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인 관계와 협력. 양자 조약

패션 스타일 10.09.2019

법적 내용 측면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간 협력의 원칙. 협력 원칙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국제법의 다른 모든 원칙 이행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가의 주권 평등 보장, 영토 보전 및 국경 불가침 보호, 평화로운 수단으로 국제 분쟁 해결 - 이러한 모든 작업은 다양한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은 협력을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협력하기를 거부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국제 관계그리고 종종 국제법 질서에 위협이 됩니다. 한편, 협력으로부터 국가의 고립은 유엔 헌장에 따라 위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제재 중 하나이다. 평화와 안보의 유지, 지구상의 사회적, 경제적 진보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상호 협력할 의무의 원칙은 유엔 헌장에 처음 명시되어 있으며, 유엔 헌장 제1조는 유엔 헌장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이 경제, 사회, 문화 및 인도주의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협력 분야는 "국제 경제 및 사회적 협력"이라고 하는 헌장 IX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됩니다. 동시에 헌장의 거의 모든 조항은 유엔 회원국의 상호 협력을 의미합니다.

고려 중인 원칙의 규범적 내용은 1970년 원칙 선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가 서로 협력할 의무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조건과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선언문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경제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의 일반적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국제 관계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970 선언은 헌장과 달리 지역의 정확한 목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국제 협력, 그러나 주요 목표인 평화와 안보의 유지, 경제적 안정과 진보,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복지를 공식화합니다. 처럼 별도의 목적협력 선언문은 또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확립,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및 종교적 편협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의 독립적인 목표로서 선언문은 전 세계,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공고히 합니다.


선언문에 따르면 국가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의 차이에 관계없이. 이는 어떠한 이념적 이유도 국제협력을 거부하는 동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각 국가가 자국의 국내 정책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 주권의 필수 속성이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포함하여 국제 법인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실제로 국제 협력의 형태와 강도는 종종 국가의 정치 및 사회 시스템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 냉전”, 세계가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분할되어 협력의 원칙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을 때. 1970년 선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이 다른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것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협력 원칙의 이행에 있어 개별 국가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이중 잣대는 현대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1975년 CSCE의 최종법과 관련하여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목표를 공식화했으며, 그 중 우리는 상호 친분과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서 발생하는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조건의 증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상태. 또한, 최종 행위는 특별한 주의국제 협력의 형태와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 구체화합니다. 유럽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거의 모든 현대적인 과정(새로운 조직의 창설, 협력 절차 및 방법)은 최종법 조항의 개발 결과입니다.

협력 원칙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계약 관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국제 및 지역 차원의 국제 협력(국제 기구 및 협정 참여를 통해)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양자 기반으로 다른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의 우호 협력 조약(1998년 4월 15일 카자흐스탄 비준)에는 양국이 정치,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연방 협정에서 독립 국가 1991, 평등하고 발전하려는 당사자들의 열망 상생 협력정치, 경제, 문화, 교육, 건강 관리, 환경 보호, 과학, 무역, 인도주의 및 기타 분야의 사람들과 국가. 또한 카자흐스탄의 국제 협력 원칙의 구현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수행됩니다.

1993년 9월 24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와 튀니지 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의정서;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몽골 간의 우호협력조약(1994년 6월 8일 비준);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우호협력조약(1994년 9월 8일 비준);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에스토니아 공화국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에 관한 협정(1995년 4월 20일 비준);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터키 공화국 간의 우호 협력 조약(1995년 6월 19일 비준);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헝가리 공화국 간의 우호 관계 및 협력의 기초에 관한 조약(1995년 7월 3일 비준)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벨로루시 공화국 간의 우호 협력 조약(1997년 10월 28일 비준);

1998년 7월 6일자 21세기를 지향하는 영원한 우정과 동맹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선언;

1998년 9월 2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루마니아 간의 우호 관계 및 협력 발전에 관한 선언;

2000년 10월 6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이스라엘 국가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의 추가 발전에 관한 선언;

2001년 11월 14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의 관계 기본 선언;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중국 사이의 우호 우호 협력 조약 인민공화국(2003년 7월 2일 비준) 등

협력 원칙의 특징은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의무가 그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내지 않고 추상적 인 방식으로 공식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언급한 국가주권의 맥락에서 협력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가 외교정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제협력의 구체적인 형태와 방향의 결정, 그 조건은 각 주권국가의 특권. 어떤 형태의 협력을 국가에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협력 원칙의 규범적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국제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국제법은 국가에 협력을 의무화하지만 협력 메커니즘을 선택할 권리는 국가에 남겨둡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협력이 정당한 목표를 추구하고 유엔 헌장 및 기타 기본 문서의 정신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 Art의 단락 3에 따라. UN 헌장 1조에 따르면, 조직은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성격의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UN 헌장 채택 후 P.s.m.g. 많은 국제기구의 법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제 조약, 수많은 결의와 선언. UN 헌장 채택과 함께 P.s.m.g. 현대 국제법 P.s.m.g 준수를 위해 의무적인 다른 원칙들 사이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대립보다는 협력의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그 자체로 국가가 특정 협상을 체결하거나, 더 나아가 후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국가와 계약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협력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만 모든 국가의 의무입니다. UN 헌장 11). 목차 P.s.m.g. 1970년 10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헌장에 따라 국가 간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안에 최후의 행위유럽 ​​안보 및 협력에 관한 회의 1975 P.s.m.g. 국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경제 안정과 발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및 차별 없는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관계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정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후 적분이다 중요한 부분더 넓은 국제 원칙 법 원칙평화로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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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공통된 원칙인 기본 원칙에 따라 발전합니다. 국제법의 원칙 - 이것은 국제법의 모든 주제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다른 원칙을 고려하여 각 원칙을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 헌장은 국제법의 7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무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 내정 불간섭

4) 국가의 협력;

5) 민족의 평등과 자결;

6) 국가의 주권적 평등;

7) 국제 의무의 성실한 이행.

8) 국경의 불가침성;

9) 국가의 영토 보전; 10)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의 원칙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구하려는 세계 공동체의 공동 의도와 엄숙한 의무를 표현한 유엔 헌장의 문구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시스템이나 각 국가의 동맹 관계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관계의 모든 국가가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독립어떤 상태. 그러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은 국제법과 UN 헌장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략전쟁은 국제법상 책임을 수반하는 평화에 대한 범죄이다. 국가는 공격적인 전쟁의 선전, 다른 국가의 기존 국제 국경을 위반하기 위한 위협 또는 무력 사용, 또는 영토 분쟁 및 국가 국경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장을 위반하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떠한 고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다른 국가를 유도, 장려 및 지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력 사용과 관련된 보복 행위를 삼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민족의 자결권, 자유 및 독립을 박탈하는 폭력 행위를 삼가해야 합니다. 용병을 포함한 비정규군이나 무장대를 조직하거나 조직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 행위를 조직, 선동, 지원 또는 참여하는 것 내전또는 다른 주에서 또는 용인에서 테러 행위 조직 활동위에서 언급한 행위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과 관련된 경우 그러한 행위의 수행을 목표로 하는 자국 영역 내에서.

국가는 또한 무력 개입 및 국가의 법인 또는 정치, 경제 및 문화 기반에 대한 기타 모든 형태의 간섭 또는 위협 시도를 자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영토는 유엔 헌장의 규정을 위반한 무력 사용으로 인한 군사 점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무력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의 결과로 다른 국가가 획득하는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위협이나 무력 사용으로 인한 영토 획득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력 사용 금지 또는 무력 위협의 원칙은 다음을 포함하여 무력 사용이 합법적인 경우와 관련된 헌장의 규정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평화, 평화의 위반 또는 침략 행위; 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력 공격 시 개인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제51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각 국가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으로 다른 국가와 국제 분쟁을 해결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협상, 조사, 조정, 화해, 중재, 사법 재판, 지역 기구나 협정, 또는 주무관을 포함하여 그들이 선택한 다른 평화로운 수단에 의존합니다.

그러한 해결을 추구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분쟁의 상황과 성격에 적절한 평화적 수단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앞서 언급한 평화적 수단 중 하나로 분쟁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된 다른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 분쟁의 당사자인 국가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국제 분쟁은 국가의 주권적 평등에 기초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의 자유로운 선택 원칙에 따라 해결됩니다. 분쟁 해결 절차의 적용 또는 그러한 절차에 대한 동의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 주소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그리고 필요한 경우 비밀로.

내정불간섭 원칙어떤 국가나 국가 그룹도 이유를 불문하고 다른 국가의 내부 및 외부 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또는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기반의 법인격에 대한 무장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개입 또는 다양한 위협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어떤 국가도 주권을 행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국가를 종속시킬 목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또는 기타 조치를 사용하거나 장려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국가도 폭력을 통해 다른 국가의 질서를 바꾸기 위한 무장, 전복 또는 테러 활동을 조직, 지원, 선동, 자금 조달, 장려 또는 허용하거나 다른 국가의 내부 투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강압조치의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침해 또는 침략 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의 내정에 대한 개입이 허용됩니다.

협력의 원칙국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경제 안정과 발전,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특성에 관계없이 국제 관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 주요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화와 안전 유지;

¦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

¦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및 상업 분야의 국제 관계 이행 및 문화 및 교육 분야의 발전 촉진

¦ 유엔과의 협력 및 유엔 헌장에 규정된 조치 채택

¦ 전 세계,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 촉진.

민족의 평등과 자결의 원칙모든 사람들이 발전 방식과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을 의미합니다. 유엔헌장은 이 기구가 평등권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가는 이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국가는 다음을 위해 국민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의 이행을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a)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을 증진한다.

b) 관련 민족의 자유로이 표현된 의지를 존중하고, 민족을 외국의 멍에, 지배 및 착취에 복종시키는 것은 이 원칙에 대한 위반임을 염두에 두고 식민주의를 종식시킨다.

자주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의 창설, 자주적인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가입 또는 결사, 또는 인민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기타 정치적 지위의 확립은 인민이 자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국가는 국민의 자결권, 자유 및 독립을 박탈하는 폭력 행위를 삼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적 조치에 반대하는 행동과 저항에 있어 이들 민족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라 지원을 구하고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식민지의 영토 또는 기타 비 자치 영토는 유엔 헌장에 따라 국가 영토와 다른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등권과 민족 자결의 원칙이 주권과 독립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통합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를 승인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조직은 모든 ​​구성원의 주권적 평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UN 헌장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는 주권 평등을 향유합니다. 그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기타 차이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국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주권 평등의 개념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a)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합니다.

b) 각 국가는 완전한 주권에 내재된 권리를 향유한다.

c)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인격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d)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은 불가침이다.

e) 모든 국가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f) 모든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성실하게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롭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 의무의 양심적 이행의 원칙,다른 원칙과 달리 국제법의 법적 효력의 원천을 포함합니다. 이 원칙의 내용은 각 국가가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유효한 국제 조약에서 발생하는 UN 헌장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UN 헌장에 따른 의무는 다른 의무보다 우선합니다.

국경의 불가침 원칙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경을 침범하기 위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거나 영토 분쟁 및 국가 국경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을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경 불가침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적으로 확립된 기존 국경의 인정

b) 현재와 미래의 영토 주장 포기

c) 주 경계에 대한 기타 침해의 포기.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영토가 주요 역사적 가치이자 모든 국가의 가장 높은 물질적 자산임을 시사합니다. 그 한계 안에 사람들의 삶의 모든 물질적 자원, 사회 생활의 조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은 영토에 대해 특히 존중하는 태도를 확립하고 국가의 영토 보전을 후원합니다.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의 원칙모든 국가는 유엔 헌장에 따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공동 및 독립적 행동을 통해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익그들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엄격하게 정의된 제한을 입법적으로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의 원칙은 UN 헌장과 더불어 세계인권선언(1948)과 1966년에 서명된 두 가지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 규범 국제 협약대량학살 범죄의 예방 및 처벌(194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196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1979), of the Child(1989) 등은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며 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것입니다.

개념과 고유 한 특징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국제법 규칙"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원칙의 내용은 유엔 헌장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공식 명세에 따라 이 장에서 제공되며, 이는 다음 국가 간의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선언에서 수행됩니다. 1970년 10월 24일 유엔 헌장 및 1975년 8월 1일 유럽 안보 및 협력에 관한 최종법 회의(섹션 "참여 국가가 상호 관계에 따라야 할 원칙 선언")에 따라.

원칙의 상호 연결은 1970년 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원칙은 다른 모든 원칙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주권적 평등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은 국가 주권 존중과 국가 평등이라는 전통적인 법적 가정의 종합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서에서 형성되고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중적인 원리로 특징지어진다. 이 두 가지 요소의 바로 그 결합이 새로운 국제법적 현상인 국가의 주권적 평등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유엔 헌장에는 "조직은 모든 ​​구성원의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한다"(제 1 항, 제 2 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970년 선언과 1975년 최종법에 따르면 국가는 동일한(동등한) 권리와 의무, 즉 법적으로 평등합니다. 동시에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기타 성격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제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입니다.

각 국가는 완전한 주권에 내재된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국제법에 기초하여 상호 관계를 재량으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법인격 및 각자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의정서에 특정된 것은 국가의 권리에 관한 문구입니다. 국제기구,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국가의 "평등 주권"은 "각 국가는 국가 시스템, 국제 공동체 내에서, 즉 국가의 상호 작용 및 상호 의존 조건에서 주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특징으로합니다. 한 국가의 주권은 다른 국가의 주권과 관련되며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법의 틀 내에서 조정되어야 합니다("합의된 주권"이라는 문구는 문헌에서 볼 수 있음). 국제법의 기능에는 그러한 조정의 규범적 규정, 국가 주권에 기초한 국제 법인격의 이행의 간소화가 포함됩니다.

내정불간섭

국가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한 현대적 이해는 일반적으로 UN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표시된 국제 법률 문서와 1965년 내정 간섭 불가에 관한 UN 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보호합니다.

UN 헌장에 따르면, 기구는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1960년 식민 국가와 인민에 대한 독립 선언은 반식민주의 원칙을 확인함과 동시에 모든 인민이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수행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 자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합니다. 1966년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은 참여 국가를 구속하는 계약 형식의 자기결정권을 확정했습니다.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은 성문화된 행위로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자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은 주권 국가의 창설, 국가 가입 또는 연합, 기타 국가 수립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 정치적 지위.

CSCE의 최종 의정서에서 이 원칙을 평등과 인민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로 공식화하면, "모든 인민은 완전한 자유의 조건에서 언제, 어떻게 원하는지를 결정할 권리가 항상 있습니다. 외부 간섭 없이 내부 및 외부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분리주의 운동, 주권 국가 분할을 목표로 한 자의적 행동으로부터 주권 국가를 보호하는 원칙의 다른 측면도 현대 조건에서 특히 관련성을 얻고 있습니다. 1970년 선언에 따르면 고려 중인 원칙의 어떤 것도 평등권과 자결권의 원칙을 존중하는 주권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통합을 분열 또는 침해하는 행동을 승인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따라서 이 원칙은 국제법의 또 다른 기본 원칙인 국가의 영토 보전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무력 위협

이 원칙의 형성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1899) 및 채무회복에 대한 무력사용 제한에 관한 협약(1907)과 같은 국제법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력 사용에 대한 특정 법적 제한은 국제 연맹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술. 12개 국가는 특정한 평화적 수단이 사용될 때까지 전쟁에 의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1928년 8월 27일에 체결된 파리 조약(Briand-Kellogg Pact)을 비난하고 전쟁을 거부하는 데 특히 중요했습니다. Art. 1 "체약국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을 규탄하고 국가 정책의 도구로서의 상호 관계를 포기할 것을 각자의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합니다." 제2조는 분쟁이나 갈등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격적 전쟁 금지 원칙을 공고히 했으며, 이는 나중에 뉘른베르크 헌장과 도쿄 재판소 및 그 판결에서 구체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항상 국경의 불가침성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이 요소를 유럽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조건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유럽 ​​국가 국경의 불가침성에 관한 조항은 1970-1973년에 FRG와 맺은 소련, 폴란드, 동독 및 체코슬로바키아 조약에서 규범적 반영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 8월 12일 소련과 FRG 사이의 조약은 "유럽의 평화는 현대 국경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존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누구에게도 영토 주장이 없으며 앞으로 그러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현재 국경 내에서 유럽의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을 엄격히 준수할 것"입니다.

1975년 8월 1일자 CSCE 최종법에서 국경의 불가침성에 관한 규범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독립적인 원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CSCE의 참여 국가는 서로의 모든 국경과 유럽의 모든 국가의 국경을 불가침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현재와 미래에 이러한 국경에 대한 침해는 물론 참가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압류 및 강탈하기 위한 요구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다른 원칙 중에서 러시아 연방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의 기초이며, 이는 러시아와의 계약에 의해 확인됩니다.

1991년 12월 8일의 독립 국가 수립에 관한 협정과 1991년 12월 21일의 알마-아타 선언은 기존 국경의 불가침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확인합니다.

1992년 5월 22일자 우호 및 선의의 협력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폴란드 공화국 간의 협정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경의 불가침 원칙에 대한 약속은 1997년 5월 31일 우정, 협력 및 안보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간의 우정, 협력 및 동반자 관계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간의 조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7년 7월 3일 등

이 원칙이 1997년 5월 27일 제정된 러시아연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간의 상호관계, 협력 및 안보에 관한 건국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국가의 영토 보전

CSCE 최종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이 원칙에 따라 주에는 다음 의무가 부과됩니다. 각 주의 영토 보전을 존중합니다. 참여 국가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단일성에 반하여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삼가합니다.

서로의 영토를 군사적 점령의 대상이나 무력의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을 통한 획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삼가한다.

영토 보전 원칙의 내용 중 위의 조항은 특히 무력 불사용 및 무력 위협 원칙, 국경의 불가침, 평등 및 민족의 자기 결정.

1970년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은 민족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내용이 영토의 분할 또는 부분적 또는 완전한 침해로 이어질 행동을 승인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영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부가있는 주권 및 독립 국가의 무결성 또는 정치적 통합. 평등과 민족자결의 원칙은 국가가 국가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삼가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민족 단결그리고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

1994년 4월 15일 CIS 국가 지도자들은 CIS 회원국 국경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불가침 준수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예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헌법 4조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의 주권은 전체 영토로 확장됩니다. 영토의 무결성과 불가침성을 보장합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국제법의 원칙 중 하나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국가의 의무의 형성은 Art에서 직접 선언된 원칙보다 더 긴 규범적 규제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UN 헌장 2조 및 1970년 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UN의 목표를 정의할 때 헌장 자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증진 및 개발"(제 1 조 3 항)에서 국제 협력의 구현을 언급합니다. 예술에 따르면. 55, UN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평가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유엔 헌장이 국가에 권리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보편적인 존중, 존중뿐 아니라 준수도 의무를 부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칙의 규범적 내용은 세계인권선언(1948)의 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1966)에 관한 두 가지 국제 협약의 채택을 통해 UN 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기타 선언 및 규칙.

이와 동시에 지역 수준에서 인권 및 자유 분야의 국가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수행되었습니다(미국, 유럽, 이후 아프리카 협약, 현재는 독립 국가 연합의 틀 내).

1975년 CSCE 최종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에 대한 규범적 규정이 처음으로 독립적인 구성 요소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국제 원칙참가국이 상호 관계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에 따라 참가국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인 행사를 장려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이는 모두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서 비롯되며 그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 이 공식을 개발할 때 CSCE 비엔나 결과 문서(1989)의 국가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가장 중요하며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완전히 행사되어야 함을 인식했습니다. 모든 권리와 자유의 동등한 가치에 대한 진술은 국내법의 관련 조항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Art 1 단락의 문구에 주목합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 17조: "러시아 연방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과 규범과 이 헌법에 따라 인정되고 보장됩니다."

CSCE의 최종 의정서에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은 국가 간 우호 관계에서 평화, 정의 및 복지의 필수 요소로 특징지어집니다. 국제 협약 모두에서 인권과 자유는 민족의 자결권을 고려하여 규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CSCE의 최종법에는 소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목록에 있음 최신 문서소련 붕괴 후 상황에 고려 중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분야의 국제적 의무에 관한 독립 국가 원수 선언(1993년 9월 24일) 및 CIS입니다.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협약(1995년 5월 26일).

권리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원칙은 현대적 의미에서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인도법의 형성과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제13장 참조). 이 원칙의 내용은 다음 분야에서 국제법과 국내 규범 간의 상호 작용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인도적 협력국제법이 국내 인권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따라야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수단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규제자이자 보증인이 되는 환경에서 국가, 국제 법적 메커니즘과 함께 제공되는 개인의 법적 지위의 특정 요소.

국가 협력

법적 원칙으로서 국가의 협력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반히틀러 연합 세력의 유익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자 미래의 국가 간 의사 소통의 기준으로 UN 헌장에 처음으로 인식되고 반영되었습니다. 동시에, 국가 간 관계의 전통적인 유지보다 질적으로 새롭고 더 높은 수준의 상호 작용이 암시되었습니다.

Art의 단락 3에 따르면 UN의 목표 중 하나. 1, 경제적, 문화적,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 및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이행입니다. 협력의 원칙은 헌장의 많은 조항에 만연해 있습니다. 총회의 기능 중에는 정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 조직 및 권고안 개발이 있습니다. 인권 증진(제13조). 9장은 특히 국제 경제 및 사회적 협력을 다룬다.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은 협력이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 경제 안정과 발전, 인민의 일반적인 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선언문은 협력의 주요 영역을 요약하고 국가가 서로 및 유엔과 협력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협력의 원칙은 1975년 CSCE의 최종 의정서에서 범유럽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발전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동시에 기본적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 우호적이고 좋은 이웃 관계, 안보 및 정의를 증진하려는 열망이 특히 강조됩니다.

현대 상황에서 협력 원칙의 보편성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제 의무의 성실한 이행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발표를 마치듯이 고려 중인 원칙이 탄생하고 오랫동안국제 조약 - pacta sunt servanda("조약은 존중되어야 함") 준수의 원칙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대관습적 법적 규범에서 계약적 규범으로 바뀌었고 그 내용이 크게 변경되고 풍부해졌습니다.

UN 헌장의 전문은 "조약 및 기타 사항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준수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민중의 결의를 언급하고 있으며, Art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 UN 회원국이 헌장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는 "전체적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기구의 회원 자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이점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의 계약적 통합에서 중요한 단계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었습니다. 이 협약에는 "자유로운 동의와 신의의 원칙과 pacta sunt servanda의 원칙이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술에서. 26은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각 유효한 계약은 참가자를 구속하며 참가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 1975년 CSCE 최종법 및 기타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의 의미는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규범이라는 사실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UN 헌장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국가 및 기타 단체의 법적 의무를 표현합니다. 국제법의 인정된 원칙과 규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조약 및 기타 국제법 출처.

국제 의무의 양심적 이행 원칙은 국제 및 국내 관계에서 국가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모든 국가의 법질서와 일치하는 국제법질서의 안정성, 효과성을 위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이 원칙의 도움으로 국제법 주제는 다른 국제 의사 소통 참가자에게 특정 권리의 사용 및 관련 의무의 수행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을 상호 요구할 법적 근거를 얻습니다. 이 원칙을 통해 합법적인 활동과 불법, 금지된 활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제법의 절대규범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이 원칙은 말하자면 국제법의 기본 조항에서 체결한 조약의 일탈이 허용되지 않음을 국가에 경고하고 전체 국제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을 표현하고 강행 규범 규범의 예방 기능을 강조합니다. 국제 의무의 양심적 준수 원칙, 절대 규범을 단일 국제 법적 규정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강행규범의 개별 규범이 국가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다른 규범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그러한 대체는 이 원칙과 관련하여 불가능합니다. 그 폐지는 모든 국제법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을 개발할 때 참가국은 자국의 법률과 규정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권을 행사할 때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 의무의 양심적 이행 원칙의 본질적인 특징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다른 조치(또는 무활동)가 발생한 경우 발생하는 국제 의무의 자의적 일방적 포기의 허용 불가 및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불법적인 계약 당사자. 국제적 의무의 위반은 협정의 위반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에 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러시아 연방의 양자 국제 조약 목록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헝가리 공화국 간의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협정

1991021

계약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에 대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자

공화국과 헝가리 공화국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자
공화국과 헝가리 공화국,

역사적 뿌리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의 전통과
좋은 이웃;

기존의 추가 개발을 인식
우호적 인 관계와 협력은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 이익;

좋은 이웃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
원칙에 입각한 상호 이해와 신뢰의 관계
자유, 민주주의, 정의, 보편적
가치;

유럽의 근본적인 역사적 변화를 환영하며,
대립과 분열을 이겨낼 수 있었던
우리 대륙;

변화를 촉진하려는 공통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유럽의 공통 가치로 통일된 평화의 대륙,
안보 및 협력;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우리의 약속 재확인
유엔 뿐만 아니라 헬싱키
최종 법안, 파리 헌장 새로운 유럽다른 사람
유럽안보협력회의 문서;

새로운 품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관계,

다음에 동의했습니다.

제1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간의 관계
사회주의 공화국과 헝가리 공화국(
이하 당사자라고 함)는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 주권 원칙
그리고 영토 보전, 평등, 불간섭
서로의 내정, 선의와 호혜
협력.

당사자는 모든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운명을 처분하고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개발.

제2조

국제 관계 당사자들은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합니다. 그들은 할 것이다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합니다.
수단.

평화적 수단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는 생성, 개발 및
범유럽 구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조치
신뢰와 보안 구축.

제3조

당사자는 준수를 기반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현재 및 미래 계약의 모든 조항
유럽에서 군비 수준의 추가 감소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비율의 무장
방어에 충분한 병력과 방어구조,
그러나 공격의 가능성은 배제합니다.

제4조


보안 및 방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수준.

제5조

당사자는 다음을 선언합니다. 큰 중요성연락처 및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협력.
그들은 사이의 접촉을 장려할 것입니다
행정 구역 단위, 지방 당국
두 나라의 권위와 자치.

제6조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양국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수준
관계를 대표하는 국제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지도자들
사회주의 공화국과 헝가리 공화국은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만나십시오.

외교부장관 협의
의견을 교환하는 1년에 1회 미만,
본 계약의 이행을 포함합니다.

제7조

당사자는 우호적 인 확장 및 강화를 위해
민족 간의 관계와 협력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은 물론 대중과의 자유로운 접촉
자국의 정치 조직.

제8조

당사자가 수락 필요한 조치경비를 위해
에 따른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권리
당사자가 취했거나 맡게 될 의무
CSCE의 국제 조약 및 문서에서.

당사자들은 법적 권리의 집행이
소수 민족은 안정의 요소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다.
국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할 것이다
국가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
소수자 및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
이 분야의 기초.

제9조

당사자들은 우리의 분할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대륙과 경제 분야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 통합. 이를 위해 그들은 협력할 것입니다.
국제 경제 기구.

제10조

당사자는 개발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양자 협력
경제.

그들은 유리한 경제를 제공 할 것입니다,
상호 유익한 개발을위한 재정 및 법적 조건
현대적인 형태 경제 협력그리고 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 경제 관계에 차별 조치를 적용
상대방을 상대로.

제11조

당사자는 상호 유익한 협력을 유지합니다.
과학 기술 분야. 그들은 적절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과 연구를 위한 조건
기초 및 응용 과학, 특별한 관심
현대 공학과 기술.

당사자들은 직접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양국 과학자와 연구자의 공동 이니셔티브,
뿐만 아니라 과학 및 기술 정보 및 문서의 교환.

제12조

당사자들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환경 및 자원 절약 자연 관리.

제13조

당사자들은 전통적 인 확장 및 심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화 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의 문화적 유대
유럽과 자국 국민의 자연적 필요와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및 정보.

당사자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관심있는 사람 문화 및 연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다른 당사자의 언어 및 이에 대한 지원
주, 공공 및 기타 이니셔티브.

당사자는 설립 의사를 확인합니다.
문화 센터를 만들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것입니다.
조직 및 법적 조건.

제14조

당사국은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살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의 위치에 있는 귀중품 및 역사적 기념물
영토 및 다른 당사자에 속합니다.

그들은 예술 작품의 반환을 촉진할 것이며,
상대방의 국유재산입니다.

당사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며,
도서관 및 기타 유사한 기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제정.

제15조

당사자들은 의료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관광 및 스포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것입니다.
자귀.

제16조

당사자들은 유럽 전통의 정신으로 보존하고
지상의 무덤과 기념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 제공
러시아와 러시아 영토에 있는 헝가리 시민의 매장지
헝가리 공화국 영토의 시민. 양 당사자
에 대한 제한 없는 액세스가 제공됩니다.
그들의 법률에 따라.

제17조

당사자들은 공동 행동에 대한 준비를 선언합니다.
조직화에 대한 싸움에서 국제 협력의 틀에서
범죄, 테러, 마약 밀매,
민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항공 및 운송, 밀수와의 전쟁.

당사자는 법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합니다.
돕다.

제18조

이 계약은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 양자 및 다자간 당사자
당사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협정.

제19조

당사자는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합니다.
또는 이 조약의 적용, 주로
상담과 직접협상.

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 조의 첫 번째 부분과 함께 양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
그들은 국제법에 따라 의지할 수 있었고,
유엔 헌장과 안보 및 안보 회의 문서
유럽에서의 협력.

제20조

이 계약은 10년 동안 체결됩니다. 그의
그러면 다음 작업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5년
서면으로 그것을 비난하려는 당사자
해당 기간 만료 1년 전에 공지합니다.

제21조

이 조약은 다음에 따라 비준된다.
각 당사자의 헌법 절차 및 발효
비준서 교환일*.

제22조

이 조약은 UN 사무국에 등록됩니다.
미국 헌장 제102조에 따라
민족 국가.

1991년 12월 6일 모스크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작성
러시아어 및 헝가리어로 된 사본, 두 텍스트 모두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비에트를 위해 헝가리 공화국을 위해

연방 사회주의자

공화국

B. 옐친. J.안탈

_____________

연방 의회 비준

국제조약 게시판 1995년 8호)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의 편지

헝가리 외무장관에게

친애하는 장관님,

나는 러시아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영예를 얻었습니다.

수행원. 우호조약 전문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간의 협력
사회주의 공화국과 헝가리 공화국,




사람들;".


깊은 존경심.

A. Kozyrev 각하

GEZA JESENSKI 씨에게,

외교부장관

헝가리 공화국

부다페스트

헝가리 외교장관의 편지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에게

존경하는 장관님!

나는 헝가리 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영예를 얻었습니다.
에 우리 사이에 도달한 합의를 확인
수행원. 우호조약 전문에서
헝가리 공화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1991년 12월 6일 모스크바에서 네 번째 서명 후
단락, 다음 추가 단락이 삽입됩니다.

"유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통의 염원을 바탕으로
전체주의, 특히 1956년 헝가리 침공을 규탄
민주주의적 열망을 억압하는 해였다.
사람들;".

이 단락은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모두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변경 없이 유효합니다.

친애하는 장관님, 저의 보증을 받아 주십시오.
깊은 존경심.

게제 에센스키,

외국인 비서

헝가리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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