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시설, 기업(복합 단지), 가금류 도살, 수령(수집), 가공 및 보관하는 조직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수의학 규정. 새 문서: 구획화

흥미로운 19.06.2020

글꼴 크기

2010-07-23 러시아 연방 농업부 명령 258 돼지 농장의 ZOOSANITARIAN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승인... 2018년 관련

III. 구획화 기준

13. 돼지 사육 및 사육 농장의 구획화

13.1. 구획 I에는 이 규칙의 단락 4, 10에 규정된 대로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방문 전에 할당되지 않은 농장이 포함됩니다.

13.2. 구획 II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a) 구획 I의 돼지는 사육장에 도입되지 않습니다(유전 물질 및 어떤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돼지 도입 포함).

b) 이 농장에서 구획 I의 농장으로 돼지를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농장은 구획 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전 물질돼지;

c) 농장 영역 밖에서 돼지를 걷는 것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d) 야생 동물(새와 작은 설치류 제외)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보호 구역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e)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f) 농장에서는 동물 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13.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3.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구획 II의 돼지는 사육장에 도입되지 않습니다(유전 물질 및 어떤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돼지 도입 포함).

b) 이 농장에서 구획 II 농장으로의 돼지 및 돼지 유전 물질의 공급을 제외하고 농장은 구획 I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c) 농장 근로자가 국내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할 가능성 또는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농장 근로자의 방문 가능성은 제외됩니다.

d) 농장의 축사 밖에서 돼지를 걷지 않는다.

e) 반경 500m 이내에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소유물이 없습니다.

f) 농장의 생산 건물은 동물(새 포함)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강수량그리고 지하수;

g) 사람이 농장의 생산 시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포함). 공무원지난 2주 동안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한 적이 있는 국가 통제(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사냥 농장 방문, 야생 돼지 사냥 참여 포함), 구획 I 및 II, 유행 병소 또는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들;

h) 옷과 신발을 완전히 갈아입고 농장의 생산 시설에 입장합니다.

i) 사료 및 사료첨가제 중 멸균처리, 열처리(과립화)한 사료만을 가축사료에 사용한다.

j) 농장은 제조업체 및 준비 모드를 나타내는 들어오는 사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k) 농장에서는 돼지에 대해 수행되는 모든 수의학적 조치 및 절차가 고려됩니다.

l) 농장의 가축 중 다음과 같은 돼지 전염병 사례는 없었다.

지난 3년 이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지난 12개월 이내의 전형적인 돼지 열병;

지난 12개월 이내의 수포성 질환;

지난 2년 이내의 전염성 위장염;

지난 12개월 이내의 테센병;

지난 12개월 이내의 아우제스키병;

지난 2년 이내의 돼지 호흡기 생식 증후군;

지난 2년 이내 돼지의 파보바이러스 질병.

13.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3.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구획 I, II 및 III의 돼지(유전 물질 및 어떤 목적을 위한 돼지의 일시적 도입 포함)는 최소 12개월 동안 사육장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b) 최소 12개월 동안 농장은 이 농장에서 다음 농장으로 돼지를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구획 I, II 및 II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획 I, II 및 III 및 돼지의 유전 물질;

c) 이전 12개월 동안 농장 근로자가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하거나 구획 I, II 및 III에 속하는 농장 근로자의 방문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d) 농장은 돼지를 걷지 않습니다.

e) 반경 500m 이내에 구획 III에 속하는 농장이 없습니다.

f) 지난 2주 동안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수의학 전문가 및 국가 통제(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이 농장의 생산 시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포함). 사냥 농장 방문, 야생 돼지 사냥 참여) 구획 III, 전염병 병소에 속하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

g) 이전 12개월 이상 동안 농장의 생산 시설 출입은 전체 샌딩, 갈아입은 옷 및 신발이 있는 위생 검문소를 통해 수행됩니다.

h) 농장의 작업복은 농장의 깨끗한 생산 구역에서 매일 직접 세탁합니다.

i) 사료 전달 차량은 구획 I, II 및 III의 저장고에 사료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j) 최근 2년 동안 농장 가축 중 살모넬라증, 혈우병성 다발성 장막염, 흉막폐렴 등의 사례가 없었고, 호흡기 코로나바이러스 및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돼지 감염 제외)의 검출 사례도 없었다. 인간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변종).

14.2. 구획 II에는 법적 요건에 따라 돼지를 도축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러시아 연방다음 기준을 충족합니다.

a) 본 규칙의 13.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자란 돼지를 도축하지 않는다.

b) 이 규칙의 13.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의 운송에는 운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14.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4.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본 규칙의 13.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자란 돼지를 도축하지 않는다.

b) 이 규칙의 13.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의 운송에는 운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g)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h)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한 사람(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및 국가 통제(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이 돼지를 사육하는 생산 시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지난 2주 동안(수렵농장 방문, 야생돼지 수렵 참여 포함) 구획 I, II에 속하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

14.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4.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최소 12개월 동안 본 규칙의 13.1, 13.2,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자란 돼지를 도축하지 않습니다.

b) 본 규칙의 13.1, 13.2,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를 운송하기 위해 최소 12개월 동안 운송이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c) 농장은 구획 I, II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

d) 반경 500미터 내에 이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이 없습니다.

e) 이전 12개월 이상 동안 농장에 제한 조치(격리)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f) 국내 및/또는 야생 돼지 (사냥 농장 방문, 야생 돼지 사냥 참여 포함), 구획 III, 역병 병소에 속하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

g) 농장은 수의 검사관의 감독하에 운영됩니다.

15. 양돈가공농가의 구획화

15.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5.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농장은 본 규칙의 13.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살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b) 운송은 본 규칙의 단락 14.2에 명시된 농장에서 얻은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 농장은 구획 I, II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

d) 농장 근로자가 국내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할 가능성 또는 구획 I, II에 속하는 농장 근로자의 방문 가능성은 제외됩니다.

e) 소유지의 영역은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f) 반경 500미터 내에 이 규칙의 13.1, 13.2항에 명시된 농장이 없습니다.

g)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15.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5.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농장은 본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살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b) 운송은 본 규칙의 14.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얻은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 농장은 구획 III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

e) 소유지의 영역은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f) 500미터 반경 내에 이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이 없습니다.

g) 최소 지난 12개월 동안 농장에 제한 조치(격리)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h) 농장은 수의사 감독관의 감독하에 운영됩니다.

16. 양돈가공품 비축농장의 구획화

16.1. 구획 I에는 이 규칙의 단락 4, 10에 규정된 대로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방문 전에 할당되지 않은 농장이 포함됩니다.

16.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돼지 제품을 저장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a) 농장은 이 규칙의 13.1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이 규칙의 14.1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되거나, 이 규칙의 15.1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에서 얻은 돼지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b) 본 규칙의 13.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 본 규칙의 14.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 또는 본 규칙의 15.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운송 수단이 사용되지 않음 이 규칙.

16.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6.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농장은 본 규칙의 13.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되거나, 본 규칙의 15.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에서 얻은 돼지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b) 본 규칙의 13.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 본 규칙의 14.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 또는 본 규칙의 15.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는 운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규칙.

16.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6.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농장은 본 규칙의 13.3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3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되거나, 본 규칙의 15.3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에서 얻은 돼지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b) 본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 본 규칙의 14.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 또는 본 규칙의 15.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운송 수단이 사용되지 않음 이 규칙;

c) 농장은 수의 검사관의 감독하에 운영됩니다.

러시아 연방 농업부의 명령 초안 "가금류 농장, 기업(단지) 및 가금류를 도살하는 조직에 대한 구획화(동물원 위생 상태 결정)에 대한 수의학 규칙 승인 시, 수신(수집), 처리 및 가금류 제품 저장"(2017년 7월 11일 러시아 농업부에서 준비)

프로젝트 서류

1993년 5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2.1조 N 4979-1 "수의학에 관하여"(1993년 러시아 연방 인민 대표 회의 및 러시아 최고 위원회 공보, N에 따름) 24, 857조, 러시아연방집합법률, 2002, N 1, 항목 2, 2004, N 27, 항목 2711, N 35, 항목 3607, 2005, N 19, 항목 1752, 2006, N 1, 항목 10, N 52, 항목 5498, 2007, N 1, 항목 29, N 30, 항목 3805, 2009, N 1, 항목 17, 항목 21, 2010, N 50, 항목 6614, 2011, N 1, 항목 6, N 30, 항목 4590, 2015, N 29, 4339조, 4359조, 4369조, 2016, N 27, 4160조) 및 러시아 연방 농업부에 관한 규정 5.2.9항,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됨 2008년 6월 12일자 러시아 연방 N 450(Sobraniye zakonodatelstva Rossiyskoy Federatsii, 2008, N 25, 2983조, N 32, 3791조, N 42, 4825조, N 46, 5337조, 2009, N 1 , 150조; 3호 378조; 6호 738조; 9호 1119조 1121조; 27호 3364조; 33호 4088조; 2010년 4호 기사 394, 5호, 항목 538, N 23, 예술. 2833; 26, 예술. 3350; N 31, 예술. 4251, 예술. 4262; 32, 예술. 4330; 40, 예술. 5068; 2011; 7, 예술. 983; 12번, 예술. 1652; 14, 예술. 1935년; 18, 예술. 2649; 22, 예술. 3179; 36, 예술. 5154; 2012, N 28, 예술. 3900; 32, 예술. 4561; 37, 예술. 5001; 2013, N 10, 예술. 1038; 29, 예술. 3969; 33, 예술. 4386; 45, 예술. 5822; 2014, N 4, 예술. 382; 10번, 예술. 1035; 12번, 예술. 1297; 28, 예술. 4068; 2015, N 2, 예술. 491; 11번, 예술. 1611; 26, 예술. 3900; 38, 예술. 5297; 47, 예술. 6603; 2016, N 2, 예술. 325; 28, 예술. 4741; 법적 정보의 공식 인터넷 포털 http://www.pravo.gov.ru, 08/11/2016, 0001201608110012), 주문합니다.

가축 농장, 기업(단지), 가금류 도살, 수령(수집), 가금류 제품 가공 및 보관에 종사하는 조직에 대한 구획화(동물원 위생 상태 결정)에 대한 첨부된 수의학 규칙을 승인합니다.

장관 A.N. 트카체프

신청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일자 ____________ 20__ N ___

수의학 규칙
가금류 시설, 기업(단지), 가금류 도살, 수령(수집), 가금류 제품 가공 및 보관 조직에 대한 동물원위생 상태 결정

I. 일반 조항

1. 가금류의 유지 및 번식을 위한 활동이 수행되는 시설의 동물원위생 상태(구획)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조류로부터 얻은 동물 기원의 통제 상품, 판매 (이하 대상, 이하 규칙이라고 함)는 러시아 연방의 법적 행위와 정부 법령에 의해 제공된 국제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9일 러시아 연방 N 761 "러시아 위생 및 역학 요구 사항, 수의학 및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와 국제 표준의 조화 보장"(Sobraniye zakonodatelstva Rossiyskoy Federatsii, 2009, N 40, 항목 4698).

2. 이 규칙에서 가금류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계란, 육류, 육류 및 기타 도살 제품 (사냥), 깃털 및 솜털 (이하 가금류), 지정된 제품을 얻기 위해 병아리를 번식시키기 위한 배아(부화란)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 그룹에 속합니다.

대장균목(Galliformes), 종 - 닭(Gallus gallus domesticus), 칠면조(Meleagris gallopavo), 뿔닭(Numida meleagris), 꿩(Phasianus colchicus), 메추라기(Coturnix japonica);

기러기목(Anseriformes), 종 회색 거위(동의어(이하 동의어): 일반 거위)(Anser anser), 백조(Anser cygnoides), 오리(Anas platyrhynchos f. domestica, 동의어: Anas platyrhynchos domesticus, Anas domesticus, Anas domestica, Anas boschas domestica), 사향 오리(Cairina moschata), 음소거 백조(Cygnus olor);

타조 분리 (Struthioniformes), 종 아프리카 검은 타조 (Struthio camelus);

3. 이 규칙에서 길들여진 새는 Aves 등급의 길들여진 대표자를 의미하며, 스포츠 행사, 우편 통신을 포함한 기타 공무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자유 상태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서식지에서 보관됩니다(이하 서비스 조류)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그룹에 속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자손을 얻습니다.

비둘기 같은 (Columbiformes), 종 - 일반적인 비둘기 (syn. 회색 비둘기) (Columba livia var. domestica), 싸우는 닭 (Gallus gallus domesticus).

3.1. 새와 설치류로부터 물체를 사냥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반 자유 조건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서식지에서 유지되는 맹금류, 즉:

매 (Falco 속의 모든 종);

매(Accipitrinae, Polyboroidinae 및 Melieraxinae 아과의 모든 종);

연(Milvinae, Perninae 및 Elaninae 아과의 모든 종);

독수리 (Aquilinae 및 Haliaeetinae 아과의 모든 종);

말똥가리(Buteoninae 아과의 모든 종);

올빼미(Strigidae과의 모든 종);

3.2. 이 새들이 포로 상태에서 사육되거나 제거되는 경우(어떤 방법으로든 - 둥지, 새끼, 야생 파리) 야생 동물지정된 목적을 가진 추가 콘텐츠를 위해.

3.4. 반 자유 조건 또는 심미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서식지에 보관되는 Aves 클래스의 길 들여진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내, 명금류, 장식용 새 (이하 동반자라고 함)를 포함한 반려 동물뿐만 아니라 획득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그룹과 관련된 동일한 목표를 위한 자손:

참새목목(Passeriformes), 종 - 카나리아(Serinus canaria domestica);

앵무새목(Psittaciformes), 모든 종, 핀치과(Estrildidae) 종 얼룩말핀치(Taeniopygia guttata),

4. 구획 중 하나에 개체 할당(이하 구획화)은 가금류 시설의 우호적인 전염병 상태를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전염성 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물학적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감소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 전염성 동물 질병의 경우 규제 물품의 이동 제한.

5. 이 규칙은 개인 및 법인, 소유권 또는 경제 도입 또는 운영 관리, 가금류 사육 및 사육, 가금류 도살, 가금류 제품 가공 및 보관을 위한 활동이 수행되는 시설. 물체는 실제 주소(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규칙의 섹션 III에 설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 구획화는 다음을 수행하는 대상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조류로부터 제품을 가공하고 그 결과 조류로부터 얻거나 조류로부터 얻은 성분(이하 조류 제품이라고 함)을 포함하여 동물성 기원의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며 제조 과정에서 소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열처리( +72℃에서 제품보다 두껍게 30분 이상 노출시 효과가 더 좋음);

위의 방식으로 제조 과정에서 열처리를 거친 조류 전용 제품 저장;

위의 방식으로 제조 과정에서 열처리를 거친 조류 전용 제품 판매,

7. 구획화는 인간과 조류에 공통적인 질병을 포함하는 조류의 전염병과 조류가 활성 또는 수동적 벡터, 구획의 보호 정도를 특징짓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및/또는 공학적 방법의 사용.

8. 구획화 결과에 따라 개체는 다음 구획에 속합니다.

구획 I -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개체

구획 II - 낮은 수준의 보호 대상;

구획 III - 평균 수준의 보호 대상;

구획 IV - 높은 수준의 보호 대상.

구획 II - IV에 객체 할당은 첨부된 샘플(부록 이 규칙에 따라) (이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함).

9.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험자는 설문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구획 I에 속합니다.

10.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영토 구획화가 완료된 후 1993년 5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제 17조에 규정된 제한 조치(격리)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 N 4979-1 "On 수의학"(러시아 연방 인민 대표 회의 및 러시아 연방 최고 위원회 공보, 1993, N 24, 항목 857; 러시아 연방 입법 수집, 2002, N 1, 항목 2; 2004, N 27호 2711호, N 35호 3607호, 2005년 N 19호 1752호, 2006년 1호 10호, 52호 5498호, 2007년 1호 29호, 30호 3805호 ; 2008, No. 24, Article 2801, 2009, No. 1, Article 17, Article 21)(이하 "수의학에 관한 법률"이라 함)는 개체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고려하여 채택됩니다.

II. 구획화 절차 준비 및 구현

11.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의 영역에서 구획화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러시아 구성 주체의 영토에 위치한 개체 목록 연맹(이하 개체 목록)은 수의학 분야의 연방 국가 정보 시스템(이하 FSIS)에 구성됩니다.

12. 수의학 및 식물 위생 감시를 위한 연방 서비스(이하 Rosselkhoznadzor라고 함)는 FSIS로부터 개체 인증서(이하 인증서라고 함)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이 규칙은 인증서를 조정합니다.

13. 객체 목록에 포함되고 신청서를 제출한 객체의 예정된 검사에 대해 검사 하루 전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14. 개체 목록에 포함된 모든 개체는 동물 건강 상태가 더 높은 구획에 할당하기로 결정될 때까지 구획 I에 속합니다.

15. "수의학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의학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방역 및 기타 수의학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개체를 방문합니다. .

15.1. 신청서를 접수하면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수의학 분야 집행 기관이 시험을 조직합니다.

15.2. 러시아 연방의 해당 주제에 대한 Rosselkhoznadzor의 영토 기관의 참여로 객체를 구획 III 및 IV로 분류하기 위한 조사가 수행됩니다.

16.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구획화 기준에 따라 개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인증서가 작성됩니다.

17. 도움말에는 개체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개인의 경우 - 성, 이름, 후원);

위치 주소;

수행되는 활동 유형;

조사 시간;

인증서 유효 기간

구획화 기준 (각 기준에 대해)에 대한 객체의 준수 평가.

18. 개체가 구획 III 또는 IV에 대한 분류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수의 문제를 담당하는 Rosselkhoznadzor 영토 기관의 책임자 또는 부국장이 근무일 2일 이내에 인증서에 동의합니다.

19. 객체가 구획화 기준을 준수한다는 인증서가 FSIS에 배치됩니다.

20. 물체가 구획 III 및 IV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인증서는 FSIS에 배치되기 전에 다음을 담당하는 Rosselkhoznadzor 영토 기관의 책임자 또는 부국장이 근무일 2일 이내에 동의합니다. 수의학 문제.

21. 증명서에서 개체의 기준 준수에 대한 정보가 17항에 따라 완전히 명시되지 않았거나 이 규칙의 다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Rosselkhoznadzor는 수정을 위해 증명서를 반환하고 이유를 표시하고 제외합니다. FSIS에서 가져왔습니다.

22. Rosselkhoznadzor는 인터넷 정보 통신 네트워크의 공식 웹 사이트에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영역에 있는 객체 구획화 결과를 기반으로 한 FSIS에 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III. 구획화 기준

23. 먹이를 얻고 알, 솜털 및 깃털을 부화시키는 목적을 포함하여 새를 기르고 사육하는 시설의 구획화 기준.

23.1. 구획 I에는 조사 이전의 개체 또는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은 개체가 포함됩니다.

23.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새를 기르고 번식시키는 시설이 포함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합니다.

a) 새, 부화란 및 구획 I의 유전 물질이 수입되지 않았으며 검사 전 3개월 이내에 시설로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b) 새, 유전 물질 및 부화란을 이 개체에서 구획 I 개체로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개체가 구획 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d) 물체의 영역은 새와 작은 설치류를 제외한 야생 동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e)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시설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f) 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금류 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3.3. 구획 III에는 이 규칙의 단락 23.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새를 사육하고 사육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검사 전 최소 3개월 동안 시설에 보관되지 않았으며 시설에 보관되지 않았고 시설로 반입되지 않았으며 검사 전 최소 3개월 동안 새를 제외한 동물을 반입하지 ​​않았습니다.

b) 조류, 부화란 및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개체의 유전 물질은 현장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며 조사 전 3개월 이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c) 개체가 연결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새가 보관되고 도축이 수행되며 구획 I 및 II에 기술적으로 할당된 개체(운송, 인력, 컨테이너, 수의학 전문가 등)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이 시설에서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로의 공급을 제외하고 새, 새의 부화란, 계란 및 유전 물질;

d) 직원은 조류가 사육되는 시설을 방문할 수 없으며 구획 I 및 II에 할당되어 시설 작업자가 다른 시설에서 사육되는 조류와 접촉할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e) 지난 2주 동안 가축 및(또는) 야생 조류와 접촉한 사람(국가 통제(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이 시설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사냥 농장, 야생 조류 사냥 참여 )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개체를 방문하거나 모든 종의 조류에 대한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

f) 새 산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g) 반경 500미터 내에 구역 I 및 II에 속하는 새를 보관할 시설이 없습니다.

h) 시설의 생산 시설은 동물(조류 및 설치류 포함), 강우 및 지하수 침투로부터 보호됩니다.

i) 시설 영역 입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m) 뉴캐슬병 바이러스, 조류 기관지염, 조류 후두기관염, 검보로병, 살모넬라증의 병원체, 앵무새병 및 풀로증의 잠복 순환을 검출하기 위해 시설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또는 해당 시설에서 1년간 다음과 같은 조류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류 기관지염,

조류 증,

마이코 플라스마 증 (Mycoplasma gallisepticum),

또는 이들 질병 발생 후 전체 조류 개체군을 완전히 도살, 세척, 소독하고 21일 이내(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3개월) 개체 재수집 후 목록에 있는 감염병이 없는 경우 위와 병원균의 잠복 순환,

o) 한 생산 현장에서 사육되는 각 조류 기술 그룹에는 별도의 수의학 전문가 및 가금류 관리 직원이 배정됩니다.

p) 물체의 영역은 새와 작은 설치류를 제외한 야생 동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c)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시설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r) 시설에서 가금류 사료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3.3.1. Ⅲ구획은 Ⅲ구획의 적합성을 마지막으로 검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Ⅲ구획의 상태를 유지했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Ⅲ구획의 상태를 확인한 물건을 포함한다.

23.4. 구획 IV에는 이 규칙의 23.3항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새를 사육하고 사육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조류, 부화알 및 구획 I, II 및 III에 할당된 개체의 유전 물질은 현장으로 수입되지 않으며 조사 전 6개월 이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b) 개체가 연결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새가 사육되고 도축이 수행되며 기술적으로 구획 I, II 및 III에 할당된 개체(운송, 인력, 컨테이너, 수의학 전문가 등), 이 시설에서 구획 I, II 및 III에 할당된 시설에 조류, 부화란, 식품 알 및 유전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 작업자는 새가 사육되는 시설을 방문할 수 없으며 구획 I, II 및 III에 할당되어 시설 작업자가 다른 시설에서 사육되는 새와 접촉할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d) 지난 2주 동안 가축 및(또는) 야생 조류와 접촉한 사람(국가 통제(감독)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이 시설의 생산 시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사냥 농장, 야생 조류 사냥 참여 ) 구획 I, II 및 III에 속하는 개체를 방문하거나 모든 종의 조류에 대한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

e) 새 산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e) 구획 I, II 및 III에 속하는 새를 반경 1km 이내에 보관할 시설이 없습니다.

g) 시설의 생산 시설은 동물(조류 및 설치류 포함), 강우 및 지하수 침투로부터 보호됩니다.

h) 시설 영역에 대한 출입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위생 및 샤워 처리, 옷과 신발의 완전한 교체, 물건의 생산 시설에서 - 옷과 신발의 완전한 변화, 옷과 신발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생산 시설의 생산 시설 개체 - 위생 및 샤워 처리 및 옷과 신발의 완전한 교체;

i) 시설의 작업복은 시설의 깨끗한 생산 구역에서 매일 가공 및 / 또는 세탁됩니다.

j) 가금류 사료에는 배합사료, 사료첨가제(프리믹스)만 사용한다. 산업 생산품제조 과정에서 소독 열 또는 기타 처리를 거친 것;

k) 시설에서 날짜, 제조 / 조달 장소, 제조업체 이름 및 요리 모드를 나타내는 들어오는 사료를 설명합니다.

l) 시설에서 조류에 대해 수행되는 모든 수의학적 조치 및 절차가 고려됩니다.

m) 뉴캐슬병 바이러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조류 기관지염, 조류 후두기관염, 검보로병, 마이코플라스마증(마이코플라스마 갈리셉티쿰)의 병원균, 살모넬라증, 앵무새병 및 풀로라증의 잠복 순환을 검출하기 위해 시설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시설에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전염성 조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류 기관지염,

조류 후두 기관염,

검보로병,

조류 증,

마이코 플라스마 증 (Mycoplasma gallisepticum),

또는 이들 질병 발생 후 전체 조류 개체군을 완전히 도살, 세척, 소독하고 개체 재수집 후 21일 이내(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경우 3개월) 상기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병원균의 잠복 순환;

n)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전염병/전염병 위험이 있는 식품 및 기타 품목 및 재료를 기업 영역으로 반입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o) 한 생산 현장에서 사육되는 각 기술 그룹의 조류에 대해 수의학 전문가 및 조류 관리 인력이 지정됩니다.

p) 구획 I, II 및 III에 속하는 시설에 사료를 전달하는 데 사료 전달 차량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c) 시설 영역이 새와 작은 설치류를 제외한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r)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시설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s) 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새 모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3.4.1. IV구획은 마지막으로 IV구획 준수 여부를 검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IV구획 상태를 유지했거나 기간 만료 전에 IV구획 상태가 확인된 물체를 포함합니다.

IV. 가금류 도축시설 구획화

24.1. 구획 I에는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조사 전에 할당되지 않은 개체가 포함됩니다.

24.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새를 도살하는 시설이 포함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합니다.

a) 해당 시설은 구획 I로 분류된 시설에서 사육된 새를 도축하지 않습니다.

b) 운송은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된 새의 운송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24.3. 구획 III에는 본 규칙의 단락 15.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새를 도살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된 새를 도축하지 않습니다.

b)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된 조류의 운송에 운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c) 도살 제품을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외하고 개체가 구획 I 및 I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d) 시설 직원이 가축 및/또는 야생 조류와 접촉하거나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시설 직원이 방문할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f) 반경 500미터 이내에 새를 기르는 시설이 없습니다.

g)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시설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h) 새가 사육되는 생산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및 국가 통제(감독)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 이전 2주(사냥터 방문, 사냥 참여 포함),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개체 방문, 역병 병소 또는 조류 질병에 대한 방역 조치에 참여.

24.3.1. 구획 III에는 구획 III 준수에 대한 마지막 검사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구획 III 상태를 유지했거나 기간 만료 전에 구획 III 상태가 확인된 개체가 포함됩니다.

24.4. 구획 IV에는 본 규칙의 단락 24.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새를 도축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최소 12개월 동안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된 새를 도축하지 않습니다.

b)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된 새의 운송을 위해 최소 12개월 동안 운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c) 도살 제품을 구획 I-III에 할당된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체는 구획 I-II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d) 시설 직원이 가축 및/또는 야생 조류와 접촉하거나 구획 I, II에 속하는 시설 직원이 방문할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e) 물체의 영역이 야생 동물의 침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f) 반경 500m 이내에 구획 I-III에 할당된 새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g) 최소 1년 동안 시설에 제한 조치(격리)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h)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시설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i) 국내 및/또는 야생과 접촉한 사람(수의학 분야 전문가 및 국가 통제(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이 새를 기르는 생산 시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새 (사냥 농장 방문, 사냥 참여 포함) 구획 I-III에 속하는 개체를 방문하거나 새에 대한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

24.4.1. IV구획은 마지막으로 IV구획 준수 여부를 검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IV구획 상태를 유지했거나 기간 만료 전에 IV구획 상태가 확인된 물체를 포함합니다.

V. 가금류 가공시설의 구획화

25.1. 구획 I에는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설문 조사 이전에 할당되지 않은 객체가 포함됩니다.

25.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가금류 제품을 처리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시설은 구획 I에서 사육 및/또는 구획 I 시설에서 도축된 새에서 파생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 저장된 새 제품;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 및/또는 도살된 새의 제품,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서 제조된 새 제품,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 저장된 조류 제품,

e) 구획 I에 할당된 기업에 가금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개체가 구획 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f) 물체의 영역은 야생 동물의 침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25.3. 구획 III에는 본 규칙의 단락 23.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가금류 제품을 처리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해당 시설은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되거나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도살된 새에서 파생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b) 차량이 새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다) 수출가공품을 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하거나 운송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운송

d) 원자재를 수입하는 운송수단은 인도된 원자재를 적재하기 전에 세척 및 소독하거나 운송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 및/또는 도살된 새 제품,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제조된 새 제품,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 보관된 조류 제품.

e)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기업으로 가공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개체가 구획 I, I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f) 시설 근로자가 가축 및/또는 야생 조류와 접촉할 가능성 또는 조류가 사육되고 구획 I, II에 속하는 시설 근로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h) 반경 500m 내에는 구역 I 및 II에 할당된 물체가 없습니다.

i) 반경 1km 내에는 구역 I 및 II에 할당된 물체가 없습니다.

j)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진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시설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25.3.1. 구획 III에는 구획 III 준수에 대한 마지막 검사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구획 III 상태를 유지했거나 기간 만료 전에 구획 III 상태가 확인된 개체가 포함됩니다.

25.4. 구획 IV에는 이 규칙의 단락 25.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가금류 제품을 처리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시설은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되거나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도살된 새에서 파생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b) 차량이 새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다) 수출가공품을 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하거나 운송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운송

d) 원료를 수입하는 운송수단은 입고된 원료를 적재하기 전에 세척 및 소독한다.

또는 운송에 사용되지 않음: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 및/또는 도살된 새 제품,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제조된 새 제품,

구획 I - III에 할당된 시설에 보관된 새 제품.

e) 구획 I-III에 할당된 개체로 가공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이 I-III 구획(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의 등)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f) 시설 근로자가 가금류 및/또는 야생 조류와 접촉할 가능성 또는 새가 사육되고 구획 I, II에 속하는 시설 근로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g) 개체의 영역이 야생 동물의 침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h) 반경 1km 내에는 구역 I 및 II에 할당된 물체가 없습니다.

i)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시설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25.4.1. IV구획은 마지막으로 IV구획 적합성을 검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IV구획의 상태를 유지했거나 기간 만료 전에 IV구획의 상태가 확인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VI. 조류로부터 얻은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의 구획화

26.1. 구획 I에는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조사 전에 할당되지 않은 개체가 포함됩니다.

26.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을 보관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시설은 구획 I 시설에서 사육 및/또는 구획 I 시설에서 도축 및/또는 구획 I 시설에서 가공 및/또는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 저장된 새의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b) 차량이 새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 및/또는 도살된 새 제품;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서 제조된 새 제품,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 보관된 새의 제품,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서 제조된 새 제품,

구획 I에 할당된 시설에 보관된 새 제품.

26.3. 구획 III에는 본 규칙의 단락 26.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해당 시설은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되거나/또는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도축되거나/또는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처리된 새에서 파생된 동물성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구획 I과 II에 할당된 개체에서;

b) 차량이 새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

c) 제품 수출을 수행하는 운송은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세척 및 소독되거나 운송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 보관된 새 제품;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제조된 조류 제품,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 보관된 조류 제품.

d) 수입품을 운송하기 전에 세척 및 소독을 하거나 운송에 사용하지 않는 운송: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 보관된 새 제품,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제조된 새 제품,

구획 I 및 II에 할당된 시설에 보관된 조류 제품.

26.4. 구획 IV에는 이 규칙의 26.3절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해당 시설은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되거나/또는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도살되고/되거나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가공된 새에서 파생된 가금류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구획 I-III에 할당된 개체에 저장됩니다.

b) 차량이 새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

c) 제품 수출을 수행하는 운송은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세척 및 소독되거나 운송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 보관된 새 제품;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제조된 새 제품,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 저장된 새 제품.

d) 수입품을 운송하기 전에 세척 및 소독을 하거나 운송에 사용하지 않는 운송: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사육 및/또는 도살된 새 제품,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서 제조된 새 제품,

구획 I-III에 할당된 시설에 보관된 새 제품.

26.4.1. IV구획은 마지막으로 IV구획 준수 여부를 검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IV구획 상태를 유지했거나 기간 만료 전에 IV구획 상태가 확인된 물체를 포함합니다.

VII. 최종 규정

27. 구획화 중에 수행된(취해진) 공무원의 조치(비조치) 및 결정에 대한 항소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수행됩니다.

28. 시설에서 23.3항에 나열된 질병 중 하나가 발생하고 방문 중에 시설이 위의 구분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시설이 축소됩니다. 관련 정보는 도움말에 기록되고 개체 목록에 입력됩니다.

3년 이하의 기간 내에 대상은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29. 개체는 언제든지 동물 건강 상태가 더 높은 구획에 포함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는 이 규칙의 4항에 명시된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신청
동물원 위생 결정 규칙
가금류 시설의 상태뿐만 아니라
조류 도살 단체
가축, 제품 가공 및 저장
가금류 사육

메인 상태로

수의사

러시아 연방의 주제

성명

소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개인) 이름) 활동 수행(새 사육 및 사육, 도축, 가금류 제품 가공, 보관)

구획에 포함하기 위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인의 전체 이름(개인의 경우 - 성, 이름, 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적 주소(있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산 시설 위치의 실제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

수행된 활동 유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획화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획에 대한 할당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체 자체 검사가 긍정적인 결과로 수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금류 시설과 가금류 제품을 가공 및 저장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가금류 시설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함을 보장합니다. 통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인 기관구획화 기준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 발생 후 1일 이내에

_____________ 시트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문서 개요

가금류 시설, 기업(복합 단지), 가금류 도살, 수령(수집), 가공 및 보관하는 조직의 동물원 위생 상태(구획)를 결정하기 위한 수의학 규칙이 개발되었습니다.

구획화(구획 중 하나에 개체 할당)는 이러한 개체의 우호적인 전염병 상태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에서 전염성 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물학적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규제 대상 물품의 이동에 대한 제한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한 질병의 사건.

구획화 결과에 따라 개체에 보호 수준이 낮음, 중간 또는 높음(구획 II-IV) 상태가 할당됩니다. 미신고 피험자는 검사 전에 구획 I(위협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음)로 분류됩니다.

로셀호즈나조르 / 규정

수의학 및 식물 위생 감독을 위한 연방 서비스

영토 관리 ... TU에 알타이 준주아무르 지역의 경우 알타이 공화국 TU 벨고로드 지역의 경우 TU 브랸스크 및 스몰렌스크 지역의 경우 TU 블라디미르 지역 Voronezh 및 Lipetsk 지역의 기술 사양 Moscow, Moscow 및 Tula 지역의 기술 사양 Trans-Baikal Territory의 기술 사양 칼루가 지역 Kamchatka Territory 및 Chukotka Autonomous Okrug의 TU 키로프 지역코스트 로마와 우드무르트 공화국 TU 이바노보 지역에 따른 TU 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쿠르간 지역 TU 마가단 지역 TU 무르만스크 지역 TU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마리 엘 공화국 Novgorod 및 Vologda 지역의 TU Novosibirsk oblast의 TU Omsk oblast의 TU Orenburg oblast의 TU Oryol 및 Kursk oblast의 TU 페름 지역 Primorsky Territory 및 Sakhalin 지역에 대한 기술 사양 Khakassia 및 Tyva 공화국 및 Kemerovo 지역-Kuzbass 지역에 대한 기술 사양 Bashkortostan 공화국에 대한 기술 사양 Dagestan 공화국에 대한 기술 사양 Ingushetia 공화국에 대한 기술 사양 카렐리야 공화국, 아르한겔스크 지역. 그리고 Nenets a.o. 코미 공화국 규격 모르도비아 공화국 및 펜자 지역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규격 공화국 규격 북오세티야-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경우 Alania TU 로스토프, 볼고그라드 및 아스트라한 지역 및 칼미키아 공화국의 경우 TU 랴잔 및 탐보프 지역의 경우 TU 사마라 지역의 경우 TU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및 프스코프 지역의 경우 TU 사라토프 지역 Sverdlovsk 지역의 기술 사양 Stavropol Territory 및 Karachay-Cherkess Republic의 기술 사양 Tver 지역의 기술 사양 Tomsk 지역의 기술 사양 하바롭스크 영토와 유대인 자치구에 대한 TU 첼랴빈스크 지역체첸 공화국 사양 추바시 공화국 사양 및 울리야놉스크 지역 Rosselkhoznadzor의 Yaroslavl 지역 Southern Interregional Directorate의 TU

규정

이 섹션에는 수의학 및 식물 위생 분야의 전문가가 관심을 갖는 최신 버전의 법적 행위(법률, 명령, 법령,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결정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전자 접수" 섹션에서 질문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돼지 도살, 돼지 제품 가공 및 보관에 종사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승인 시"

2010년 7월 23일 주문 N 258

돼지 도살, 돼지 제품 가공 및 보관에 종사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승인 시

수의학 분야의 법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돼지 도살, 돼지 제품 가공 및 보관에 종사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첨부된 규칙을 승인합니다.

장관
E.스크뤼니크

신청
명령에
러시아 농무부
2010년 7월 23일 N 258

돼지를 도살하고 돼지 제품을 가공 및 저장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I. 일반 조항

1. 돼지 도살, 돼지 제품의 가공 및 저장에 종사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의 동물원 위생 상태(구획)를 결정하기 위한 이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은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9일자 N 761 "러시아 위생 및 역학 요구 사항, 수의학 및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와 국제 표준의 조화 보장 " (Sobraniye zakonodatelstva Rossiyskoy Federatsii, 2009, N 40, art. 4698).

구획 시스템은 돼지 농장의 우호적인 전염병 상태를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양한 방식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전염성 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

2. 이 규칙은 돼지 사육 및 사육, 돼지 도축, 돼지 제품 가공 및 보관(이하 농장이라고 함)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동물성 제품만을 생산하는 돼지 제품 가공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 제조 과정에서 소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열처리(최소 30도 노출 시 제품 두께 +72 °C) 분);
  2. 위의 방식으로 제조 과정에서 열처리된 동물성 제품만을 저장하는 개인 및 법인.

3. 동물전염병(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 포함) 및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의 병원체 확산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바탕으로 동물소위생 여부 결정(이하 구획화) 돼지가 능동적 또는 수동적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돼지 제품을 먹을 때 돼지 또는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킬 수있는 생물 기원의 독소 (이하 병원성 요인이라고 함) 및 구획의 보호 정도를 특징 짓습니다.

4. 구획화 결과에 따라 농장은 다음 구획에 속합니다.

  1. 구획 I -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농장
  2. 구획 II - 보호 수준이 낮은 농장
  3. 구획 III - 중간 수준의 보호 농장;
  4. 구획 IV - 보호 수준이 높은 농장.

구획 II - IV에 대한 농장의 할당은 첨부된 샘플(부록 N 1)에 따라 작성된 농장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농장 방문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문할 때까지 소장품은 구획 I에 속합니다.

5.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의 영토 구획화 완료 후 1993년 5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17조에 규정된 제한 조치(격리) 도입 결정 N 4979-1 "수의학에 관하여"(러시아 연방 인민 대표 회의 및 러시아 연방 최고위원회 공보, 1993, N 24, 항목 857; 러시아 연방 입법집, 2002, N 1, 항목 2, 2004 , N 27, 항목 2711, N 35, 항목 3607, 2005, N 19, 항목 1752, 2006, No. 3805조, 2008년 24조, 2801조, 2009년 1조, 17조, 21조)는 농장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고려하여 허용됩니다.

II. 구획화 절차 준비 및 구현

6. 첨부된 샘플(부록 2)에 따라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영역에서 구획화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후 개인 목록 및 돼지 사육 및 사육, 돼지 도축, 러시아 연방의 해당 주제 영역에 위치한 돼지 제품 가공 및 저장에 종사하는 법인 (이하 농장 목록이라고 함)은 다음으로 보내집니다. 러시아 연방 수의사 최고 감독관 연방 서비스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에 관한 것이며 공공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인터넷 포함)에서 검토를 위해 게시됩니다.

7. 수의학 및 식물 위생 감시를 위한 연방 서비스는 농장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 농장의 통합 목록(이하 통합 목록이라고 함)을 작성하고 이를 공식 웹 사이트.

통합 목록에 대한 변경, 추가는 변경 도입, 농장 목록 추가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수의학 및 식물위생 감시를 위한 연방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8. 농장 목록에 포함된 농장의 구획화 시작은 방문 1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9. 보유 목록 및 통합 목록에 포함된 모든 소유물은 동물 건강 상태가 더 높은 구획에 할당하기로 결정될 때까지 구획 I에 할당됩니다.

10. 예술에 따라. 1993년 5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9조 N 4979-1 "수의학에 관하여"(1993년 인민 대표 회의 및 러시아 연방 최고 위원회 공보, N 24, 857조; 입법집 러시아 연방, 2002, N 1, 2조, 2004, N 27, 항목 2711, N 35, 항목 3607, 2005, N 19, 항목 1752, 2006, N 1, 항목 10, 2007, N 1, 항목 29 ; N 30, 항목 3805 ; 2009, N 1, 조항 17, 조항 21) 방역 및 기타 수의학적 조치를 목적으로 농장을 방문합니다.

이 규칙의 4항에 명시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규칙의 이 단락에 규정된 대로 농장 방문이 조직됩니다.

농장을 구획 IV로 분류하기 위한 농장 방문은 러시아 연방의 해당 주제에 대한 Rosselkhoznadzor의 영토 기관의 참여로 수행됩니다.

11. 농장 방문 결과에 따라 농장이 구획화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인증서가 작성됩니다.

인증서에는 팜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1. 이름(개인의 경우 - 성, 이름, 후원);
  2. 위치 주소;
  3. 수행되는 활동 유형;
  4. 이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방문 시간;
  5. 구획화 기준(각 기준에 대해)에 대한 농장의 준수 평가.

농장이 구획 IV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2 근무일 이내에 Rosselkhoznadzor 영토 기관의 책임자가 인증서를 승인합니다.

12.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영토 구획화 결과에 대한 정보는 수정 증명서에 서명한 후 일주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 수의학 감독관과 수의학 및 식물 위생 감시를 위한 연방 서비스에 전송됩니다. 통합 목록.

III. 구획화 기준

13. 돼지 사육 및 사육 농장의 구획화

13.1. 구획 I에는 이 규칙의 단락 4, 10에 규정된 대로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방문 전에 할당되지 않은 농장이 포함됩니다.

13.2. 구획 II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1. a) 구획 I의 돼지는 사육장에 도입되지 않습니다(유전 물질 및 어떤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돼지 도입 포함).
  2. b) 이 농장에서 구획 I 농장으로의 돼지 및 돼지 유전 물질 공급을 제외하고 농장은 구획 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3. c) 농장 영역 밖에서 돼지를 걷는 것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4. d) 야생 동물(새와 작은 설치류 제외)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보호 구역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5. e)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6. f) 농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3.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3.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1. a) 구획 II의 돼지는 사육장에 도입되지 않습니다(유전 물질 및 어떤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돼지 도입 포함).
  2. b) 이 농장에서 구획 II 농장으로의 돼지 및 돼지 유전 물질의 공급을 제외하고 농장은 구획 I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3. c) 농장 근로자가 국내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할 가능성 또는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농장 근로자의 방문 가능성은 제외됩니다.
  4. d) 농장의 축사 밖에서 돼지를 걷지 않는다.
  5. e) 반경 500m 이내에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소유물이 없습니다.
  6. f) 농장의 생산 건물은 동물(새 포함), 대기 강수 및 지하수 침투로부터 보호됩니다.
  7. g) 지난 2주 동안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한 사람(국가 통제(감독)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이 농장의 생산 시설을 방문하지 않음(사냥 방문 포함) 농장, 야생 돼지 사냥에 참여 ) 구획 I 및 II, 전염병 병소에 속하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
  8. h) 옷과 신발을 완전히 갈아입고 농장의 생산 시설에 입장합니다.
  9. i) 사료 및 사료첨가제 중 멸균처리, 열처리(과립화)한 사료만을 가축사료에 사용한다.
  10. j) 농장은 제조업체 및 준비 모드를 나타내는 들어오는 사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11. k) 농장에서는 돼지에 대해 수행되는 모든 수의학적 조치 및 절차가 고려됩니다.
  12. l) 농장의 가축 중 다음과 같은 돼지 전염병 사례는 없었다.
    1. 지난 3년 이내 아프리카돼지열병;
    2. 지난 12개월 이내의 전형적인 돼지 열병;
    3. 지난 12개월 이내의 수포성 질환;
    4. 지난 2년 이내의 전염성 위장염;
    5. 지난 12개월 이내의 테센병;
    6. 지난 12개월 이내의 아우제스키병;
    7. 지난 2년 이내의 돼지 호흡기 생식 증후군;
    8. 지난 2년 이내 돼지의 파보바이러스 질병.

13.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3.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1. a) 구획 I, II 및 III의 돼지(유전 물질 및 어떤 목적을 위한 돼지의 일시적 도입 포함)는 최소 12개월 동안 사육장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2. b) 최소 12개월 동안 농장은 이 농장에서 다음 농장으로 돼지를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구획 I, II 및 II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획 I, II 및 III 및 돼지의 유전 물질;
  3. c) 이전 12개월 동안 농장 근로자가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하거나 구획 I, II 및 III에 속하는 농장 근로자의 방문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4. d) 농장은 돼지를 걷지 않습니다.
  5. e) 반경 500m 이내에 구획 III에 속하는 농장이 없습니다.
  6. f) 지난 2주 동안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수의학 전문가 및 국가 통제(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이 농장의 생산 시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포함). 사냥 농장 방문, 야생 돼지 사냥 참여) 구획 III, 전염병 병소에 속하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
  7. g) 이전 12개월 이상 동안 농장의 생산 시설 출입은 전체 샌딩, 갈아입은 옷 및 신발이 있는 위생 검문소를 통해 수행됩니다.
  8. h) 농장의 작업복은 농장의 깨끗한 생산 구역에서 매일 직접 세탁합니다.
  9. i) 사료 전달 차량은 구획 I, II 및 III의 저장고에 사료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10. j) 최근 2년 동안 농장 가축 중 살모넬라증, 혈우병성 다발성 장막염, 흉막폐렴 등의 사례가 없었고, 호흡기 코로나바이러스 및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돼지 감염 제외)의 검출 사례도 없었다. 인간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변종).

14. 돼지를 도살하는 농장의 구획화

14.1. 구획 I에는 이 규칙의 5, 11항에 규정된 대로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방문 전에 할당되지 않은 농장이 포함됩니다.

14.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돼지를 도살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1. a) 본 규칙의 13.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자란 돼지를 도축하지 않는다.
  2. b) 이 규칙의 13.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의 운송에는 운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14.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4.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1. a) 본 규칙의 13.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자란 돼지를 도축하지 않는다.
  2. b) 이 규칙의 13.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의 운송에는 운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3. g)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4. h)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한 사람(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및 국가 통제(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이 돼지를 사육하는 생산 시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지난 2주 동안(수렵농장 방문, 야생돼지 수렵 참여 포함) 구획 I, II에 속하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

14.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4.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1. a) 최소 12개월 동안 본 규칙의 13.1, 13.2,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자란 돼지를 도축하지 않습니다.
  2. b) 본 규칙의 13.1, 13.2,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를 운송하기 위해 최소 12개월 동안 운송이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3. c) 농장은 구획 I, II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
  4. d) 반경 500미터 내에 이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이 없습니다.
  5. e) 이전 12개월 이상 동안 농장에 제한 조치(격리)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6. f) 국내 및/또는 야생 돼지 (사냥 농장 방문, 야생 돼지 사냥 참여 포함), 구획 III, 역병 병소에 속하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방역 조치에 참여한 사람;
  7. g) 농장은 수의 검사관의 감독하에 운영됩니다.

15. 양돈가공농가의 구획화

15.1. 구획 I에는 이 규칙의 단락 4, 10에 규정된 대로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방문 전에 할당되지 않은 농장이 포함됩니다.

15.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돼지 제품을 처리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1. a) 농장은 본 규칙의 13.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2. b) 운송은 본 규칙의 14.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얻은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15.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5.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1. a) 농장은 본 규칙의 13.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살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2. b) 운송은 본 규칙의 단락 14.2에 명시된 농장에서 얻은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3. c) 농장은 구획 I, II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
  4. d) 농장 근로자가 국내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할 가능성 또는 구획 I, II에 속하는 농장 근로자의 방문 가능성은 제외됩니다.
  5. e) 소유지의 영역은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6. f) 반경 500미터 내에 이 규칙의 13.1, 13.2항에 명시된 농장이 없습니다.
  7. g)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15.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5.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1. a) 농장은 본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살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2. b) 운송은 본 규칙의 14.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얻은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3. c) 농장은 구획 III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
  4. e) 소유지의 영역은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5. f) 500미터 반경 내에 이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이 없습니다.
  6. g) 최소 지난 12개월 동안 농장에 제한 조치(격리)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7. h) 농장은 수의사 감독관의 감독하에 운영됩니다.

16. 양돈가공품 비축농장의 구획화

16.1. 구획 I에는 이 규칙의 단락 4, 10에 규정된 대로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방문 전에 할당되지 않은 농장이 포함됩니다.

16.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돼지 제품을 저장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1. a) 농장은 이 규칙의 13.1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이 규칙의 14.1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되거나, 이 규칙의 15.1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에서 얻은 돼지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2. b) 본 규칙의 13.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 본 규칙의 14.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 또는 본 규칙의 15.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운송 수단이 사용되지 않음 이 규칙.

16.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6.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1. a) 농장은 본 규칙의 13.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되거나, 본 규칙의 15.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에서 얻은 돼지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2. b) 본 규칙의 13.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 본 규칙의 14.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 또는 본 규칙의 15.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는 운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규칙.

16.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6.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1. a) 농장은 본 규칙의 13.3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3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되거나, 본 규칙의 15.3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에서 얻은 돼지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2. b) 본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 본 규칙의 14.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 또는 본 규칙의 15.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운송 수단이 사용되지 않음 이 규칙;
  3. c) 농장은 수의 검사관의 감독하에 운영됩니다.

IV. 최종 규정

17. 구획화 중에 수행된(채택된) 공무원의 행동(비활동) 및 결정에 대한 항소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수행됩니다.

18. 방문 중에 구획화 기준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농장의 비준수가 밝혀지면 농장에 할당된 동물원 위생 상태가 감소됩니다. 관련 정보는 인증서에 기록되고 농장 목록인 통합 목록에 입력됩니다.

19. 동물 건강 상태가 더 높은 구획에 홀딩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는 이 규칙의 4항에 명시된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첨부 1
결정을 위한 규칙
동물원 위생 상태
돼지 농장,
뿐만 아니라 조직
돼지 도살,
처리 및 저장
돼지 제품
견본

러시아 연방 주제의 주 수의학 검사관에게 날짜: 지원 ______________________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________________ (법적 (물리적) 사람의 이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합니다 (돼지 사육 및 번식, 돼지 도살, 가공 ____________ 구획에 포함하기 위한 돼지 제품, 돼지 제품 저장). 법인의 전체 이름(개인의 경우 - 성, 이름, 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적 주소(있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제 위치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행된 활동 유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획화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획에 대한 할당 기준을 준수하는지 보유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명

부록 2
결정을 위한 규칙
동물원 위생 상태
돼지 농장,
뿐만 아니라 조직
돼지 도살,
처리 및 저장
돼지 제품
견본

주제 지역 경제 법적 주소 실제 주소 활동 구획 시험 날짜
유지 및 번식 학살 재활용 저장

셀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됩니다. 농장은 여러 유형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구획화

지난 주 동안 농업 및 식품 생산에 관한 16개의 새로운 카드가 규제 법률 초안의 연방 포털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 다섯 가지는 - 지침 GMO 검사 및 평가 지침. 7개는 수의과 감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획화 및 기업 상태입니다.

구획화

구획은 기업의 동물원 위생 상태입니다. 3월 27일에 나온 문서에 따르면 제부, 야크, 버팔로를 포함한 모든 소와 육류 및 우유의 저장, 도축, 가공 및 생산에 대해 평가될 것입니다.

  • 과학 기관;
  • 원료가 소독된 제품만을 생산하는 가공 공장(유제품의 경우 +63°C에서 30분 이상 효과, 제품의 두께는 +72°C에서 최소 30분 이상 노출 시 효과가 있음) 소의 다른 제품의 경우 );
  • 그러한 가공을 거친 제품을 보관하는 기업;
  • 그러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회사.
총 4가지 유형의 구획이 있습니다. 처리, 보관, 처리 및 생산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우유 생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획 I은 보호되지 않은 제작물입니다. 조사가 완료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모든 보유 자산은 이 구획에 속합니다.

구획 II - 보호 수준이 낮은 농장. 여기에는 구획 I에 속하는 농장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야생 동물의 침투로부터 보호되는 생산이 포함되며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행을 위한 특수 목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돼지 산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 작은 소 및 돼지, 우유, 유전 물질은 해당 농장으로 수입되지 않으며 검사 전 3개월 이내에 구획 I에서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구획 III은 중간 수준의 보호를 받는 기업입니다. 이전의 모든 규칙이 이 구획에 적용되며 생산은 최소 3개월 동안 이전 두 구획에 기술적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농장은 구획에서 최소 500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그러한 기업 및 야생 동물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산은 야생 동물의 침투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되며 수의사 직원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결핵, 브루셀라증, 풍토병 백혈병에 대해 최소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전염성 동물 질병은 없었습니다.

구제역, 유행성 백혈병 - 지난 12개월 이내; 지난 7년 이내의 소 해면상 뇌병증; 전염성 흉막폐렴, 수포성 구내염, 청설병 - 지난 24개월 이내; 전염성 결절성 피부염 - 지난 3년 동안; 브루셀라증, 결핵 - 지난 6개월 동안;

구획 IV는 보호 수준이 높은 농장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작업자가 작업 전에 샤워하고 작업 바지를 입고 생산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복이 매일 처리됩니다. 다른 구획이 있는 사업장은 최소 2km 떨어져 있습니다.

걷는 동물은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사료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피드는 이전 구획에서 작동하지 않는 운송 수단으로 공급됩니다.

설명문에는 유리한 전염병 상황을 보장하고 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구획화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농업부

주문하다


다음에 의해 수정된 문서:
(러시아 신문, N 183, 2013년 8월 20일);
(Rossiyskaya Gazeta, N 255, 2013년 11월 13일);
(법률 정보의 공식 인터넷 포털 www.pravo.gov.ru, 09.12.2016, N 00012016120900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문서는 2016년 6월 21일 N 261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1일 N 261 러시아 농업부 명령은 2016년 9월 9일 N 401 러시아 농업부 명령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제조업체의 메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의학 분야의 법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는 주문한다:

첨부된 를 승인합니다.

장관
E. 스크린니크

등기
법무부에서
러시아 연방
2010년 11월 12일
등록 N 18944

신청. 돼지를 도살하고 돼지 제품을 가공 및 저장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신청

I. 일반 조항

1. 돼지 도살, 돼지 제품의 가공 및 저장에 종사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의 동물원 위생 상태(구획)를 결정하기 위한 이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은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9일자* N 761 "러시아 위생 및 역학 요구 사항, 수의학 및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와 국제 표준의 조화 보장 표준"(Sobraniye zakonodatelstva Rossiyskoy Federatsii, 2009, N 40, art. 4698).

________________
*원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2009년 9월 28일부터". - 데이터베이스 제조업체의 메모.

구획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의 돼지 농장의 우호적인 전염병 상태를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전염성 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이 규칙은 돼지 사육 및 사육, 돼지 도축, 돼지 제품 가공 및 보관(이하 농장이라고 함)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물성 제품만을 생산하는 돼지 제품 가공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 제조 과정에서 소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열처리(최소 30도 노출 시 제품 두께 +72 °C) 분);

위의 방식으로 제조 과정에서 열처리된 동물성 제품만을 보관하는 개인 및 법인;

소매 거래를 목적으로 돼지 제품의 저장에 독점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
2016년 10월 19일자 러시아 농업부 명령 N 461)

3. 농장의 동물원위생 여부 판단(이하 구획화라 한다)은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포함하는 동물전염병 및 사람전염병의 병원체 확산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하여 돼지는 활성 또는 수동 캐리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구획의 보호 정도를 나타냅니다.
(수정된 단락은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4. 구획화 결과에 따라 농장은 다음 구획에 속합니다.

구획 I -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농장;

구획 II - 보호 수준이 낮은 농장

구획 III - 중간 수준의 보호 농장;

구획 IV - 높은 수준의 보호 농장.

구획 II-IV에 대한 농장의 할당은 첨부된 샘플(부록 N 1)에 따라 작성된 농장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농장 방문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문할 때까지 소장품은 구획 I에 속합니다.

5.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의 영역에서 구획화가 완료된 후 14.05.93 N 4979-1의 러시아 연방 법률 17조에 규정된 제한 조치(격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의학"(러시아 연방 인민 대표 회의 및 러시아 연방 최고 위원회 공보, 1993, N 24, 항목 857; 러시아 연방 입법 수집, 2002, N 1, 항목 2; 2004, N 27, 2711, N 35, 3607, 2005, N 19, 1752, 2006, 1, 10, N 52, 5498, 2007, N 1, 29, N 30, 3805, 2008 N 24, 항목 2801; 2009, N 1, 항목 17, 21)은 농장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고려하여 허용됩니다.

II. 구획화 절차 준비 및 구현

6. 첨부된 샘플(부록 2)에 따라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영역에서 구획화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후 개인 목록 돼지 사육 및 사육, 돼지 도살, 러시아 연방 관련 주제의 영토에 위치한 돼지 제품 가공 및 저장에 종사하는 법인 (이하 농장 목록이라고 함)은 다음으로 보내집니다. 수의학 및 식물 위생 감시를 위한 연방 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연방 수의학 감독관은 공공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인터넷 포함)에서 검토를 위해 게시됩니다.

7. 수의학 및 식물 위생 감시를 위한 연방 서비스는 농장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 농장의 통합 목록(이하 통합 목록)을 작성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통합 목록에 대한 변경, 추가는 변경 도입, 농장 목록 추가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수의학 및 식물위생 감시를 위한 연방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8. 농장 목록에 포함된 농장의 구획화 시작은 방문 1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9. 보유 목록 및 통합 목록에 포함된 모든 소유물은 동물 건강 상태가 더 높은 구획에 할당하기로 결정될 때까지 구획 I에 할당됩니다.

10. 1993년 5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제9조 N 4979-1 "수의학"에 따라 수의학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장을 방문합니다. 방역 및 기타 수의학적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의약품.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 명령에 의거.

이 규칙의 4항에 명시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규칙의 이 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이 조직됩니다.

농장을 구획 III 및 IV로 분류하기 위한 농장 방문은 러시아 연방의 해당 주제에 대한 Rosselkhoznadzor의 영토 기관의 참여로 수행됩니다.
(수정된 단락, 2013년 7월 17일 N 282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3년 8월 31일에 발효됨.

11. 농장 방문 결과에 따라 농장이 구획화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인증서가 작성됩니다.

인증서에는 팜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름(개인의 경우 - 성, 이름, 후원);

위치 주소;

수행되는 활동 유형;

이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방문 시간;

구획화 기준(각 기준에 대해)에 대한 농장의 준수 평가.

농장이 구획 III 또는 IV에 대한 할당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의 문제를 담당하는 Rosselkhoznadzor 영토 기관의 책임자 또는 부국장이 근무일 2일 이내에 인증서에 동의합니다.
(수정된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인증서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의 공식 웹 사이트에 수의학 및 식물 위생 감시를위한 연방 서비스에 의해 게시됩니다.
(이 단락은 2016년 10월 19일 N 461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부터 추가로 포함됨)

12.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영토 구획화 결과에 대한 정보는 수정 증명서에 서명한 후 일주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 수의학 감독관과 수의학 및 식물 위생 감시를 위한 연방 서비스에 전송됩니다. 통합 목록.

III. 구획화 기준

13. 돼지 사육 및 사육 농장의 구획화

13.1. 구획 I에는 이 규칙의 단락 4, 10에 따라 다른 구획에 배정되지 않았거나 방문 전에 할당되지 않은 농장이 포함됩니다.

13.2. 구획 II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a) 구획 I의 돼지(유전 물질 및 어떤 목적을 위한 돼지의 임시 도입 포함)는 농장으로 수입되지 않으며 이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3개월 이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 명령에 의거.

b) 농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본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을 방문하기 전 3개월 이내에 구획 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구획 I 돼지 및 돼지 유전 물질에 있는 이 농장으로부터의 공급의 예외;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c) 농장 영역 밖에서 돼지를 걷는 것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d) 야생 동물(새와 작은 설치류 제외)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보호 구역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e)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f) 농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3.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3.2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구획 I 및 II의 돼지(유전 물질 및 어떤 목적을 위한 돼지의 임시 도입 포함)는 농장으로 수입되지 않으며 이 규칙의 4,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6개월 이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b) 농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본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6개월 이내에 구획 I 및 I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돼지 및 돼지 유전 물질의 구획 II 사육장으로의 공급을 제외하고;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c) 농장 근로자가 국내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할 가능성 또는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농장 근로자의 방문 가능성은 제외됩니다.

d) 농장의 축사 밖에서 돼지를 걷지 않는다.

e) 반경 500m 이내에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소유물이 없습니다.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________________
2013년 10월 15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N 378 ..

f) 농장의 생산 건물은 동물(새 포함), 대기 강수 및 지하수 침투로부터 보호됩니다.

g)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포함 게임 농장 방문, 야생 돼지 사냥 참여)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돼지의 전염병을 제거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참여했습니다.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h) 옷과 신발을 완전히 갈아입고 농장의 생산 시설에 입장합니다.

i) 사료 및 사료첨가제 중 멸균처리, 열처리(과립화)한 사료만을 가축사료에 사용한다.

j) 농장은 제조업체 및 준비 모드를 나타내는 들어오는 사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k) 농장에서는 돼지에 대해 수행되는 모든 수의학적 조치 및 절차가 고려됩니다.

l) 본 규칙 4항과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이전에 농장 가축 중 다음과 같은 돼지 전염병 사례가 없었음:

아프리카돼지열병 - 지난 12개월 이내;

전형적인 돼지 열병 - 지난 12개월 이내;

수포성 질병 - 지난 12개월 이내;

전염성 위장염 - 지난 2년 동안;

파보바이러스 감염 - 지난 12개월 이내;

구제역 - 지난 12개월 이내;

브루셀라증 - 지난 6개월 동안;

선모충증 - 지난 6개월 이내;

렙토스피라증 - 지난 3개월 동안;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m)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식품을 기업 영역으로 운반할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2013년 7월 17일자 러시아 농업부 명령 N 282)

o) 한 생산 현장에서 사육되는 각 (기술적) 동물 그룹에 대해 수의학 전문가 직원과 동물 관리 직원이 지정됩니다.
(2013년 7월 17일자 러시아 농업부 명령 N 282에 의해 2013년 8월 31일부터 하위 단락이 추가됨)

o) 홀딩에서 동물을 식별합니다.
(2013년 7월 17일자 러시아 농업부 명령 N 282에 의해 2013년 8월 31일부터 하위 단락이 추가됨)

13.3.1. 구획 III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 제한 조치(격리)가 도입되기 전에 구획 III에 할당된 농장이 포함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합니다.

5월 31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의해 승인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병소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 진단, 제한 및 기타 조치, 검역 및 기타 제한의 설정 및 해제에 대한 수의학 규칙 , 2016 N 213, 2016년 8월 24일 러시아 법무부에 의해 등록 , 등록 N 43379(이하 수의학 규칙);

;


2016년 10월 19일자 러시아 농업부 명령 N 461)

13.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13.3항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구획 I, II 및 III의 돼지(유전 물질 및 임의의 목적을 위한 돼지의 임시 도입 포함)는 농장으로 수입되지 않으며 이 규칙의 4,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12개월 이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b) 농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본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12개월 이내에 구획 I, II 및 III(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돼지 및 돼지 유전 물질의 구역 I, II 및 III 구역으로의 공급을 이 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해;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c) 이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12개월 동안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와 농장 근로자의 접촉 가능성 또는 구획 I, II 및 III에 속하는 농장 근로자의 방문 가능성 제외됩니다.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d) 농장은 돼지를 걷지 않습니다.

e) 반경 500m 내에 구획 I-III에 속하는 농장이 없습니다.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________________
* 2013년 10월 15일 러시아 농업부 명령 N 378에 의해 2013년 11월 24일부터 각주 추가, 2016년 12월 20일 제외 - 2016년 10월 19일 러시아 농업부 명령 N 461 ..

f) 방문 전 2주 이내에 접촉한 사람(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및 국가 통제(감독)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이 농장의 생산 시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의 단락 4, 10에 제공된 농장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g) 본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최소 12개월 동안 농장의 생산 시설 출입은 전체 샌딩, 갈아입은 옷 및 신발과 함께 위생 검문소를 통해 수행됩니다. ;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h) 농장의 작업복은 농장의 깨끗한 생산 구역에서 매일 직접 세탁합니다.

i) 사료 전달 차량은 구획 I, II 및 III의 저장고에 사료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j) 본 규칙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이전 2년 동안 농장의 가축 중 살모넬라증, 혈우병성 다발성 장막염 및 흉막폐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견된 사례도 없었다. 호흡기 코로나바이러스 및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간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감염 돼지 변종 제외);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k) 농장에서 수의학 분야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조치가 조직됩니다.
(2013년 7월 17일자 러시아 농업부 명령 N 282에 의해 2013년 8월 31일부터 하위 단락이 추가됨)

13.5. 구획 IV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 제한 조치(격리)가 도입되기 전에 구획 IV의 상태를 가졌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a) 수의학 규정에 의해 제공된 일련의 조치가 농장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 농장에 설정된 제한조치(격리)가 해제된 후 최소 8개월이 경과한 경우

c) 수의학 규정 41항에 따라 사육장에서 동물의 생물학적 통제가 수행되었습니다.

d) 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된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며 향후 그러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단락은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의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추가로 포함됨)

14. 돼지를 도살하는 농장의 구획화

14.1. 구획 I에는 이 규칙의 5, 11항에 규정된 대로 다른 구획에 할당되지 않았거나 방문 전에 할당되지 않은 농장이 포함됩니다.

14.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돼지를 도살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a) 본 규정 4항, 10항, 본 규정 13.1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b) 운송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본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1개월 이내에 본 규칙의 13.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를 운송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14.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4.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본 규칙의 4항, 10항에 명시된 농장을 방문하기 전 3개월 이내에 본 규칙의 13.1항 및 13.2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자란 돼지를 도살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b) 이 규칙의 4항, 10항, 이 규칙의 13.1항 및 13.2항에 규정된 농장을 방문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운송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d) 농장 근로자가 국내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할 가능성 또는 구획 I, II에 속하는 농장 근로자의 방문 가능성은 제외됩니다.

이 규칙의 단락 13.1, 13.2;

g)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h) 돼지가 사육되는 농장의 생산 시설을 방문하기 전 2주 이내에 접촉한 사람(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및 국가 통제(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 구획 I 및 II에 속하는 농장을 방문한 가축 및/또는 야생 돼지(게임 농장 방문, 야생 돼지 사냥 참여 포함)와 함께 규칙의 4, 10항에 제공된 농장 방문, epizootic foci, 또는 돼지의 전염병 제거를 목표로 한 anti-epizootic 조치에 참여 .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14.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4.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본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을 방문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않고, 본 규칙의 13.1, 13.2,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자란 돼지의 도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b) 수송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본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6개월 이내에 이 규칙;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c) 농장은 구획 I, II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

d) 반경 500미터 내에 이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이 없습니다.

e) 이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을 방문하기 전 최소 12개월 동안 농장에서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f) 돼지가 사육되는 농장의 생산 시설을 방문하기 전 2주 이내에 접촉한 사람(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및 국가 통제(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포함)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구획 I-III에 속하는 농장을 방문한 국내 및/또는 야생 돼지(게임 농장 방문, 야생 돼지 사냥 참여 포함)와 함께 규칙의 4, 10항에 제공된 농장 방문, 유행 병소, 또는 돼지의 전염병을 제거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참여 ;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15. 양돈가공농가의 구획화

15.1. 구획 I에는 이 규칙의 단락 4, 10에 따라 다른 구획에 배정되지 않았거나 방문 전에 할당되지 않은 농장이 포함됩니다.

15.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돼지 제품을 처리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본 규칙의 13.1항, 본 규칙의 14.1항,

이 규칙의 단락 14.1.

15.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5.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농장은 본 규칙의 13.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2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살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b) 운송은 본 규칙의 단락 14.2에 명시된 농장에서 얻은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 농장은 구획 I, II와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

d) 농장 근로자가 국내 및/또는 야생 돼지와 접촉할 가능성 또는 구획 I, II에 속하는 농장 근로자의 방문 가능성은 제외됩니다.

e) 소유지의 영역은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f) 반경 500미터 내에 이 규칙의 13.1, 13.2항에 명시된 농장이 없습니다.

g)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과 승인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영역 진입이 없습니다.

15.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5.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농장은 본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본 규칙의 14.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살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b) 운송은 본 규칙의 14.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얻은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c) 농장은 구획 III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운송, 인력, 포장, 수의학 전문가 등).

d) 농장의 영토는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e) 반경 500미터 내에 이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이 없습니다.

f) 이 규칙의 4항, 10항에 규정된 농장 방문 전 최소 12개월 동안 농장에 제한 조치(격리)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하위 단락, 2016년 10월 19일 N 461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에 발효됨.

g) 농장은 수의 검사관의 감독하에 운영됩니다.

16. 양돈가공품 비축농장의 구획화

16.1. 구획 I에는 이 규칙의 단락 4, 10에 따라 다른 구획에 배정되지 않았거나 방문 전에 할당되지 않은 농장이 포함됩니다.

16.2. 구획 II에는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돼지 제품을 저장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이 포함됩니다.

a) 농장은 본 규칙의 13.1항, 본 규칙의 14.1항, 본 규칙의 15.1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자란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b) 이 규칙의 13.1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자란 돼지, 이 규칙의 14.1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살된 돼지 또는 이 규칙의 15.1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에서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는 운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16.3. 구획 III에는 본 규정의 단락 16.2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본 규정의 13.2항, 본 규정의 14.2항에 명시된 양식장에서 도살되거나 본 규정의 15.2항에 명시된 양식장에서 가공된 것

본 규정의 13.2항, 본 규정의 14.2항에 명시된 양식장에서 도살되거나 본 규정의 15.2항에 명시된 양식장에서 가공된 것.

16.4. 구획 IV에는 본 규정의 단락 16.3에 나열된 기준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a) 농장은 이 규칙의 13.3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되거나, 이 규칙의 14.3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되거나, 이 규칙의 15.3절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에서 얻은 돼지 제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b) 본 규칙의 13.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 본 규칙의 14.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 또는 본 규칙의 15.3항에 명시된 농장에서 가공된 돼지로부터 얻은 돼지 제품의 운송에 운송 수단이 사용되지 않음 이 규칙;

c) 농장은 수의 검사관의 감독하에 운영됩니다.

IV. 최종 규정

17. 구획화 중에 수행된(채택된) 공무원의 행동(비활동) 및 결정에 대한 항소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수행됩니다.

18. 13.3절에 나열된 질병 중 하나가 농장에서 발생하고 방문 중에 농장이 13.2-13.4절에 나열된 구획화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농장이 줄어듭니다. 관련 정보는 인증서에 기록되고 농장 목록, 통합 목록에 입력됩니다.
(수정된 단락, 2013년 7월 17일 N 282 일자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3년 8월 31일에 발효됨.

19. 동물 건강 상태가 더 높은 구획에 홀딩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는 본 규칙의 4항에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부록 N 1. 적용

부록 1
규칙에
(에 의해 수정됨
2013년 8월 31일 이후
러시아 농업부의 명령에 따라
2013년 7월 17일자 N 282. -
이전 버전 참조)

견본

메인 상태로
수의사
러시아 연방의 주제

날짜:

성명

검사를 해주세요

(이름

법인(개인)인) 활동 수행(돼지 사육 및 사육, 돼지 도축, 돼지 제품 가공, 제품 보관)

돼지 사육) 구획에 할당

법인의 전체 이름(개인의 경우 - 성, 이름, 후원):

법적 주소(있는 경우):

실제 위치 주소:

수행된 활동 유형:

구획화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획에 대한 할당 기준을 준수하는지 보유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돼지를 도축하고 돼지 제품을 가공 및 저장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의 동물원 위생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규칙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준수함을 보장합니다. 구획화 기준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화를 발생 후 1일 이내에 관할 당국에 통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부록 N 2. 돼지 사육 및 사육, 돼지 도축, 돼지 제품 가공 및 보관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 목록

부록 2
규칙에

견본

경제

법적 주소

실제 주소

활동

비교-
순경

날짜 확인

콘텐츠-
자니와 언-
부인하다

답장-
일하다-


지식

데니아
도바니야

_______________
셀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됩니다. 농장은 여러 유형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서 개정, 고려
변경 및 추가 준비
JSC "코덱"

우리는 읽기를 권장합니다

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