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이 비준한 협약. 노사관계 규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광 및 휴식 11.09.2019

ILO 협약은 또한 노동 관계 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노동법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 17일자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 결의안 17항에서 N 2 "러시아 연방 법원의 신청에 따라 노동법러시아 연방"은 강제 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 제1조 1항을 언급했습니다.

노사 관계를 규제할 때 우리 주가 비준한 ILO 협약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다음 ILO 협약이 비준되었습니다.

1) 아동의 노동허가 최저연령에 관한 제10호 협약 농업;

2) 농업 노동자 결사의 권리에 관한 제11호 협약

3) 회화에 백색 도료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협약 제13호;

4) 산업 기업의 주간 휴식에 관한 제14호 협약;

5) 청소년이 선단에서 석탄 로더 또는 스토커로 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에 관한 협약 15호;

6) 의무에 관한 제16호 협약 건강 검사선박에 고용된 아동 및 청소년;

7) 선원 송환에 관한 제23호 협약

8) 선박에 운송되는 중량물의 중량 표시에 관한 N 27 협약;

9) 강제 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

10) 선박을 싣고 내리는 근로자의 사고로부터 보호에 관한 제32호 협약

11) 모든 종류의 광산에서 지하 작업에 여성 고용에 관한 N 45 협약;

12) 주당 40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제47호 협약

13) 유급 연휴에 관한 협약 No. 52;

14) 아동의 해상 노동 허용 최소 연령에 관한 N 58 협약;

15) 어린이가 산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에 관한 협약 N 59;

16) 아동의 비산업 노동 허용 연령에 관한 협약 N 60;

17) 선박 조리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협약 N 69;

18) 선원 건강검진에 관한 제73호 협약

19) 산업체에서 일하기 위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검진에 관한 N 77 협약;

20) 산업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검진에 관한 N 78 협약;

21) 비산업 분야 아동 및 청소년의 야간 근로 제한에 관한 N 79 협약;

22) 산업 및 통상 분야의 근로 감독에 관한 협약 제81호;

23)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N 87;

24) 산업계 청소년의 야간 노동에 관한 N 90 협약;

25) 선박 승선원을 위한 숙소에 관한 제92호 협약;

26) 보호에 관한 협약 N 95 임금;

27) 단체 교섭을 조직하고 수행할 권리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N 98;

28)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보수에 관한 N 100 협약;

29) 모성 보호에 관한 협약 N 103;

30)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제105호;

31) 상업 및 사무실의 주간 휴식에 관한 제106호 협약;

32) 선원의 주민등록증에 관한 제103호 협약

33) 고용 및 직업의 차별에 관한 협약 제111호;

34) 선원 고용을 위한 최소 연령에 관한 N 112 협약

35) 어부의 건강 진단에 관한 협약 제113호;

36) 이온화 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N 115;

37) 보호 장치가 있는 기계 공급에 관한 협약 N 119;

38) 무역 및 산업 위생에 관한 협약 N 120;

39) 고용 정책에 관한 협약 제122호;

40) 광산 및 광산에서 지하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에 관한 협약 N 123;

41) 광산 및 광산에서 지하 작업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젊은이의 건강 검진에 관한 N 124 협약;

42)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제126호 협약;

43) 선박 승선원 숙소에 관한 제133호 협약;

44) 선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협약 N 134;

45) 최저 고용 연령에 관한 협약 N 138;

46) 직업지도 및 직업지도에 관한 제142호 협약 직업 훈련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47) 상선의 최소 기준에 관한 협약 N 147;

48) 작업장의 대기 오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직업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N 148 협약;

49) 간호 인력의 고용 및 근무 조건과 생활에 관한 협약 N 149;

50) 노동행정협약 제150호: 역할, 기능 및 조직;

51)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에 관한 협약 제155호;

52) 직업 재활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협약 제159호;

53) 노동 통계에 관한 협약 제160호; 54) 가족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관한 협약 제156호;

55) ILO 협약의 일부 개정에 관한 협약 제116호;

56) 석면 사용 시 노동 보호에 관한 협약 N 162;

57) 선원 모집 및 배치에 관한 협약 제179호;

59) 항구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새로운 방법의 사회적 결과에 관한 협약 N 137;

60) 항만 작업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협약 N 152.

나열된 ILO 협약의 기준은 노사 관계 규정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1993년 12월 12일에 채택된 러시아 연방 헌법이 발효된 이후 발생한 관계에만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ILO 협약 조항은 노사관계 규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항은 국내법에 통합된 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Art의 4 부를 기반으로합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 15조에 따라 ILO 협약의 규칙은 노동법의 주제에 포함된 관계 규정에 직접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내법에서 ILO 협약 조항의 반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헌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러시아 법률 규범에 재현된 ILO 협약 조항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ILO 협약의 다른 조항은 지정된 날짜 이전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56년 6월 4일에 비준된 주당 40시간 근무 시간 단축에 관한 ILO 협약 제47호(1935)가 있습니다. 그러나 1992 년 10 월 7 일까지, 즉 1992 년 9 월 25 일 러시아 노동법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전에 우리 주에서 41 시간의 근무 시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56년 6월 4일부터 1992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ILO 협약 제47호에서 정한 주당 40시간, 주 1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당시 ILO 협약의 규범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지불, 즉 초과 근무를 인정하기 위해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족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 헌법 채택 후 ILO 협약 조항은 직접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ILO 협약에 포함된 규칙과 국내법 조항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국제 노동법 규정의 규범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법상 군인의 노동력은 민간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술이지만.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ILO 협약 N 105의 1은 국가가 동원 및 사용 방법으로 강제 노동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합니다. 노동력경제 발전의 필요를 위해.

군인은 서비스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 그에게 맡겨진 작업 수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인 사람을 민간시설에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복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군인의 노동력을 통행과 관련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다. 병역, 경제 개발의 필요에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민간 업무에 군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국내법보다 법적 효력이 더 높은 상기 협약의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Art의 Part 2에서. 강제 노동에 관한 ILO 협약 제29호 2조는 법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노동을 개인, 회사 또는 사회가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병역 소집 군인의 업무에 유추하여 적용되며 개인에게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ILO 협약에 근거하여 불법적으로 강제 노동에 연루된 사람들은 침해된 권리의 회복과 도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성과에 대해 위반하고 업무 수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열된 비준 ILO 협약은 노동 관계 규제에 적용되며 러시아 법률의 규범이 해당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준된 ILO 협약만이 러시아 영토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98년 6월 18일자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현행 ILO 선언 공식 애플리케이션 ("러시아 신문", 1998년 12월 16일).

상기 선언문의 2항은 모든 ILO 회원국이 관련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ILO에 가입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적용을 촉진하며 관련 원칙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러한 원칙 중 선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

2)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폐지한다.

3)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금지 4) 노동 및 직업 분야에서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준된 ILO 협약뿐만 아니라 열거된 원칙의 이행을 보장하는 규칙을 포함하는 비준되지 않은 ILO 협약도 러시아 영토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으로 중요한 상황은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서 따온 것이며, 그 존재는 비준되지 않은 ILO 협약을 적용할 법 집행관의 의무를 수반합니다.

첫째, 그러한 상황은 특정 행동 규칙을 포함하는 ILO 협약의 존재입니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는 협약의 행동 규칙과 나열된 원칙의 구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은 비준되지 않은 ILO 협약 내용에 포함된 행동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노동 규제에 나열된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ILO 협약에는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금지 원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노사 관계의 규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LO 고용 종료 협약 제158호가 적용되어 고용주가 직원 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고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고용 종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협약의 규칙은 일시적인 장애를 포함하여 직원 해고 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가의 파산 시 근로자의 청구 보호에 관한 ILO 협약 N 173 조항은 다른 특권 청구와 비교하여 고용주의 파산 시 직원의 청구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보장합니다. 특히 국가 및 사회 보험 제도의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적용 대상입니다.

이 협약의 규칙은 또한 파산 시 고용주의 다른 채권자와 비교하여 직원의 권리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비준된 ILO 협약의 규범뿐만 아니라 노동 세계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비준 ILO 협약의 조항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 세계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러시아 노동법"Mironov V.I.

  • 노동법

"노동법", 2010, N 2

2009년 10월 6일, "사회 영역에서 러시아 법률의 발전: 러시아 연방에 의한 협약의 추가 비준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러시아 연방 두마에서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제기구노동(ILO)".

보건부 사회 발전관심있는 연방 집행 당국과 함께 러시아 연방의 ILO 협약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ILO 협약 및 기타 국제 문서 목록을 분석하고 ILO 협약 및 기타 국제 문서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비준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이 있는 노동 분야<1>. 이 목록은 러시아의 가입에 관한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의 포괄적인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작업 분야에서.

<1>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가능성에 대한 정보 // 의회 청문회 자료 "사회 영역에서 러시아 입법 개발: 러시아 연방에 의한 ILO 협약 추가 비준 전망", 2009.

보건사회개발부의 제안 중 일부는 매우 논리적이지만 일부 제안(또는 여러 법률에 대한 제안의 부재)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선, 러시아 연방의 비준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ILO 협약이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가 창립된 이래 90년 동안 국제노동기구는 1,488개의 협약을 채택했다(2009년 10월 기준). 러시아가 현재 53개의 ILO 협약을 비준(비준하지 않았으므로)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135개의 ILO 법안의 비준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준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긴 기간과 채택된 협약의 수를 감안할 때 모든 협약이 현재 동등하게 적절하고 적용 가능하며 사회의 현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ILO는 일부 체계화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1995년에 ILO 이사회는 ILO 문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하고 그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식별하기 위해 기준 수정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특별 실무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실무 그룹은 1995년에서 2001년 사이에 이러한 관점에서 181개의 ILO 협약과 191개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많은 제안을 도출했습니다.<2>이사회는 ILO 문서를 합리화하여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단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수행한 작업의 결과 관련성에 따라 ILO 행위의 분류가 개발되었습니다(상태별 분류).<3>. 다음 유형의 상태가 행위에 지정되었습니다. 실제; 검토 예정; 매개체로 작용<4>상태; ILO 회원국이 요청한 행위 추가 정보; 연기된 대회; 대체 권장 사항; 쓸모없는 행위; 행위 철회 및 취소<5>컨벤션.

<2>ILO 이사회. 표준 개정에 관한 정책 작업반. 작업반의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 ILO 문서 GB.283/LILS/WP/PRS/1/2. ILO, 제네바, 2002.
<3>ILOLEX 국제 노동 기준 데이터베이스의 조직 웹 사이트에서 상태를 고려한 ILO 행위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4>즉, ILO 회원국이 아직 지위에 동의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5>즉, ILO의 틀 내에서 공식적인 취소 절차를 거친 협약입니다. 이러한 취소는 ILO 헌장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으로 폐지된 ILO 법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ILO 행위의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

분명히 나열된 모든 상태 중에서 현재 행위 또는 중간 상태를 가진 행위만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어떤 이유로 러시아의 비준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위는 협약, 협약에 대한 의정서 또는 ILO 권고가 ILO 회원국의 이행 통제 및 보고 의무를 포함하여 완전한 효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ILO 협약에 대한 81개의 협약 및 의정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ILO의 현행 법령 중에서 특히 중요한 협약을 통합하는 두 개의 다른 그룹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관하여, 먼저 소위 여덟 가지 기본 규칙에 대해<6>ILO는 직장에서의 기본권과 원칙에 전념합니다.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원칙과 권리의 이행은 비준 사실과 관계없이 의무적이지만 국가가 ILO 헌장에 가입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원칙과 권리가 ILO 헌장과 1944년 국제노동기구의 목표와 목표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에 명확하고 명확하게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LO는 이러한 협약을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일반 국제법(ius cogens)의 강행 규범이 일반 국제법보다 우선합니다. 국제조약.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1년 동안 이 8개 협약의 조항을 비준하고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국제 노동 기준을 최소한으로 존중하는 국가는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의<7>모든 선진국은 모든 기본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6>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1949년 단체 협약을 조직하고 체결할 권리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N 98; 동등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보수에 관한 제100호 협약, 1951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No. 111, 1958; 1930년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 1957년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N 105; 1973년 노동 허가 최소 연령에 관한 협약 N 138;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제182호 협약, 1999
<7>예외는 캐나다(8개 비준 중 5개), 일본(8개 중 6개), 미국(8개 중 2개)입니다.

둘째, ILO 이사회가 식별한 이른바 우선 ILO 협약: 1947년 산업 및 상업 노동 감독 협약(N 81), 1964년 고용 정책 협약(N 122), 1969년 농업 노동 감독 협약(N 122) 129호) 및 1976년 국제노동기준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 협약(제144호). 이 4개 협약은 최대한 많은 ILO 회원국의 비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별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ILO 회원국의 비준은 국제노동회의에 매년 제공되는 비준 및 표준 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 문서에 포함되었습니다.<8>. 기본 및 우선 협약과 관련하여 관련 협약을 비준한 ILO의 각 회원국은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ILO 전문가 위원회에 포함된 조항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규정 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지위를 가진 ILO의 행위 중 선원의 노동에 관한 11개의 협약과 의정서를 강조해야 하며, 이는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2006년 통합 해사 노동 협약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9>. 2006년 이후 협약은 발효 후 해당 조항을 검토할 것입니다.<10>, 관련 협약의 비준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비준되지 않은 행위 중에는 145, 146, 147, 164, 165, 166, 178, 180호 협약이 있습니다.

<8>참조: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s, Documents, Materials: Reference Guide / Comp. Z.S. Bogatyrenko. M., 2007. S. 37.
<9>당국, 입법 및 국내 함대 2006년 러시아 해사 노동 협약의 비준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간 위원회 협약에 의해 결정된 새로운 조건에서 작업합니다.
<10>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최소 30개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되며, 이들 회원국은 전 세계 상선 총 톤수의 33%를 차지합니다. 2009년 가을까지 5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한 결과, 상선의 수용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미 초과되었습니다. ILO는 2011년까지 필요한 최소 국가 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러시아(또는 소련)는 8개의 기본 ILO 협약을 모두 비준했습니다. 4개의 우선순위 협약 중 비준된 협약은 2개(81호 및 122호)뿐입니다. 분명히 나머지 두 개의 우선순위 협약(제144호와 제129호)의 비준 문제는 러시아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러시아 연방은 관련 ILO 협약 중 21개를 비준했습니다.

따라서 ILO의 나머지 관련 법령 중에서 러시아는 아직 2개의 우선 협약과 40개의 협약 및 "단순히" 관련된 협약에 대한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협약 및 의정서와 관련하여 ILO 회원국이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ILO의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술한 내용이 러시아가 이러한 모든 행위를 즉시 비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의 가정을 의미하며 모든 주권 국가는 이러한 협약과 의정서 중 어떤 것이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금융 시스템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법을 크게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약 중 일부의 비준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은 국익러시아 및 러시아의 다른 사회적 파트너와 관련하여 현재 그들은 통일된 입장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특정 협약의 비준에 재정적, 법적, 정치적 또는 사회적 장애물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 권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비준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준은 다음에 대한 러시아의 존중을 보여줍니다. 국제법국제적 명성을 강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 협약 비준의 타당성에 관한 문서에서, 현재 또는 앞으로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문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도기 상태의 ILO 문서, 개정 예정 문서 또는 ILO 내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문서<11>두 번째로 고려해야합니다. 구식, 지연, 철회 등으로 간주되는 동일한 규칙 및 프로토콜은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11>고용 종료 협약, 1982(No. 158).

어떤 이유로 보건 사회 개발부는 검토에서 현재 협약의 절반 정도만 고려했습니다. 1개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20개의 관련 협약이 문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비준 대상도 비준 대상도 아님). 이것은 놀라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1982년 고용종료협약(158호)과 1970년 유급휴일협약(1970년)(158호)을 비준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132) 중간 상태입니다. 또한 검토는 중간 상태인 1962년 사회 정책의 기본 목표 및 규칙 협약(제117호)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근로자 보상에 대한 보상 협약(개정)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934년(42호), 구식 관련. 이 두 협약의 비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검토에서 언급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준되지 않은 구식 ILO 협약.

ILO는 제129호와 제144호를 특별우선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준의 타당성도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첫 번째인 1969년 농업 근로 감독에 관한 협약(N 129)과 관련하여 보건 사회 개발부의 검토에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은 러시아 연방이 비준한 산업 및 무역의 근로 감독에 관한 또 다른 우선 순위 ILO 협약(1947년 N 81)의 규정을 농업에 적용합니다. 제129호 협약에 따른 근로감독 관련 규정은 기본적으로 제81호 협약에 포함된 것과 유사합니다. 노동 보호에 관한 러시아 법률(주로 러시아 노동법 제10절) 관습은 보편적인 특성, 즉 산업과 무역, 농업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러시아 법률은 제129호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안에 포함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법의 범위와 관련하여 농업 협동 조합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된 면제가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노사관계는 1995년 12월 8일자 "농업협력에 관한 연방법"의 규범에 의해 규제됩니다. 그러나 Art의 단락 3에 따르면. 이 법의 40은 러시아 연방 노동법에서 정한 규범과 비교하여 협동 조합 직원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보호법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전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예술. Convention N 129의 5는 농업협동조합에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가 비준 시 해당 선언을 하는 경우에만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사회개발부가 이 우선권 협약의 비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검토 시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비준되지 않은 두 번째 우선권 협약은 1976년 국제 노동 기준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에 관한 협약(N 144)입니다. 이 협약은 보건 사회 개발부의 검토에서 고려되었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ILO 법령의 채택, 비준 및 폐기에 관한 기구와 국가의 협력으로 삼자 협의 절차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개발부는 협약의 비준에 대해 두 가지 이의를 제기했는데, 하나는 다른 하나와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약에서 제안된 협의 메커니즘은 ILO가 협약을 비준하는 것과 별개로 사실상 ILO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협약의 비준은 가능한 합병증노동 조합 및 고용주 대표와 함께 관할 당국의 연례 보고서 준비 및 승인 절차 "이러한 ILO 절차가 비준 없이 수립된 경우 이 협약은 러시아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144호 협약은 ILO 헌장에 포함된 절차의 내용을 확대한 것으로, ILO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ILO 헌장과 첨부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대해서만 기속된다. 기본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의무조차도 ILO 헌장에 대한 국가의 가입으로 정당화됩니다(위 참조). 따라서 협약 제144호에 명시된 법적 절차는 이 협약이 비준된 경우에만 러시아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제144호 협약의 비준이 러시아의 연례 보고서에 대한 동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두 번째 주장은 제144호 협약 비준을 거부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보이지 않는다. 모든 합의 절차는 문서의 채택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그러한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적 파트너와 보고서를 합의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보건사회개발부의 순수한 행정적 욕구는 법에 명시된 사회적 파트너십의 원칙을 압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에.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27조에는 무엇보다도 노동법 개선에 관한 상호 협의(협상)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의 분량은 비준 측면에서 보건사회개발부가 고려해야 하는 모든 관련 ILO 협약의 비준에 대한 합리적인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나열하는 것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비준 전망에 대한 분석이 해당 협약이나 의정서의 비준 제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파견 노동의 사용을 합법화한 1997년 민간 고용 기관에 관한 협약(N 181)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사회적 파트너십 당사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부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관습과 파견 노동의 개념 자체: 노동 조합은 그러한 관계의 합법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노동법 분야의 권위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노동조합의 의견에 동참<12>. 따라서 문제에 대한 공통된 비전에 도달할 때까지 사회적 파트너 중 한 사람이 강하게 표명한 의견에 반대하는 약속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예를 들어 Nurtdinova A. 차용 작업 : 조직의 기능 및 법적 규제 가능성 // 경제 및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2004. 엔 9.

따라서 다음은 관련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 보건 사회 개발부에 의해 "잊혀진" ILO 협약 및 프로토콜 목록입니다.

  1. 농촌 노동자 조직 대회, 1975년(제141호).
  2. 1978년 공공 서비스 협약의 노사 관계(No. 151).
  3. 사설 고용 기관에 관한 협약, 1997(제181호).
  4. 공공 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노동 조항에 관한 1949년 협약(N 94).
  5. 야간근로협약, 1990(제171호).
  6. 1948년 여성 야간 근로 협약에 대한 1990년 의정서(89호).
  7. 1974년 전문가 협약 (N 139).
  8. 1990년 화학물질 협약(제170호).
  9. 1988년 건설업 안전보건협약(제167호).
  10. 1995년 광산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협약(제176호)<13>.
  11. 산업 재해의 경우 혜택에 관한 1964년 협약(N 121).
  12. 1962년 사회보장 평등 협약(제118호).
  13. 어업노동협약, 2007(제188호).
  14. 선원 신원 문서 협약(개정), 2003(제185호).
  15.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 1989(제169호).
  16. 플랜테이션 협약 1958(제110호).
  17. 플랜테이션 협약에 대한 1982년 의정서, 1958년(No. 110).
  18. 1991년 호텔 및 레스토랑 협약의 근로 조건(제172호).
  19. 재택근무 협약, 1996(제177호).
<13>협약 167호와 176호의 생략은 보건사회개발부가 그들과 관련된 2001년 농업 산업 안전 및 건강에 관한 협약(N 184)을 언급하기 때문에 더욱 이상하게 보입니다.

나머지 24개의 관련 협약 및 의정서와 관련하여 보건사회개발부는 비준을 위한 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제안은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a) 러시아 연방의 기존 법적 체계가 비준 준비를 허용하는 ILO 협약; b) 비준 준비 중인 ILO 협약 및 기타 국제 행위, 법률 조정 중 c) ILO 협약, 비준이 나중에 수행될 수 있거나 러시아 연방의 이익 및 법률에 따라 부적절함. 이러한 구조는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검토에서 설정한 목표를 충족합니다.

보건사회개발부는 ILO의 다음 행위를 첫 번째 그룹(현재 법률을 변경하지 않고 비준할 수 있는 협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로자 대표에 관한 1971년 협약(N 135); 단체 교섭 협약, 1981(제154호); 직업 건강 서비스 협약, 1985(제161호); 산업안전보건증진협약, 2006(제187호); 1993년 주요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한 협약(제174호); 1969년 의료 및 질병 수당 협약(제130호); 모성 보호 협약, 2000(제183호). 이 모든 협약을 비준할 가치가 있는 목록으로 만드는 것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러시아 연방 국내법 개정 후 비준을 권장하는 협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006 해사 노동 협약(MLC), 유급 연구 휴가 협약, 1974(제140호). 실제로 이러한 행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은 법률을 일부 변경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변경 사항의 도입과 이러한 협약, 특히 1992년 고용주의 파산 시 근로자 청구 보호에 관한 협약(N 173)에 따른 의무 수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 어떤 이유로든 가까운 장래에 비준할 것을 권장하지 않는 협약이 포함됩니다. 처음 두 그룹보다 이러한 행동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협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최저 임금 결정 협약, 1970(No. 131); 시간제 근로 협약, 1994(제175호); 산업안전보건협약에 대한 2002년 의정서, 1981년(No. 155); 산업안전보건(농업) 협약, 2001(제184호); 1952년 사회보장 최소 기준 협약(제102호); 장애, 노령 및 생존자 혜택에 관한 1967년 협약(제128호); 1988년 고용 촉진 및 실업 방지에 관한 협약(제168호); 사회 보장 분야의 권리 유지에 관한 1982년 협약(N 157); 이주 노동자 협약(개정), 1949(제97호); 이주 노동자(보충 조항) 협약, 1975(제143호).

권장 사항 중 일부는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제97호 및 제143호)은 우선적 보호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고려할 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비준할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 시장노동. 사회 보장, 최저 임금 및 고용에 관한 협약(N 131, N 102, N 128, N 168 및 N 157)에 따라 부과된 의무가 현재 러시아 연방 예산에 불필요하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사회개발부의 정당성은 경제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협약의 비준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기 위해 초과 적재예산에 따라 진지한 경제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출에 관한 경제 데이터를 해당 외국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예산이 그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건사회개발부의 관점에서 경제 지표 달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ILO 협약. 이 언급은 ILO의 행위뿐만 아니라 2009년 6월에 비준된 유럽사회헌장 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러시아는 사회 보장과 관련된 기본 규범을 포함하여 헌장의 일부 조항 비준을 거부했습니다(헌장 12조 2-4항, 13조, 23조, 30조 및 31조). 또한 러시아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에게 보수를 제공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조 4항). 이에 대한 예산 자원 부족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비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 지표가 충분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rt에 쓰여진 단어. 러시아 연방이 인간의 품위 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가진 사회 국가라는 헌법 7조는 공허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N. L. 류토프

MGUA 그들. O.E.쿠타피나

국제노동기구 (ILO) - 노사 관계 규제를 다루는 국제 기구로, 현재 UN의 전문 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국제연맹과 동시에 설립되었다. ILO 헌법은 191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헌법의 마지막 개정은 197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 국제 회의노동계는 ILO의 목표와 목표를 공식화한 필라델피아 선언문과 노동 세계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 빈곤은 어디에서나 일반적인 복지에 위협이 됩니다.
  • - 모든 사람은 인종, 신조,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정, 평등한 기회 속에서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발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원칙을 실행으로 옮기는 명백함, 단순성 및 명백한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은 현실이 아닌 많은 국가 활동의 선언적 목표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1934년에 ILO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1940년에 소련은 ILO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1954년에야 재개했습니다.

1946년 PLO(국제연맹 대신)가 결성된 직후 ILO는 최초의 전문기구가 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의 폐지, 단체 교섭권,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금지를 제공하는 8개의 기본 ILO 협약에 기반한 "근로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 노동 및 고용 분야의 차별 철폐.

현재 ILO의 구조는 다음 기관으로 대표됩니다.

  • – 국제노동회의(ILC) – 최고 몸국제 노동 기준을 채택할 권리가 있는 ILO. ILC에서 각 참가국은 4명의 대표를 파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2명, 근로자 대표에서 1명, 고용주 대표에서 1명입니다. 대의원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언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년마다 ILC는 회원국의 기부금으로 구성된 ILO를 위한 2년 작업 프로그램 및 예산을 채택합니다. 동시에 ILC는 노동 및 사회 문제와 국제 노동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포럼입니다.
  • – 행정 협의회 – 집행 기관 ILO는 ILC 세션 사이에 ILO의 작업을 지시하고 결정의 구현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매년 3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3월, 6월, 11월. 이사회는 56명의 위원(28명의 정부 대표, 14명의 고용주 및 14명의 근로자)과 66명의 대리인(28명의 정부, 19명의 사용자 및 19명의 근로자)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통치체의 10개 의석은 브라질, 영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정부 대표들이 영구적으로 차지합니다. 다른 주의 정부를 대표하는 이사회의 나머지 구성원은 3년마다 순환 기준으로 회의에서 재선출됩니다.
  • - 국제노동사무국(ILO)은 ILO의 상설사무국으로 일종의 운영본부다. 국은 ILO 회의 및 회의 중에 사용되는 문서 및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사무국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활동을 위해 국제 노동 기준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무소는 재선권이 있는 5년 임기로 선출된 국장에 의해 이끌며 사무국의 개인 구성도 형성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연구 및 출판 센터입니다.
  • - 관리 문제가 분산되어 지역 및 하위 지역 수준과 개별 국가의 대표 사무소로 이전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Decent Work Technical Assistance Group 및 ILO Country Office의 활동을 언급합니다. 동유럽의중앙아시아(2010년 4월까지 그룹은 ILO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소지역사무소로 알려짐). 사무국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연방,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 국가에서 ILO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본사는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ILO 양질의 일자리 기술 지원 부서와 ILO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사무소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현재 ILO 회원국은 185개국이다. 국제노동기구는 189개의 협약, 202개의 권고, 5개의 의정서를 포함하여 396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ILO의 독특한 특징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3자 대표를 기반으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삼위일체주의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정의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노동권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와 기업가에게 지속적인 평화, 번영 및 진보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양질의 작업, 경제적 및 조직적 작업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의 삼자 구조는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고유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ILO의 주요 목표는 직장에서의 권리 개발, 양질의 고용 기회 확대, 사회적 보호 확대 및 노동 문제에 대한 대화 강화입니다.

ILO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입니다.

  • 1. 노동 세계에서 규범과 기본 원칙 및 권리의 증진 및 이행.
  • 2. 양질의 고용과 소득을 위해 여성과 남성에게 더 나은 기회를 창출합니다.
  • 3.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의 범위와 효과를 확대합니다.
  • 4.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 강화.

이러한 목표는 다음 작업을 해결하여 ILO에 의해 달성됩니다.

  • 1. 개발 국제 정치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근로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2. 적용에 대한 고유한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노동 표준의 생성.
  • 3. 3자 모두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되고 구현되는 국제 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구현.
  • 4. 이러한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훈련, 교육 및 연구 활동.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는 협약과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특별하고 IL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규약과 권고는 모두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ILC에서 개발하고 채택합니다. 처음에 각 문서는 ILO의 두 세션에서 논의되며, ILO 사무국은 이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여러 나라. 또한 각 협약과 권고 사항은 총회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문서가 ILO 관련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의 2/3의 과반수에 의해 승인되면 협약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되고 ILO 회원국의 비준을 위해 개방됩니다. 협약이 비준되면 해당 조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관행에 따라 시행됩니다.

권고의 법적 지위는 협약과 다릅니다. 마지막 권고와 달리 국제 조약이 아니며 비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고안에는 "관련 규범을 국가 법률에 도입하기 위한 제안(조언), 주에 대한 희망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LO 자체가 지적하듯이 "권고는 정책, 법률 및 관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ILO는 여러 가지 근거로 협약을 분류합니다.

첫째, ILO는 여덟 가지 기본(Fundamental) 규약을 식별합니다(표 22.1).

표 22.1

협약의 이름, 연도 및 번호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수

1930년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51년 평등 보수 협약(제100호)

1957년 강제 노동 폐지 협약(제105호)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

1973년 최저연령협약(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 1999(제182호)

둘째, 4개의 거버넌스(우선 순위)(거버넌스(우선 순위)) 규칙이 있습니다(표 22.2).

표 22.2

셋째, 나머지 관례를 기술(Technical)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8개 기본협약과 4대 우선협약 중 2개를 비준했다. 러시아는 1969년 노동 감독(농업) 협약(제129호)과 1976년 노사정 협의(국제 노동 기준) 협약(제144호)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및 우선순위 협약 외에도 러시아 연방은 59개의 기술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또한 50개의 협약이 소련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이들과 관련하여 승계는 러시아 연방으로 확장됩니다. 9개는 이미 러시아 연방 자체에서 비준했습니다.

  • 1) 결사, 단체교섭 및 노동관계의 자유
  • 2) 강제 노동
  • 3) 아동노동 근절 및 아동·청소년 보호
  • 4) 기회의 평등
  • 5) 삼자 협의;
  • 6) 노동행정 및 근로감독
  • 7) 고용 및 고용;
  • 8) 전문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9) 고용 안정 보장;
  • 10) 급여
  • 11) 근무시간
  • 12) 밤에 일한다.
  • 13) 노동 보호;
  • 14) 사회 보장;
  • 15) 산모 보호
  • 16) 사회 정책;
  • 17) 이주노동자
  • 18) HIV 및 에이즈;
  • 19) 선원의 업무
  • 20) 도커 작업;
  • 21) 원주민;
  • 22) 특수 범주의 직원.

ILO의 공식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ILO가 채택한 국제 규정은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장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의 범위를 넘어 사회보장법, 근로자복지, 노동통계, 직업교육 및 직업지도, 국가노동관리기관의 조직 및 활동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많은 ILO 법령이 부양(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독립 근로자 및 기업가에게도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 러시아 노동법: 교과서 / otv. 에드. Yu.II. Orlovsky, A. F. Nurtdinova. S.601.
  • 러시아에서 시행 중인 56개의 ILO 협약 중 대부분은 소련에서 다시 비준되었습니다. 10개의 협약이 연방법에 의해 러시아 연방에서 비준되었으며, 그 중 첫 번째는 1997년 10월 30일 No. 50-FZ 러시아 연방 1999년 2월 13일 법률에 의해 비준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비준국 30개국 중 가장 큰 수인권 협약.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 연방은 행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비준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사무국협약 29 "강제 또는 강제 노동"으로 노동.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의 입법 수준에서 강제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강제 노동은 Art의 Part 2에서 금지됩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 37조, 강제 노동에 관한 ILO 협약 29호,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ILO 협약 105호 및 Art. 4 러시아 노동법

    예술의 2 부에서. 특징적인 상황에 따른 러시아 노동법 4 법적 개념"강제 노동"은 처벌의 위협(폭력적인 영향) 하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예술에서는. 2 강제 노동에 관한 ILO 협약 제29호 이 개념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공하지 않은 어떤 형벌의 위협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강요된 작업이나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권의 보호에 관한 87호 협약",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98호 협약", "남성의 동등한 보수에 관한 협약 100" and women for work of equal value”, 105호 협약 “강제노동 철폐”, 111호 협약 “고용 및 직업 차별”, 138호 협약 “고용 허용 최소 연령”.

    노동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문제를 결정하고 개념적 토대를 공식화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공공 정책조건 및 노동 보호 분야의 국제 사회는 러시아 협약 155(1981) "안전, 산업 보건 및 작업 환경", 협약 150(1978) "노동 문제 규제"에서 비준되었습니다.

    컨벤션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법의 출처 중 하나입니다. 소련과 러시아 연방이 비준하고 현재 시행 중인 ILO 협약 목록은 표 B2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 7월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협약을 한 번에 비준하는 연방법에 서명했습니다. 기업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기회” 및 단체 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No. 154 “.

    유급휴일 협약(협약 제132호)은 보장된 유급 연차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문서는 그러한 휴가의 최소 기간(3주), 이 휴가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작업 기간(6개월 이하) 및 기타 여러 지표 및 규칙을 제공합니다.

    알렉산더 사포노프(Alexander Safonov)에 따르면 "비준서는 이 기구의 가을 회기에 잠정적으로 ILO 등록부에 기록될 것입니다." .132, 11월에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 주어지는 과도기(연도) 국내법이 협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간. 따라서 2011년 11월 이전에 러시아 영토에서 발효될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법무부는 협약 ​​132호를 준수하기 위해 러시아 법률(특히 러시아 노동법 "휴가" 19장)을 분석하고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웹사이트(www.kremlin.ru/news/8224)의 GPU 도움말.. 보건 사회 개발부 차관은 또한 협약 서명으로 노동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미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여러 매개 변수에서 이를 능가한다고 믿습니다. 협약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1) 러시아 연방은 협약 제132호 3조 2항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서 연간 유급 휴가의 최소 기간이 28일임을 선언합니다.
    • 2) 러시아연방은 제132호 협약 제15조 2항에 따라 제1항 "a" 및 "b"에 열거된 사람들과 관련하여 제132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진다고 선언한다. 협약 제132호 15호.

    기업에서 직원 대표의 활동은 종종 자신의 행동으로 해를 끼칠 수있는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해고. 해고가 대표의 지위 (활동) 또는 노동 조합 회원 자격과 정확히 관련이있는 경우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기회 (협약 제135호) 1971년 6월 23일 제56차 ILO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3년 6월 30일 발효되었다. 2010년 7월 1일자 연방법 No. 137-FZ에 의해 비준되었다. 러시아는 이 협약을 비준한 84번째 국가이다. . 대리인 자신이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단체 협약또는 기타 공동으로 합의된 조건. 즉, 직원 대표는 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 조합 활동의 직접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보호(보증)가 제공됩니다. 이는 노동조합(그 조합원)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출된 노동조합 대표와 국가 법률 조항에 따라 기업의 직원이 자유롭게 선출한 선출 대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대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기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노사 관계 시스템의 특성과 특정 사업의 필요, 규모 및 능력을 고려합니다.

    협약 132, 135의 비준과 관련하여 노동법 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채용 기관 잡지 전문가인 Natalia Litvinova의 기사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표 B3).

    단체 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협약 제154호) 1981년 6월 19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67차 ILO 총회에서 채택, 1983년 8월 11일 발효. 2010년 7월 1일. 러시아는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 중 41위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 교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후자는 협약에 따라 고용주 간에 발생하는 모든 협상을 포함합니다. 고용주, 고용주 그룹 또는 하나 이상의 고용주 조직.및 직원 하나 이상의 근로자 조직.근로 조건 및 고용, 노사 관계 규정을 결정합니다.

    에 의해러시아 연방 대통령 GPU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협약의 요구 사항은 노동법의 규범과 일치하므로 사회적 파트너십 당사자가 단체 교섭에서 국가 규범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노동법의 섹션 II "노동 영역에서의 사회적 파트너십"(러시아 연방 대통령 웹사이트 www.kremlin.ru/news/8265의 GPU 참조)..

    ILO는 항상 독특한 장소정부와 사회적 파트너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을 위한 회의를 통해 경험을 교환하고 자국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언 및 기술 지원 제공은 ILO의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검색 재설정

    러시아 연방의 다자간 협정

    2.3 2012년 9월 20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추가된 제4의정서;

    3. 1958년 6월 10일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4.1. 상호에 관한 유럽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법적 도움 1978년 3월 17일 형사 사건;

    7. 1961년 10월 5일, 외국 공문서에 대한 합법화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8. 1965년 11월 15일자 민사 또는 상업 문제에 관한 사법적 및 사법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협약;

    7. 1970년 3월 18일 민사상 또는 상사상 해외 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10. 2003년 5월 15일에 1977년 1월 27일자 테러 진압을 위한 유럽 협약을 수정하는 의정서

    11. 1978년 5월 19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가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서 형을 복역하도록 이송하는 것에 관한 협약;

    12. 이행과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 경제 활동, 1992년 3월 20일;

    13. 1993년 1월 22일자 민사, 가정 및 형사 문제의 법률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협약;

    13.1. 1993년 1월 22일자 민사, 가족 및 형사 문제의 법률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협약 의정서;

    14. 1998년 3월 6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복역을 위한 이송에 관한 협약;

    15. 1997년 3월 28일자 강제 치료를 위한 정신 장애자 이송에 관한 협약;

    16. 영연방 회원국 교도소 수장 협의회 구성에 관한 합의 독립국 2015년 10월 16일;

    17. 2000년 11월 15일 국제 조직 범죄에 대한 유엔 협약;

    17.1 2000년 11월 15일자 육상, 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민자 밀입국 방지 의정서

    17.2 2000년 11월 15일자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방지, 억제 및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

    19. 외국 뇌물 방지 협약 공무원 1997년 12월 17일자 국제 상업 거래의 이행;

    20. 2013년 10월 25일 부패 방지를 위한 주간 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현재 양자 조약

    러시아연방

    1. 2015년 5월 28일자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공조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압하지야 공화국 간의 합의

    2. 2015년 5월 28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복역하기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압하지야 공화국 간의 합의;

    3. 1970년 3월 11일자 민사 소송 문제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오스트리아 공화국 간의 협정;

    4. 1992년 12월 22일자 민사, 가정 및 형사 사건에서 법률 지원 및 법률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간의 합의;

    5. 1994년 5월 26일 형을 복역하기 위한 죄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간의 협정;

    6.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소련 사이의 조약 인민 공화국 1958년 6월 30일자 민사, 가족, 결혼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 제공에 관한 알바니아;

    7. 1982년 2월 23일 상호 법률 공조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과 알제리 인민 민주 공화국 간의 협정;

    8. 2006년 10월 31일자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복역을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앙골라 공화국 간의 합의

    10. 2000년 11월 20일자 민사, 상업, 노동 및 행정 문제에 대한 협력 및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아르헨티나 공화국 간의 합의

    11. 2014년 7월 12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아르헨티나 공화국 간의 조약

    12. 2014년 7월 12일자 범죄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공조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아르헨티나 공화국 간의 합의;

    13. 2014년 7월 12일자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아르헨티나 공화국 간의 합의

    14. 2015년 12월 15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바레인 왕국 간의 합의

    15. 2016년 5월 27일자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바레인 왕국 간의 협정;

    16. 2013년 11월 12일자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합의

    17.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연방 간의 조약 이슬람 공화국 2005년 3월 23일,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복역을 위한 이송에 관한 아프가니스탄;

    18. 2001년 1월 17일자 러시아 연방 중재 법원과 벨로루시 경제 법원의 사법 행위 상호 집행 절차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벨로루시 공화국 간의 합의

    19. 1975년 2월 19일자 민사, 가정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 간의 협정;

    20. 2002년 1월 14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브라질 연방 공화국 간의 조약;

    21. 1958년 7월 15일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헝가리 인민 공화국 간의 민사, 가족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 제공에 관한 조약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간 조약의 수정 및 추가에 관한 의정서 1958년 7월 15일, 1971년 10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민사, 가족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 제공에 관한 헝가리 인민 공화국;

    22. 1998년 8월 25일자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합의;

    23. 1981년 5월 21일 민사 및 형사 사건의 법적 지원에 관한 소련과 그리스 공화국 간의 조약

    24. 1997년 9월 23일자 민사, 상업 및 가족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이집트 아랍 공화국 간의 조약;

    25. 2009년 6월 23일,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복역하기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이집트 아랍 공화국 간의 합의;

    27. 1998년 12월 21일자 범죄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공조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인도 공화국 간의 조약;

    28. 2000년 10월 3일자 민사 및 상업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인도 공화국 간의 합의;

    29. 2013년 10월 21일자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인도공화국 간의 합의

    30. 1973년 6월 22일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이라크 공화국 간의 상호 법률 공조에 관한 협정;

    31. 1996년 3월 5일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의 합의

    32. 1990년 10월 26일자 민사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스페인 왕국 간의 조약;

    33. 1998년 1월 16일,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복역하기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스페인 왕국 간의 합의;

    34. 1979년 1월 25일자 민사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의 협약;

    35. 1985년 12월 6일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 간의 협정;

    36. 1997년 10월 20일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공조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캐나다 간의 조약;

    37. 1984년 1월 19일자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키프로스 공화국 간의 협정;

    38. 2015년 5월 28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복역을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카메룬 공화국 간의 협약;

    40. 1992년 6월 19일 민사 및 형사 사건의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조약;

    41. 1995년 6월 26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조약;

    42. 2002년 12월 2일 죄수 이송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협정;

    43. 1996년 11월 8일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복역하기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키프로스 공화국 간의 합의

    44. 2010년 4월 6일자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합의;

    45. 1957년 12월 16일자 민사, 가정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 제공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협정;

    46. ​​1999년 5월 28일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 간의 조약;

    47. 2015년 11월 17일자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조약;

    48. 2015년 11월 17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조약;

    49. 1984년 11월 28일자 민사, 가정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쿠바 공화국 간의 협정;

    50. 2016년 12월 13일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복역하기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쿠바 공화국 간의 합의

    51. 1992년 9월 14일자 민사, 가족 및 형사 사건에서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간의 합의;

    52. 1993년 2월 3일자 민사, 가족 및 형사 사건에서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라트비아 공화국 간의 합의;

    53. 1993년 3월 4일 형을 복역하기 위한 죄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라트비아 공화국 간의 협정;

    54. 2015년 5월 28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사이의 조약;

    55. 2014년 12월 16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레바논 공화국 간의 합의;

    56. 1992년 7월 21일 민사, 가족 및 형사 사건의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리투아니아 공화국 간의 조약;

    57. 2001년 6월 25일,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복역하기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리투아니아 공화국 간의 조약;

    58. 2006년 9월 7일자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모로코 왕국 간의 협약;

    59. 2004년 6월 7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복역하기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멕시코 연합국 간의 조약;

    60. 2005년 6월 21일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멕시코 연합 국가 간의 조약,

    61. 1993년 2월 25일자 민사, 가족 및 형사 사건에서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몰도바 공화국 간의 합의;

    62. 1988년 9월 23일 민사, 가족 및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소련과 몽골 인민 공화국 간의 협정;

    63. 1999년 4월 20일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몽골 간의 합의;

    64. 1999년 4월 20일자 민사 및 형사 사건의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몽골 간의 조약에 대한 2002년 9월 12일자 의정서;

    65. 러시아 연방과 미국 간의 조약 아랍 에미리트 2014년 11월 25일자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

    66. 2014년 11월 25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조약;

    67. 2009년 4월 30일자 범죄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공조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파나마 공화국 간의 조약;

    69. 1996년 9월 16일 민사 및 형사 사건의 법률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폴란드 공화국 간의 조약

    70. 2012년 5월 17일자 러시아 연방과 폴란드 공화국 간의 협정의 틀 내에서 민사 사건의 전달 절차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무부와 폴란드 공화국 법무부 간의 합의 1996년 9월 16일자 민사 및 형사 사건의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대해;

    71. 1958년 4월 3일자 민사, 가정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제공에 관한 소련과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 간의 협정;

    72. 1935년 11월 22일 요청 서한의 집행 절차에 관한 소련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73. 1999년 6월 17일자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공조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미국 간의 조약;

    74. 2014년 12월 1일 형사 문제 및 인도에 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터키 공화국 간의 조약

    75. 1984년 6월 26일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튀니지 공화국 간의 협정;

    76. 1995년 5월 18일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복역하기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합의

    77. 1978년 8월 11일 의정서와 함께 1978년 8월 11일 민사, 가정 및 형사 사건에서 법적 보호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핀란드 공화국 간의 합의;

    78. 1990년 11월 8일,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복역을 위한 상호 이송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핀란드 공화국 간의 협정,

    79. 1936년 8월 11일자 사법 및 공증 문서의 이전과 민사 및 상사 사건의 법원 명령 집행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프랑스 간의 합의;

    80. 2003년 2월 11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프랑스 공화국 간의 협약;

    81. 1982년 8월 12일 민사, 가족 및 형사 사건에서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합의;

    82. 2015년 5월 28일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합의;

    83. 2015년 5월 28일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합의

    84. 2015년 5월 28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조약;

    84. 1993년 1월 26일자 민사, 가족 및 형사 사건에서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에스토니아 공화국 간의 합의;

    85. 1962년 2월 24일자 민사, 가정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유고슬라비아 연방 인민 공화국 간의 협정;

    86. 러시아 연방과 공화국 간의 조약 남오세티야 2014년 10월 14일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이전에 관한 것;

    87. 2014년 10월 14일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공조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남오세티야 공화국 간의 조약;

    88. 2009년 5월 12일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공조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일본 간의 조약

    양자 협정,

    러시아 연방에 적용되지 않음

    1. 1995년 10월 30일 민사 및 형사 사건의 법률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알바니아 공화국 간의 협정(이 협정은 1995년 10월 30일 러시아 연방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발효).

    2. 2017년 10월 10일 러시아 연방과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 문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협약(이 협약은 러시아 연방이 서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2018년 10월 2일자 연방법 No. 343-FZ에 의해 비준된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알제리 인민 민주 공화국 간의 협약 비준"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

    3. 2006년 10월 31일 범죄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앙골라 공화국 간의 협정 2009년 17월 17일 "범죄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앙골라 공화국 간의 조약 비준에 따라" 발효되지 않음);

    4. 2019년 1월 15일자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짐바브웨 공화국 간의 협정(이 협정은 2018년 1월 15일 러시아 연방이 서명했지만 비준되지 않았으며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5. 2017년 3월 28일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의 합의 2018년 2월 5일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의 협정 비준에 따라" 발효되지 않음);

    6. 1996년 3월 5일자 민사 및 형사 문제의 법률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의 협정 개정에 관한 의정서(이 의정서는 2017년 3월 28일 러시아 연방이 서명하고 비준 2018년 2월 5일자 연방법 No. 4-FZ "러시아 연방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의 민사 및 형사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
    1996년 3월 5일, 발효되지 않음);

    7. 1996년 3월 25일 형사 사건에서 법적 지원 제공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스페인 왕국 간의 계약(이 계약은 1996년 3월 25일 러시아 연방이 서명했으며 2000년 10월 8일 No. 127-FZ "범죄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 제공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스페인 왕국 간의 조약 비준"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8. 2017년 2월 1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캄보디아 왕국 간의 조약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캄보디아 왕국 간의 조약 비준”이 발효되지 않음);

    9. 2017년 12월 5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복역을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정(협정이 체결됨)
    2017년 12월 5일 러시아 연방, 2019년 3월 6일자 연방법 No. 15-FZ에 의해 비준됨 자유 박탈", 발효되지 않음);

    10. 2000년 12월 14일 민사 및 형사 사건의 법적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쿠바 공화국 간의 합의 발효);

    11. 2017년 9월 26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간의 합의 -2018년 10월 2일자 FZ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간의 조약 비준에 따라" 발효되지 않음);

    12. 2000년 8월 31일자 민사, 가족 및 형사 사건의 법률 지원 및 법적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말리 공화국 간의 협정(2000년 8월 31일 러시아 연방이 서명한 협정은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13. 2016년 3월 15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모로코 왕국 간의 협약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모로코 왕국 간의 협약 비준"이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14. 2018년 10월 8일 범죄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나미비아 공화국 간의 협정(이 협정은 2018년 10월 8일 빈트후크에서 서명되었지만 비준되지 않았으며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15. 2018년 11월 26일자 범죄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 간의 조약(이 계약은 2018년 11월 26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되었지만 비준되지 않았으며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16. 2009년 6월 24일자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복역하기 위한 이송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 간의 협정(이 협정은 2009년 6월 24일 러시아 연방이 서명하고 2018년 8월 3일자 연방법 제277호 "자유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복역하기 위한 이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 간의 조약 비준"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17. 1984년 11월 15일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한 소련과 시리아 아랍 공화국 간의 합의.
    의 미덕);

    18. 2017년 11월 13일자 범죄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필리핀 공화국 간의 계약(이 계약은 2017년 11월 13일 마닐라에서 러시아 연방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연방법 No. 2018년 8월 3일 FZ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필리핀 공화국 간의 조약 비준"이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19. 2017년 11월 13일자 범죄인 인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필리핀 공화국 간의 협정(이 협정은 2017년 11월 13일 마닐라에서 러시아 연방이 서명하고 연방법 No. on extradition”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읽기를 권장합니다

    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