약 체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회피했다.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를 희망했기 때문에 소련의 제안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활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비의 성장을 감안할 때 미국은 "신앙 조약은 없다"고 선언하고 강력한 해군만이 효과적인 안보 보증인이라고 선언하면서 해군 군비 경쟁의 길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1937년까지 극동에서 공동으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30년대 후반. 집단 안보 체제의 문제는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공격(1935)과 관련하여 국제연맹 이사회에서 한 번 이상 논의되었습니다. 독일군비무장화된 라인란트(1936), 흑해 해협 체제 변경(1936) 및 지중해 항해의 안전(1937)에 대한 논의.

1939-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직전에 서방 세력이 독일의 "회유" 정책을 추구하고 이를 소련에 대항하도록 선동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3 개국 중 하나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소련과 상호 지원 및 군사 협약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협상을 연기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파시스트의 침략에 대한 집단적 거부를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소련, 영국, 프랑스의 군사 임무에 대한 무익한 협상 (모스크바, 1939 년 8 월 13-17 일)은 전간기에 유럽에서 집단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마지막 시도가되었습니다.

전후 시대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안보유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집단안보체제의 달성은 "" 냉전"그리고 NATO와 내무부라는 두 개의 반대되는 군사 정치 그룹의 창설. 1955년 제네바 회의에서 소련은 군사-정치 블록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서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집단 안보에 관한 전유럽 조약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열강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전반기에 이루어진 국제 긴장의 완화는 국제 안보의 정치적 보장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1975년 8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1990년 이후 - ). CSCE의 "최종 법안..."에는 국가 간 관계 원칙 선언: 주권 평등;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의 불사용; 국가의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개발 상생 협력정치, 경제, 문화 및 인도주의적 영역에서. 실제로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가 열립니다. 국제 과제-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합니다.

Orlov A.S., Georgiev N.G., Georgiev V.A. 역사 사전. 2판 M., 2012, p. 228-229.

국제법질서 유지에 대한 국가의 공동이익은 집단안보체제의 창출에 기여했다.

집단 안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침략 행위를 방지하거나 진압할 목적으로 유엔 헌장에 의해 수립된 국가의 공동 행동 체계입니다.

국가 공동 행동 시스템으로서의 집단 안보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현대의 원리 국제법,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력 또는 무력 위협의 불사용, 국경의 불가침성,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의 원칙입니다.

2) 평화에 대한 위협과 침략 행위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

3) 완전한 군축을 포함하여 군비를 제한하고 줄이기 위한 집단적 조치.

집단 안보의 요소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과 침략 행위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회복할 권한이 있는 국가 그룹 또는 지역 및 보편적 조직이 수행하는 비무장 또는 무장 성격의 행동입니다.

집단안보체제 구축은 원칙에 입각 세계의 불가분성그 내용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갈등의 위험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가 어떤 영역에서든 평화와 안보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구본,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유엔 헌장에 근거한 공동 행동에 참여합니다.

국제법상 집단안보체제에는 보편성과 지역성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보편적 집단 보안 시스템

그것은 UN 헌장의 규범을 기반으로 하며 이 조직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행동을 제공합니다. 1942년 1월 1일 유엔 선언이 채택되면서 반히틀러 연합 국가들의 동맹이 보편적 집단안보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체계와 이데올로기적 견해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폭넓은 협력 가능성에 대한 1945년 나치 독일이 패망할 때 연합군은 47개 주를 통합했습니다.

전후 기간에 유엔의 형태로 전 세계적인 집단 안보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그 주요 임무는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엔 헌장에서 제공하는 집단적 조치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VI장), 군축 조치(조항 11, 26, 47); 지역 보안 조직의 사용을 위한 조치(제8장); 치안 침해를 진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제40조);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제41조) 사용하는 경우(제42조) 강제 보안 조치.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기반으로 하며 총회와 이 분야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수행합니다.

UN 평화 유지 작전은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조사 및 분쟁 당사자를 조정하기 위한 협상 b) 휴전 협정 준수 확인; c) 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지원 d) 지역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 e) 상황 모니터링.

앞으로의 작업에 따라 유엔 작전은 군사 감시 임무가 될 수도 있고 제한된 병력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작전은 다음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을 수행합니다.

2) 당사국이 수용할 수 있는 회원국의 파병부대 제공의 자발성; 3) 국제 사회의 자금 지원; 4) 안전보장이사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사무총장의 권한 부여 5) 무력의 공정성 및 군사력 사용의 최소화(자위를 위한 경우에 한함).

집단 안보의 지역 시스템

그들은 개별 대륙 및 지역의 보안을 보장하는 계약 및 조직으로 대표됩니다. 그들의 중요성은 현대 전쟁 수단이 세계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지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를 다양한 수준에서 통합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Art의 단락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UN 헌장 52조는 지역 협정 또는 기구의 존재를 허용하며 "그러한 협정 또는 기구 및 그들의 활동이 기구의 목적 및 원칙과 일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 안보의 효과적인 지역 시스템은 사회 및 정치 시스템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라는 집단 안보의 보편적 메커니즘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동시에 그 범위는 집단안보의 보편적 체계와 관련하여 제한적입니다. 첫째, 지역 조직은 세계 모든 국가의 이익 또는 다른 지역 또는 여러 지역에 속한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지역 협정 참가자는 해당 그룹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조치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조직의 권한에는 주로 회원 간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rt의 단락 2에 따르면. UN 헌장 52조에 따라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은 분쟁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조직 내에서 지역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안보리는 이러한 분쟁 해결 방법을 장려해야 합니다.

지역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차이를 고려할 때 UN 헌장은 지역 조치에 적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그룹이 수행하는 활동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지역 협정 및 기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조직과 유엔 사이의 확립된 관계 모델과 평화 유지를 위한 공식적인 "분업"에 대해 말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지역 조직을 활용하여 리더십 하에 집행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조직 자체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압적 조치도 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역 조직은 지역 집단 안보 시스템의 참가자 중 한 명에 대해 이미 저지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만 강압적 조치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조직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군비, 주로 대량 살상 무기의 축소 및 제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실제 활동에서 집단 안보의 지역 시스템을 만드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 대륙에서는 소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안보체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전후 기간에 유럽의 국제 관계는 두 "세계 시스템"의 대결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949년 서방 국가들은 북대서양 조약(NATO)에 서명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응 조치는 1955년 바르샤바 조약 체결이었다.

두 조약의 텍스트에는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당사국의 구체적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고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조약의 당사자 인 국가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 간의 관계는 "냉전" 상태였습니다. Ch. UN 헌장 "지역 협정"의 VII: 여기에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가 포함됩니다.

조약에 따르면 NATO의 목표는 집단적 방어와 평화와 안보의 보존을 위해 모든 회원국의 노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는 이 목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NATO에 대한 새로운 국가의 승인은 Art 위반을 나타냅니다. 국가의 초청을 제공하고 개인 신청에 대한 수락이 아닌 조약의 7. NATO의 동쪽 확장은 유럽 안보에 기여하지 않는 새로운 회원을 희생시키면서 군사 기계의 증가를 나타내며 지도자가 선언하는 NATO의 "변형"도 목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평화 유지 작전 수행과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실행은 1949년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럽 대륙에서 NATO가 맡은 역할 또한 그 권한을 넘어섭니다.

바르샤바 조약은 유엔 ​​헌장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방어 조직으로서의 특징은 모든 유럽 국가를 위한 집단 안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예술에서. 조약의 11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전유럽조약이 발효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부 및 남동부 유럽 국가에서 진행되어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청산으로 이어진 과정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운명을 미리 결정했습니다. 1991년에 내무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의 토대는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마련되었다. 헬싱키에서 서명된 최종의정서(1975)에는 국가 간 협력과 관계에 대한 일련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군축 분야의 구체적인 조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군사 지역, 유럽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표시됩니다. 구별되는 특징 최종 행동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의 근간은 강압적 조치의 사용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CSCE의 최종 법안(1975) 서명 이후 유럽의 안보 안정을 보장하는 규범은 CSCE의 후속 문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92년 7월 9-10일 헬싱키와 1994년 12월 5-6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CSCE 참가국의 국가 및 정부 수반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 패키지입니다. 부다페스트 회의의 행위 중 - 보안의 정치-군사적 측면에 대한 행동 강령. 주목할만한 것은 군대와 준군사 조직, 내부 보안군, 정보 기관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정치적 통제가 안정과 안보의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는 논제입니다.

CSCE-OSCE 프레임워크 내에서 채택된 문서는 보안 시스템 생성에 대한 공동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유럽 국가 간의 새로운 형태의 관계 생성에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의 중요한 결과는 1995년 3월 파리에서 유럽 안정 협정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 협정은 나중에 유럽 연합이 유럽 평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확정 및 이행을 위해 OSCE에 제출했습니다.

문서에 회원국(LAS, OAU, OAS)에 대한 무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집단적 조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지역 조직의 관행은 평화 유지군 사용 사례(예: 1981년 조직에서 창설)를 알고 있습니다. 차드에 있는 아프리카간 안정화군(Inter-African Stabilization Force)의 아프리카 통합

독립국가연합(CIS) 내의 집단안보

CIS 헌장에 따라 CIS 회원국은 국제 안보, 군축 및 군비 통제 분야에서 조정된 정책을 추구하고 영연방의 안보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하나 이상의 회원국의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 또는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가는 입장을 조정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호 협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술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연방 국군 원수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화 유지 작전 및 사용을 포함하여 발생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

CIS 회원국 간의 군사-정치 협력의 모든 특정 문제는 특별 협정에 의해 규제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92년 5월 15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집단 안보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사용을 자제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무력 또는 무력의 위협. 참가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국 및 타국과의 모든 의견 불일치를 해결해야 합니다(제1조). 군사 동맹을 체결하지 않고 국가 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참여 국가에 대한 조치, 서로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 안보의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의무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CIS의 집단 안보는 유엔 헌장(집단적 자위권)의 규범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약에는 침략의 경우 적절한 상호 원조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 지원 제공도 포함됩니다.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CIS 회원국의 수장에 의해서만 허용됩니다. 당사국 영토 밖에서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본 조약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국제 안보를 위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침략에 대한 개인 및 집단 방어에 대한 참가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조약은 본질적으로 순전히 방어적입니다. 목표와 원칙을 공유하는 모든 관심 국가의 가입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욕구를 제공하며, 이 체제에 따라 이 조약에 필요한 변경이 좌우됩니다.

CIS의 틀 내에서 평화 유지 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결정은 모든 충돌 당사자의 동의와 휴전 및 기타 적대 행위에 대한 그들 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 원수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CIS 내의 평화 유지 팀은 충돌 당사자를 제외하고 협정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각 특정 경우에 모집합니다.

CIS 정상회의는 1992년 3월 20일자 협정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와 CSCE 이사회(현 OSCE)에 평화 유지 작전 수행 결정을 즉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SIST이자형 엄마 "수집그리고 VNOY 안전하지만 SNOST"

"집단 보안" 시스템- 국가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세계 평화 침해를 배제하는 국제 관계 상태. 1930년대에 소련과 프랑스는 주로 독일인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집단 안보"의 주요 이데올로기는 L. Barthou 프랑스 총리와 소련 M. M. Litvinov 외무 인민위원회였습니다.

"집단 안보"라는 개념으로 가는 길

1931년 일본의 만주 공격과 특히 1933년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잡으면서 소련은 이전의 외교 정책 지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독일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태도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대한 독일의 "동방 생활 공간"을 얻기 위해 히틀러가 공식화 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련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베르사유 명령의 수정을 지지하는 것에서 소련의 외교 정책은 전후 현상 유지의 기반을 방어하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17차 당 대회에서 스탈린은 "모든 것이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이름을 가능한 시나리오갈등의 시작을 알리고 이러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주최측에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독일과 관련하여 스탈린은이 나라의 새로운 당국에 대한 소련의 의심이 히틀러의 정복 계획만큼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 I. Bukharin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히틀러의 Mein Kampf에서 발췌한 몇 가지와 나치 및 일본 작가의 기타 작품을 읽은 후 Pravda의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역사적인 전투그 역사가 우리의 어깨에 얹혀 있습니다.

1933년 6월, 소련은 독일에 양국간 군사 협력을 9월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모스크바는 상호 원조에 관한 협정의 결론에 대해 프랑스 측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1933년 12월 29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연설한 M. M. 리트비노프 외교인민위원은 향후 소련 외교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소련은 먼저 불가침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분쟁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둘째, 독일과 일본에 대한 유화정책을 추구한다. 셋째, 집단안보체제 구축에 참여한다. 넷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대화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2년 동안 "새로운 과정"은 소련 외교에 많은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1933년 11월에 소련은 미국을 인정했으며, 이는 리트비노프의 워싱턴 방문과 F.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협상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1934년 여름 -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같은 해 9월 소련국제 연맹에 가입하고 즉시 승인되었습니다. 영구 회원리그 평의회는 강대국입니다.

"집단 보안": 성과 및 비용

1934년 1월 26일 독일이 폴란드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려하여 모스크바는 프랑스와의 보다 강력한 화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비에트 지도부는 L. Barthou 프랑스 외무 장관의 제안을지지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과 소련을 포함한 동부 및 중부 유럽의 모든 국가가 침략의 희생자가 될 국가 중 하나에 대한 상호 지원을 제공할 의무에 대한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동방 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협정은 서유럽에 대한 로카르노 협정과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프랑스와 소련이 서명할 것을 제공했습니다. 양자 조약유럽에서 군사적 침략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동유럽과 서유럽(로카르노)의 두 집단 안보 체제를 함께 연결할 것입니다. 프랑스와 소련 측은 공동으로 동방 조약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독일은 즉시 그러한 합의에 서명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으며 폴란드도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1934년 10월 9일, 마르세유에서 L. Bartu는 유고슬라비아 왕 알렉산더 1세와 함께 크로아티아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동방조약 초안을 향하여 새 머리프랑스 외무부 P. Laval은 돌아 오지 않았지만 소련-프랑스 조약에 대한 아이디어를지지했습니다.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의 조건 중 하나를 위반하고 의무 병역을 회복한 후 소련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군사 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에 관한 양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1935년 5월 2일에 일어났고 2주 후에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1935년 3월 E. Eden 영국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방문을 정점으로 소련과 영국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935년 10월 3일 이탈리아군이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면서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이 발발했다. 국제 연맹의 소련 외교관들은 무솔리니가 두려워했던 석유 공급 금지까지 침략자에 대한 제재 적용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탈리아에 압력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서명 9개월 후인 1936년 2월 28일, 소련-프랑스 상호 원조 조약이 비준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를 라인란트 재군사화의 핑계로 삼았다. 1936년 3월 7일, 그는 프랑스가 "볼셰비즘에 유럽의 문을 여는" 소련과의 동맹과 독일의 우호 보장에 응답했다고 말하면서 라인란트 영토에 군대를 진입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당국은 베르사유 조약과 로카르노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히틀러의 발걸음은 프랑스와 영국과 함께 국제 연맹의 틀 내에서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성명으로 반응했습니다. 필요한 조치기존 조약을 시행하기 위해. 서양의 강대국들은 적극적인 행동, 소련에 대한 의무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936년 7월, 내전스페인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은 마드리드의 합법 공화당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Franco에 대한 Italo-German 지원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수립이 모스크바보다 런던과 파리에 더 큰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영국은 불개입의 국제적 의무를 제공했습니다. 소련은 스페인 전쟁 초기에 합법 정부 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지만 강제로 합류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공식적으로 의무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염두에두고 1936 년 가을 모스크바는 공화당 정부에 독립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기 보내기, 강사 보내기, 국제 여단이 구성된 자원 봉사자 보내기입니다.

1936년 10월 독일과 이탈리아는 소위 베를린-로마 축을 만드는 군사-정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36년 11월 25일 독일과 일본은 베를린에서 반코민테른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1년 후 이탈리아가 합류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한 블록이 형성되었습니다. 1938년 3월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Anschluss"를 수행했습니다. 공화국의 영토는 북부 이웃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스스로를 Anschluss에 대한 공식적인 비난으로 제한했습니다. 소련은 침략에 대한 집단적 거부를 요구했지만 그의 제안은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뮌헨협정과 '집단안보' 정책의 붕괴

서구 열강, 히틀러가 확장 계획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 동쪽 방향, 나치 독일에 대한 양보 정책에 착수했습니다. 1938년 9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에 주데텐란트를 독일인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독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라하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프랑스는 동맹의 의무를 포기하고 영국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를 설득하여 수데텐란트를 양도했습니다. 소련 측은 체코슬로바키아를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해 서방 세력에 제안했지만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소련은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원조를 거부했는데,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은 이것이 소련의 개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938년 9월 29-30일 밤, 뮌헨에서 열린 4개 주의 정부 수반 및 외무 장관 회의에서 소련 역사학에서는 "뮌헨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의 조건에 따라 Sudetenland는 독일의 일부가되었습니다. 소련 대표는 뮌헨에 초대되지 않았으며 소련 자체는 뮌헨에서 도달 한 합의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독일의 예는 이탈리아 독재자 B. Mussolini의 손을 풀었습니다. 1939 년 4 월 이탈리아 군대가 알바니아를 점령했습니다.

뮌헨 협정은 서구 열강이 집단 안보 체제 내에서 소련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소련 지도부는 국가 외교 정책의 원칙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미래 전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가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립을 취했습니다. 1939년 4월, 군사적 위협, 소련은 유럽의 세 국가 중 하나에 대한 침략의 경우 지원을 제공해야 할 상호 의무에 대해 영국 및 프랑스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 시도는 막 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소련에 대한 히틀러의 침략을 지시하기 위해 독일과 비밀리에 협상하고 있었다. 1939년 8월, 소련 측은 같은 국가들이 공동 행동을 제공하는 군사 협약에 서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군대독일 침략의 경우 세 가지 힘. 소련이 독일 국경에 도달하기 위해 폴란드 영토를 통해 군대를 이끌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독일 공격의 경우 보호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던 바르샤바는 단호하게 거부했으며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다시 실패했고 이것은 유럽에서 연합된 반-히틀러 전선을 만들려는 마지막 시도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전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소련 정부는 독일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협상은 1939년 8월 15일에 시작되었고 이미 8월 23일에 양 당사자는 모스크바에서 10년 동안 비침략 협정에 서명했으며 동시에 관심 분야의 범위를 규정하는 추가 비밀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주의 동유럽. 독일 측에서는 I. Ribbentrop 외무부 장관이 문서에 서명했고 소련 측에서는 그의 동료 V. M. Molotov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1939년 5월에 그는 유럽 집단 안보 정책의 주요 이데올로기인 M. M. Litvinov를 소련 외무 인민위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소련-독일 불가침 조약의 체결로 유럽에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소련의 계획은 종지부를 찍었다.

역사적 출처

Kollontai A. M. 내 삶과 일에서. M., 1974.

Litvinov M. 침략에 반대합니다. M., 1938.

Maisky I. M. 소련 외교관의 회고록. M., 1971.

집단 안보 위원회

참가국의 집단안보 개념에 대하여

해결책
집단 안보의 개념에 대해
집단 안보 조약의 회원국

집단 안전 보장 이사회

1. 집단안보조약 당사국의 집단안보개념을 승인한다(첨부).

2. 집단안보이사회 회의에서 집단안보 개념의 이행을 위한 계획 초안을 고려하십시오.

초안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참가국 대표로 집단 안전 보장 이사회 사무총장 아래 임시 실무 그룹을 구성합니다.

1995년 2월 10일 알마티시에서 러시아어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원본은 벨로루시 공화국 정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며, 이 결정에 서명한 각 주에 인증 사본을 보낼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을 위하여
L. 테르-페트로시안

벨로루시 공화국을 위하여
A. 루카셴코

조지아 공화국
E. 셰바르드나제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위하여
N.나자르바예프

키르기즈 공화국을 위하여
A.Akaev

러시아 연방의 경우
B. 옐친

타지키스탄 공화국을 위하여
E. 라크모노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을 위하여
I. 카리모프

* 이 결정은 벨로루시 공화국에서 "의견 참조"라는 메모와 함께 서명되었습니다(p.51에 게시됨).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이 결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집단안보조약 회원국의 집단안보 개념

신청
집단 협의회의 결정에
집단의 개념에 대한 보안
참가국의 안보
집단안보조약
1995년 2월 10일

집단 안보 개념
조약 당사국
집단 안보

1992년 5월 15일자 집단 안보 조약 당사국의 집단 안보 개념(이하 개념이라고 함)은 집단 안보 조약 당사국(이하 당사국)이 평화에 대한 위협 제거, 침략에 대한 공동 방어, 주권 및 영토 보전 보장.

이 개념은 UN, OSCE, 집단안보조약의 원칙과 개발 과정에서 참가국이 채택한 기타 문서의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군사 정책참가국, 집단 안보 보장의 기본, 집단 안보 시스템을 만드는 주요 방향 및 단계.

개념 조항의 구현은 합의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및 기타 조치의 구현을 제공합니다.

정치 및 군사 관계에서 참여국은 국가 또는 국가 연합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세계 공동체의 모든 국가를 동등한 파트너로 간주합니다.

1. 참가국 군사정책의 기본

참가국은 군사-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기존 군사-기술 기반 및 인프라, 집단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정된 정책을 추구하려는 열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참가국은 입장을 조정하고 합의된 안보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협의를 개최합니다.

다른 CIS 회원국과 관련하여-군사 조직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 협력 및 상호 지원 문제에 대해;

NATO 및 기타 군사 정치 조직과 관련하여 협력 및 파트너십 문제, 생성되고 있는 기존 및 새로운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참여.

참가국은 평화적 수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집단 안보를 보장합니다. 집단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할 때 그들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동서 간의 세계적 대결이 종식되면서 세계 대전의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동시에 상당한 수의 지역 간 및 주 내 문제가 있으며, 그 악화는 무력 충돌 및 지역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토적,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및 기타 모순과 이를 무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약속에 남아 있습니다.

참가국은 다음을 군사적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참가국에 대한 다른 국가의 영토 주장;

주로 참가국 국경 바로 근처에 있는 지역 전쟁 및 무력 충돌의 기존 및 잠재적 중심지

핵 및 기타 유형의 무기 사용(비인가 포함) 가능성 대량 살상, 여러 주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핵 및 기타 유형의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그 전달 수단 및 최신 기술정치적, 군사적 열망을 실현하려는 개별 국가, 조직 및 테러리스트 그룹의 시도와 결합된 군사 생산;

군대와 군비의 제한 및 축소, 불합리한 축적 분야에서 국제 협약을 위반하여 전략적 상황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병력다른 주 및 군사 정치 연합;

참여국의 내부 문제에 외부에서 개입하여 내부 정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

국제 테러리즘, 협박 정책.

군사적 위험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참가국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기존의 힘의 균형을 위반하는 범위까지 참가국의 외부 국경에 인접한 지역에 군대 (군대) 그룹을 구축합니다.

참가국에 대항하여 사용하기 위한 다른 국가 영토에서의 무장 구성의 생성 및 훈련;

이웃 국가의 영토에서 국경 분쟁 및 무장 도발을 촉발;

참가국에 인접한 영토로의 외국 군대의 도입(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또는 OSCE의 결정에 따라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이 없는 경우).

참가국은 군사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 영역을 고려합니다.

다른 주와의 참여 및 국제기구유럽과 아시아의 집단 안보 시스템 구축;

군축 및 군비 통제에 관한 기존 국제 협정을 이행하고 새로운 국제 협정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 조정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 조치 확대;

평등의 확립과 발전 파트너십 NATO, 기타 군사-정치 조직 및 지역 보안 구조와 함께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효과적인 솔루션평화 공고화 작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국제 협정의 준비 및 채택에 관한 대화를 강화합니다. 해군군비 및 해군 활동에 대한 제한;

국제적 의무에 따라 UN 안전 보장 이사회, OSCE의 결정에 따라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참가국의 외부 경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합니다.

참가국의 군대 및 기타 군대를 충분한 방어력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II. 집단 안보 보장의 기본

집단 안보를 보장하는 참가국의 목표는 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가국의 이익, 주권 및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목표는 논란이 되는 문제, 국제적 및 지역적 위기를 정치적, 화해적 수단으로만 해결하고 국가 및 집단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각 국가의 방어 잠재력을 유지함으로써 달성됩니다.

각 참가국은 국경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에 따라 그들은 참여국의 국경 지역에서 확립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경 부대 및 기타 관할 서비스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하나 이상의 참가국의 안보, 영토 보전 및 주권에 대한 위협 또는 위협이 있는 경우 국제 평화참가국은 입장을 조정하고 발생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시 공동 협의 메커니즘을 실행했습니다.

전략적 핵력러시아 연방은 러시아 연방의 군사 교리에 따라 참가국에 대한 공격적 의도를 구현하려는 가능한 시도로부터 억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침략의 경우 참가국은 집단안보조약 제4조에 따라 이를 격퇴하고 침략자가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공동행동의 내용과 형식, 방법을 미리 결정하고 계획한다.

참가국의 집단 안보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안보의 불가분성: 한 참가국에 대한 침략은 모든 참가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됩니다.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참가국의 동등한 책임;

영토 보전 준수,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및 상호 이익 고려;

지역 기반으로 만들어진 방어 집단성;

합의를 기반으로 집단 안보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군사적 위협의 규모에 따른 군대 및 수단의 구성 및 준비성 준수.

III. 집단 보안 시스템.
창조의 주요 방향

집단 안보의 기초는 집단 안보 시스템이며, 참가국은 공동의 법적 근거(국내법을 고려하여)에서 그들의 이익, 주권 및 영토 보전.

집단 보안 시스템의 주간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안보평의회는 집단안보조약의 이행을 목표로 참가국들의 조정과 합동 활동을 보장하는 주간 수준의 최고 정치 기구입니다.

외무장관회의는 참가국의 국내외 정책을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집단안보회의의 최고 자문기관이다.

국방장관회의는 참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발전에 관한 집단안전보장회의의 최고 자문기관이다.

집단 안보를 보장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행동하는 다른 통제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집단 안보 체제의 국가 기관은 참여 국가의 정치 및 군사 지도부의 기관입니다.

집단 안보 체제의 힘과 수단으로서 참가국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참가국의 군대 및 기타 부대,

참여 국가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생성 될 지역의 연합 (합동) 군대 (군) 그룹;

조인트(통합) 시스템 방공, 다른 시스템.

집단 안보 시스템의 힘과 수단의 생성은 가능한 침략자를 억제하고, 가능한 침략 준비를 적시에 개방하고 격퇴하고, 참가국의 국경 보호를 보장하고, 평화 유지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되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집단안전보장이사회(OSCE)는 집단평화유지군을 창설할 수 있다.

참가국은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방향으로 다음을 고려한다.

방위 및 보안 분야에서 참가국의 입법 행위 주요 조항의 근사치;

참가국 군대의 군사 건설 및 훈련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를 개최합니다.

군대 (군대)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 개발 더 높은 학위전투 준비, 훈련의 형태 및 방법, 작전 및 전투용, 참가국 경제의 조정된 동원 준비;

참가국의 군사 인프라, 영공 및 수상 공간의 요소 사용에 관한 다자간 협정 달성;

집단 방어를 위해 참가국 영토의 작전 장비 문제를 조정합니다.

참여국의 군대 및 기타 군대의 작전 및 전투 훈련에 대한 합동 조치 수행

군인 및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조정;

무기 및 군사 장비의 개발, 생산, 공급 및 수리 계획 조정;

물질적 자원의 축적과 유지를 위한 규범에 대한 통일된 접근법의 개발.

집단 안보 체제의 형성은 세계의 군사 정치 상황의 발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수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참가국의 군대 창설을 완료합니다.

참가국 간의 군사 및 군사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을 시작합니다.

집단 안보 시스템의 기능을 규제하는 법적 조치를 개발하고 채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가능한 침략을 격퇴하고 사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군대 (군)의 연합 (통합) 그룹을 만듭니다.

합동 (통합) 방공 시스템을 만듭니다.

합동군 창설을 고려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참가국의 집단 안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합니다.

집단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법적 규범 및 원칙인 UN 헌장을 준수합니다.

이 집단안보의 개념은 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전쟁과 무력충돌을 국제관계 체계에서 제거하고, 휴머니즘의 이상에 기초한 개인, 사회, 국가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한다는 목표에 대한 참가국의 약속을 공고히 합니다. 민주주의와 보편적 안보.

개념의 조항은 참가국과 형성 간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함에 따라 보완, 명확화 및 개선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국제 관계.

의견 및 제안
집단 안보의 개념에 대한 결정에
집단 안보 조약의 회원국
벨로루시 공화국

섹션 II. 집단 안보 보장의 기본

1. 1항에서 "참가국" 뒤에 "양자간 협정에 기초하여"를 추가한다.

2. 단락 4에서 "또는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십시오(이는 집단안보조약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문서의 텍스트는 다음에 의해 확인됩니다.
"연방"
(CIS 정보 게시판) N 1,
1995년 민스크

2010년 키르기스스탄 사건 이후, 많은 새로운 문서가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조직의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그러한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집단 안보 조약 및 헌장에 대한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CSTO의 교리적 토대, 특히 1995년에 채택된 집단 안보 개념이 상당히 구식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CSTO 내 집단 보안 전략 및 전략 및 운영 계획 시스템과 함께 이 문서의 새 버전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국 전문가 그룹이 현재 이러한 문서 패키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약 당사국의 1995년 집단 안보 개념은 평화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제거, 침략에 대한 공동 방어, 주권 및 영토 보전 보장에 대한 일련의 국가 견해입니다. 본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이 개념은 UN, OSCE 및 CST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집단 안보를 보장하는 국가의 목표는 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국가의 이익, 주권 및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집단 보안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공통의 법적 근거(국내법을 고려하여)에서 그들의 보호를 보장하는 일련의 주간 치리회, 세력 및 수단입니다. 참가국] 이익, 주권 및 영토 보전.

집단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참가국은 다음 원칙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국가 군대의 군사 건설 및 훈련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를 개최합니다. 군사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 개발.

집단안보체제의 형성은 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 - 참가국의 군대 창설 완료; 과학 및 기술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시작; 집단 보안 시스템의 기능을 규제하는 법적 행위의 개발 및 채택.

두 번째 단계에서-가능한 침략을 격퇴하고 사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군대 (군)의 연합 (결합) 그룹 생성; 공동 (통합) 방공 시스템 생성; 통일된 군대를 만드는 문제에 대한 고려.

세 번째 단계 - 참가국의 집단 안보 시스템 구축 완료.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와 3단계의 과제는 예정된 기간(대략 2000~2002년까지) 내에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조직은 여전히 ​​3단계가 아닌 2단계에 있습니다.

집단 안보 체제 형성의 두 번째 단계는 조약 당사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호해야 하는 군대의 연합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가국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한 집단 안보 지역의 지역 군대 편성은 (하나 이상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집단 안보 지역에서 침략을 격퇴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한 지역 그룹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CSTO의 틀 내에서 집단 안보의 세 지역(동유럽, 백인 및 중앙아시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다양성은 전문가들에게 통합 보안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CSTO의 틀 내에서가 아니라 벨로루시 및 아르메니아와의 양자 관계 개발을위한 러시아의 군사 관계 개발 제안을 제안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중앙 아시아 방향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주요 활동.

그러한 진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벨로루시 방향의 군대 지역 그룹은 CST / CSTO의 틀 내에서도 운영되지만 양자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97에서는 러시아와 벨로루시, 그리고 2000년에 지역 군대 그룹 창설에 관한 결의안이 연합 국가 최고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코카서스 그룹화도 양자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2000년 8월 27일,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간에 공동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계획 및 군대(군) 사용 문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은이다 법적 근거"단일 명령 하에서 공동 방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1 조) 두 국가의 군대 공동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벨로루시 및 아르메니아와의 두 계약 모두 서문에 CST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앙아시아 방향의 지역안보 또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간의 양자 협정에 기초하여 오랫동안 보장되었다. 1999년과 2000년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영토에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 무장세력의 활성화. 이로 인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CA) 국가들은 특히 2001년 중앙아시아 집단안보 지역을 위한 집단신속배치군 창설에 관한 다자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 안보 지역을 위한 군대의 지역적 그룹화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CRRF를 기반으로 한 지역 군대 그룹을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그 편의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비국가 활동가의 위협이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집단 안보 개념에 따르면 CST 회원은 어떤 국가나 국가 연합도 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구체적으로 집단안보조약의 회원국들이 NATO 및 "기타 군사-정치 조직"과 협력 및 파트너십, 심지어 참여 문제에 대한 입장에 합의하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안보 조약의 일부 회원국은 다른 조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지역 조직보안. 1994년 1월에 NATO가 PfP(Partnership for Peac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독립국, 내전 상태에 있던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 2002년에야 PfP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2008년 8월 코카서스 분쟁 이후 러시아는 일시적으로 이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입장의 협의 및 조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항은 종종 실제로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2001년 9·11 테러 이후 CSTO 소속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반테러 연합군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딜레마에 직면해야 했다. 러시아 측과 협의 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합 기지는 Kyrgyzstan과 Uzbekistan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후자는 CSTO 회원이 아니 었습니다). 흥미롭게도 CSTO 형식의 협의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심있는 국가는 양자간 협상을 선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벨로루시 A. Lukashenko 대통령은 CSTO의 중앙 아시아 회원 영토에 NATO 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NATO 파병대 배치에 대해 CSTO 회원들 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95년 집단 안보 개념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CST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험의 주요 원인을 열거한 것 같습니다. 특히, - 영토 분쟁, 참가국 국경 근처의 지역 분쟁, 무기 사용(무단 사용 포함) 대량 살상(WMD), WMD의 확산(개별 국가, 조직 및 테러리스트 그룹이 자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무기 제한 및 감축에 관한 협정 위반, 국내 정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외부 간섭 시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 협박과 함께 국제 테러입니다.

따라서 개념은 국가 행위자로부터 발생하는 "전통적인" 위협을 거의 독점적으로 다룹니다. 동시에 "색상 혁명"에 비추어 최근 몇 년국내 정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목적으로 외부 간섭에 대한 요점은 적절하게 들립니다. 의 사이에 실제 위협 CSTO 국가 현재 단계개념에서 언급한 회원국 국경 근처의 지역 갈등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그는 무엇보다도 1992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무기 제한 및 감축에 관한 협정 위반에 대한 개념의 요점입니다. 결국 서방이 유럽의 재래식 군대에 관한 조약에 따라 1999 년 이스탄불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CFE). 차례로, 2004년 아스타나 정상회담에서 CSTO 국가의 수장은 NATO(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동맹의 새로운 회원국 포함)에 적응된 CFE 조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7년 6월 중순 CSTO는 "북대서양 동맹 국가들이 새로운 버전의 CFE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유럽 대륙의 안정 유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행 가능성과 효율성이 상실되었고 그 존재 자체가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07년 7월 러시아는 NATO 국가들이 적응에 관한 협정을 비준할 때까지 CFE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념은 "러시아 연방의 전략적 핵군은 러시아 연방의 군사 교리에 따라 참가국에 대한 공격적인 의도를 구현하려는 가능한 시도로부터 억지 기능을 수행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세미팔라틴스크(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에서 핵무기(NWFZ). 그것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의 영토에서 핵무기 및 그 구성 요소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생산, 획득 및 배치를 금지할 의무를 가정했습니다. 그러한 계약에 서명한다는 아이디어는 1993년에 우즈베키스탄 I. Karimov 대통령이 제안한 후 수년 동안 문서의 텍스트에 동의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 서명은 3개국이 보이콧했다. 원자력- 미국, 프랑스, ​​영국. 그들은 핵무기가 그들에게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NWFZ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보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이런 보장은 이미 존재하는 NWFZ 참가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입장은 CSTO 회원국의 집단 방어 원칙과 국가의 "오래된 의무"의 우선 순위를 인정하는 NWFZ 조약 자체의 12 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단안보조약. 중앙아시아 NWFZ 조약에 따라 참가국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국 영토를 통해 핵무기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다루는 Pelindaba NWFZ와 같은 다른 NWFZ의 참가자도 이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NWFZ 조약에 서명한 5개국 중 4개국이 CSTO 회원국입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이후의 조약이 이전 조약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CST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동맹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핵무기는 중앙 아시아 국가의 영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NWFZ 조약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프랑스 및 영국은 러시아와 충돌하는 경우 핵무기 위치를 공격 할 권리가 없습니다. 집단 안보 조약과 NWFZ 조약 사이의 이러한 모순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념에는 CST 공간 내의 기존 또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1994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화이팅조약의 두 회원국 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 1994 년 여름까지-조지아와 압하지야 간의 분쟁의 활성 단계, 1992 년 여름까지-조지아-남오세티아 분쟁. 1995년, 타지키스탄에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해결은 CIS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결정은 CIS 국가 원수 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CST 집단 안전 보장 협의회가 아님). CST의 경우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직 간 갈등의 해결이 CST의 장점이라는 진술은 법적 관점에서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CIS 집단평화유지군에 파병대를 배정한 집단안보조약 회원국만이 합의에 참여했지만 조약 자체의 메커니즘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사실, 타지키스탄에서 평화 유지 작전의 운영 관리는 CSTO 합동 본부 창설 이전에 CIS 회원국 군사 협력 조정 본부 (SHKVS)에서 수행했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화해에 CST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야기할 수 있는 CST 구현 작업도 수행했습니다.

2000년 5월 민스크에서 CST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미 "영토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참가국) 조약을보다 완전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 냈으며,이를 위해 조직은 평화 유지 문제에 대한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고 형성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신속한 배치의 집단 평화 유지군. 평화유지군을 기억하라 CSTO 부대 2010년에만 생성되었으며 주로 조직 구성원의 영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직 활동의 개념적 기반을 업데이트하려는 마지막 시도는 2006년 "조직의 추가 개선 및 효율성에 관한 CSTO 회원국 선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CSTO는 "다기능 국제 구조보안." 중요한 임무는 "정치 영역에서 상호 작용의 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으로 선포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직의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CSTO 회원국의 동맹 의무의 우선 순위, 각 회원국의 주권, 영토 보전 및 권위에 대한 존중

외교 정책 및 안보 분야에서 CSTO 회원국의 국익 및 입장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고려

국제 무대에서 CSTO 회원국의 외교 정책 조정, 집단적 및 국가적 이익 보호 및 제공.

동시에 회원국의 외교 정책 활동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선언 된 우선 순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활동이 구축되는 목표와 가치의 통합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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