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보 보안 보장에 관한 협약(개념). 유엔 협약 "국제 정보 보안 보장에 관한"러시아 개념은 3 월 중국 및 인도와 논의 될 예정입니다.

도움되는 힌트 1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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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실무 그룹과의 협의가 3월 6일부터 7일까지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모스크바 주립대학교 정보보안문제연구소 부국장이 Gazeta.Ru에 말했습니다. 인도는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 대표와 기타 관련 부서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대표단은 모스크바 주립 대학의 전문 연구소 소장이자 안보리 차관보인 Vladislav Sherstyuk가 이끌 것입니다.

중국 실무그룹과의 협의는 2012년 3월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중국공과대학과 중국외국우호협회가 회담에 참가할 예정이다.

2011년 러시아와 중국은 결의안 초안에 서명했다. 일반적인 규칙인터넷에서의 행동은 규약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버전이 아니라 "소프트"입니다.

Salnikov는 "많은 인도 전문가들이 실무 협의 중에 비공개로 협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과 우리의 견해는 엇갈리기보다는 일치합니다.”

부재 중에 영국 전문가(분쟁 연구 센터)가 토론에 참여하며, 이들은 2~3개월 내에 영국과 미국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Salnikov에 따르면 협상의 목표 중 하나는 문서에서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 해석의 뉘앙스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문구를 찾는 것입니다.

“협의는 이 문서의 새 버전 초안으로 끝나야 합니다.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에서 열린 제6차 연례 국제 포럼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기업 및 시민 사회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새로운 버전에 대한 최종 토론이 있었습니다. 컨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9월 22일 국제 정보 보안 보장에 관한 협약의 개념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서 초안은 안전보장이사회, 외교부, 모스크바 주립대학교 정보보안문제연구소에서 개발했습니다. 이 개념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침해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사용에 대응하고 "군사적, 테러리스트 및 범죄적 위협을 고려하여 정보 공간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표현은 광범위한 해석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위협 중에는 "문화적 가치의 침식", 다른 국가의 확장 및 "인종간, 인종 간 및 종교 간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의 전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UN 문서에 기록된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구, 수신 및 보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는 국가의 국가 및 공공 안보를 보호하고 정보 자원에 대한 오용 및 무단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념노트.

작년에 대회의 개념은 브뤼셀과 런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1월 중국과 정치계를 대상으로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12월 말에 베를린에서 문서의 개념이 논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2012년에 이 협약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념의 요점은 미국의 정책, 특히 해외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악관 사이버 독트린에 어긋난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대부분의 서구 뉴스 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중국 정부가 충성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완전히 또는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Golden Shield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마이크로블로깅 분야에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작년부터 인터넷 회사가 사이트에 게시된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가 신고되면 사이트 소유자는 36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Facebook은 차단 위협을 받아 로컬 사이트에서 일부 콘텐츠를 삭제해야 했습니다. 인도 법원은 그들과 19개의 다른 인터넷 회사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및 기타 종교 종파의 추종자들과 정치 운동에 잠재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체로 인터넷은 미국, 유럽, 중국 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규제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활동은 현지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1966년 유엔에서 채택한 권리”: “구두, 서면, 인쇄물 또는 예술 형식을 불문하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 수신 및 전달할 자유, 또는 자신이 선택한 다른 매체에 의해" 특별한 의무와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고 "특정 제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법률에 의해 제공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평판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는 자유의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했습니다."라고 Salnikov는 강조합니다. -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지 해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국과 미국과 같은 동맹국 사이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범죄를 선동하는 것이 형사 범죄인 반면,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항소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종종 인위적으로 정치화되고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Salnikov는 덧붙입니다.

인터넷 시장 참가자들은 국제 전문가 그룹의 작업을 평가하는 데 신중합니다. 업계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새로운 개념유엔 협약은 '인터넷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쓴 것이다.

그는 러시아, 인도 및 중국 간의 협의를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2001년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퇴치 협약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시장 소식통은 "이론적으로 러시아 인터넷 사업의 개념에는 위협이나 이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이해 관계자 - 비즈니스 및 시민 사회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비밀리에 만들어졌습니다. 큰 중요성국제적 수준에서. 그는 초안 문서가 대립적으로 방어되고 있어 국가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러시아 인터넷 비즈니스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개념을 작성한 사람들은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이며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안전 인터넷 센터의 코디네이터인 Urvan Parfentiev에 따르면 러시아 협약 초안은 부다페스트 협약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유럽 평의회 문서는 개인과 법인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인터넷 사기, 저작권 침해, 아동 포르노 배포 등)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러시아 협약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글로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의 외교 정책 조치. 이와 관련하여 협약 초안은 "정보 전쟁"의 개념을 국제 법적 유통에 도입했으며 그 개발자는 무엇보다도 "사회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인구에 대한 대규모 심리적 세뇌"를 포함했습니다. .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Parfentiev에 따르면 초안 협약에서 국가가 자체 재량에 따라 인터넷의 국가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적들로부터 가장 큰 비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협약 초안에 대한 주장을 공식화할 때, 미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민적, 정치적 인권에 대한 언급의 약점을 고려하여 검열의 합법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조항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협약에 관계없이 작동합니다.”라고 Safe Internet Center의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혁명에 안정적인 장벽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Kommersant는 안전보장이사회와 러시아 외무부가 준비한 "국제 정보 보안 보장에 관한" 유엔 협약 초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르면 2012년에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문서는 군사적 목적과 다른 국가의 정권 전복을 위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지만 동시에 당국은 네트워크의 국가 부문 내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 전문가들은 모스크바의 주요 목표가 증가하는 미국의 사이버 전쟁 능력으로 인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디지털 반혁명


Kommersant의 처분에 제공된 문서는 어제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직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끝난 52개국의 특별 서비스 책임자 및 법 집행 기관의 비공개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포럼의 주요 주제는 글로벌 정보 보안이었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주최자가 준비한 보호에 관한 유엔 협약 초안이었습니다. 18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이사회와 외무부, 모스크바 주립대학교 정보보안문제연구소 전문가들이 수년간 노력한 결과입니다.

모스크바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련의 국제 행동 규칙을 채택할 필요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4월 29일자 Kommersant 참조). FSB에 따르면 러시아 법 집행우리는 끊임없이 사이버 공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국가 두마 및 연방 위원회의 웹사이트만 매일 최대 10,000건의 공격을 받습니다. 러시아 비즈니스, 특히 은행업도 해커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홍보하는 문서가 겨냥한 주요 위협은 네 번째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용도는 정보 기술적대 행위 및 침략 행위", 한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시스템 훼손", "사회의 심리적, 영적 환경을 왜곡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정보 공간 흐름 조작", "사회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인구에 대한 대규모 심리 치료"로 모스크바는 그러한 행동을 고려합니다. 구성 부품"정보 전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범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러시아 정부 구조에서 Kommersant의 대담자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이버 부대가 인터넷에서 전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1,0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미 사이버 사령부(US Cyber ​​​​Command)가 전면 가동되었습니다. 영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에는 특수 사이버 부대가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7월에 러시아 외무부의 새로운 도전 및 위협 부서장인 Ilya Rogachev가 Kommersant에게 말했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싸우기 위한 기술 및 인력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외국 기업에 눈에 띄게 뒤쳐져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 외에도 모스크바는 인터넷 사용을 두려워하고 셀룰러 통신사람들을 동원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정합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위협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은 협약의 다섯 번째 핵심 기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국가는 안보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며 다른 국가의 안보를 해칠 정도로 안보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보다 정보 공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따라서 모스크바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안보 조약에서 수정하려고 했던 안보 불가분성의 동일한 원칙을 새 협약에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 연방은 불가침에 대한 법적 보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서 개발에 가까운 Kommersant의 대담자에 따르면, 이것이 모스크바가 법적 효력이 있고 국가 입법보다 우선하는 UN 협약의 형태로 문서를 즉시 준비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이 개념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트위터 혁명을 조직하는 지역 야당에 대한 외부 지원으로부터 러시아와 기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여섯 번째 조항은 "정보 공간의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의 개발 및 채택을 자제"하고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의 내부 권한 내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의 내정 개입 또는 간섭에 대한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비방적 발언을 자제"합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서로의 정보 공간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협약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안은 "각 주는 국가법에 따라 주권적 규범을 수립하고 정보 공간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서에 국가는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 공간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텍스트는 중요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날짜에 모이라는 전화에서 발생하는 위협의 정도는 각 국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복장의 혁명가


Kommersant의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빠르면 내년에 협약이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Kommersant의 대담한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러시아 조약의 요점은 현재 가장 강력한 사이버 강국인 미국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외교, 그 숨겨진 부분은 정확히 인터넷 기술의 도움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불안정하게 하는 조치입니다(9월 15일의 Kommersant 참조). 미국인들은 '국가 인터넷'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검열 장벽을 깨기 위한 조치가 내정 간섭이라고 믿지 않는다. 미국은 어떤 구실로도 제한될 수 없는 보편적인 인권의 집합으로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합니다. 공격적인 사이버 기술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에 남겨두는 5월에 채택된 백악관 사이버 독트린의 조항도 러시아 연방의 제안에 위배됩니다. .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문서가 유엔 사이트에서 채택될 것 같지 않습니다." 편집장러시아의 표도르 루키아노프(Fyodor Lukyanov)는 글로벌 어페어스(Global Affairs) 매거진에서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의 주도권은 모스크바가 대안적 세계 질서에 대한 아이디어의 원천임을 보여줄 것이며 따라서 협약은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협약의 특정 조항, 주로 사이버 범죄 조사 메커니즘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협약은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에서 서로 협력하고, 어떤 경우에는 외국 조사관이 자국 영토의 관련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Kommersant 대담자는 미국보다 중국과 협상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후자를 설득할 희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외무부의 Kommersant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다수의 유럽 ​​국가그들은 이미 러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1월까지 유럽 위원회의 2001년 사이버 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을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는 31개국이 비준한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다른 16개국은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에 명시된 일부 국가의 특별 서비스가 다른 국가의 사이버 공간에 침투할 수 있는 권리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지 않고 국가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지방 당국악명에.

"앞으로 몇 달간은 매우 바쁠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자신의 프로젝트의 이점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Kommersant 대담자는 "우리는 먼저 촬영했지만 주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 회의 후 Nikolai Patrushev는 유엔은 차기 회의에서 개발될 수 있다 Kommersant의 정보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엘레나 체르넨코, 알렉산더 가부에프


협약

국제 정보 보안 보장에 대해

(개념)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

주목하다 정보 공간을 구성하는 정보 및 통신 기술 및 도구 개발의 상당한 진전,

표현 그러한 기술 및 수단을 다음을 보장하는 작업과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된 위협에 대한 우려 국제 안보시민 및 군사 영역 모두에서 안정성,

기부 중요성국제 보안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국제 정보 보안,

확신국제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문제에서 참여 국가 간의 신뢰를 더욱 심화하고 상호 작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그들의 이익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에서,

취득 인간과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려하면 2010년 12월 8일자 유엔 총회 A/RES/65/41 결의 "국제 안보 맥락에서 정보화 및 통신 분야의 발전",

노력 국제 정보 보안에 대한 위협을 제한하고 참여 국가의 정보 보안을 보장하며 평화, 협력 및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 공간을 생성하며,

이 없이 법적 및 조직 기반국제 정보 보안 보장 분야에서 참여 국가의 협력,

참조 2000년 11월 20일자 유엔 총회 결의 A/RES/55/29 "국제 안보 및 군축의 맥락에서 과학 및 기술의 역할", 특히 과학 기술의 성취가 민사 및 군용, 그리고 민간 사용을 위한 과학 및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식 국제적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 업무와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성 부정적인 영향공공 기반 시설의 무결성에 대한 보안 손상,

강조 정보 기술의 범죄적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간의 조정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및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주목하고,

강조 인터넷의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기능의 중요성과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를 가능한 역효과 및 위협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

긍정 인터넷 보안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추가 협력의 필요성,

재확인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한 정치적 권위 공공 정책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며 국가는 국제적 수준에서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인식 정보 및 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신뢰와 보안은 정보 사회의 기본이며, 유엔 총회 결의 A/RES/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이버 보안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를 촉진, 육성, 개발 및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2009년 12월 21일자 64/211 "글로벌 사이버 보안 문화 구축 및 중요 정보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국가 노력 평가",

주목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 및 통신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모범 사례에 대한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직업 훈련 2009년 12월 21일 유엔 총회 결의 A/RES/64/211, "사이버 보안의 글로벌 문화 조성 및 중요 정보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 평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확신 관련 법률의 채택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정보 공간에서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통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필요성,

의식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 컴퓨터 네트워크의 융합 및 지속적인 세계화로 인한 중대한 변화,

몰두하다컴퓨터 네트워크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범죄의 증거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 및 전송될 수 있다는 위협,

인식 정보 공간에서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국가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의 필요성과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사용 및 개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

가정하다 무엇 때문에 효과적인 싸움정보 공간에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 대응 분야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며 잘 확립된 국제 협력이 필요하며,

확신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설명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및 컴퓨터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의 위반과 그러한 시스템, 네트워크 및 정보의 남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합니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그러한 범죄의 탐지, 조사 및 기소를 촉진하고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협력을 위한 조치를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마음챙김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규정한 법과 질서 유지의 이해와 기본적 인권 존중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보장할 필요성과 기타 국제 조약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인권,

마음챙김 사생활과 보호를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서도개인 정보,

고려하면 1989년 아동권리협약 및 1999년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의 조항,

환영 유엔이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정보 공간에서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국제적 이해와 협력의 추가 성장에 기여하는 최근의 발전, 상하이 조직협력, 유럽 ​​연합, 아시아태평양협력기구, 조직 미국 주, 동남아국가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G8 등 국제기구및 포럼

다음에 동의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목적

주제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입니다.

겨냥하다 이 협약의 목적은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공간에서 국가의 활동이 다음을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기여하고 경제 발전;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을 준수합니다. 국제법, 분쟁 및 갈등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 내정 불간섭,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의 원칙을 포함합니다.

UN 문서에 기록된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그러한 권리는 각 국가의 국가 및 공공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자원에 대한 오용 및 무단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주권과 기존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기술 교환의 자유와 정보 교환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제2조. 용어 및 정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와 정의가 사용됩니다.

"정보에 대한 액세스"정보 획득 및 사용 가능성;

"정보 보안"파괴적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개인, 사회 및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태 부정적인 영향정보 공간에서;

"정보 전쟁"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및 자원, 중요 구조 및 기타 구조에 손상을 입히고, 정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 공간에서 둘 이상의 국가 간의 대결, 사회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인구의 대규모 심리적 세뇌 , 국가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수락하도록 강요합니다.

"정보 인프라"정보의 형성, 변환, 전송, 사용 및 저장을 위한 일련의 기술적 수단 및 시스템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정보 기술 및 처리를 보장하는 기술적 수단에 포함된 정보의 총체

"정보 무기"정보전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 기술, 수단 및 방법;

"정보 공간"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형성, 생성, 변형, 전송, 사용, 저장과 관련된 활동 분야 및 대중 의식, 정보 인프라 및 정보 자체;

"정보통신기술"정보를 형성, 변환, 전송, 사용 및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된 일련의 방법, 생산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도구

"정보 자원"정보 인프라, 실제 정보 및 그 흐름

"정보의 기밀성"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은 사람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요건

"정보 인프라의 매우 중요한 대상"개인, 사회 및 국가의 보안을 포함하여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인프라의 일부(요소)

"국제정보보안"정보 공간에서 세계 안정의 침해 및 국가 및 세계 공동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 생성을 제외한 국제 관계 상태;

"정보 자원의 오용"적절한 권리 없이 정보 자원을 사용하거나 확립된 규칙, 주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

"정보 자원에 대한 무단 개입"정보의 형성, 처리, 변환, 전송, 사용 및 저장 과정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

"정보 시스템 운영자"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 처리를 포함하여 정보 시스템 운영에 종사하는 시민 또는 법인

"정보 공간의 범죄"정보 자원의 사용 및(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정보 공간에서 정보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보 제공"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정보를 얻거나 특정 집단에 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행위

"정보의 확산"부정한 범위의 사람들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보를 부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

"정보 공간의 테러"정보 자원의 사용 및(또는) 테러 목적을 위한 정보 공간에서 정보 자원에 대한 영향

"정보 공간의 위협(정보 보안에 대한 위협)"정보 공간에서 개인, 사회, 국가 및 그들의 이익에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

제3조. 협약 적용의 예외

이 협약은 한 국가의 정보 인프라 내에서 해당 국가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시민 또는 법인에 의해 조치가 수행되었고 이러한 조치의 결과가 시민과 관련하여만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그 국가의 관할 하에 있으며 다른 어떤 국가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4조. 정보 공간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

다음은 정보 공간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침해하는 주요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적대적 행동 및 침략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 기술 및 수단의 사용

다른 국가의 중요한 구조에 대한 정보 공간의 표적 파괴적 영향;

정보 공간이 위치한 국가의 동의 없이 다른 국가의 정보 자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다른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훼손하기 위한 정보 공간에서의 행동, 인구의 심리적 조작, 사회 불안정화;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및 기타 범죄 목적을 위한 국가 및 비국가 구조, 조직, 그룹 및 개인의 국제 정보 공간 사용

국가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반하는 정보의 국가 간 전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 차별 또는 폭력을 조장, 조장 또는 선동하는 인종 간, 인종 간 및 종교 간 증오, 인종 차별 및 외국인 혐오적인 서면 자료, 이미지 또는 기타 아이디어 또는 이론 발표를 선동하는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정보 기반 시설의 사용 ,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민족, 종교에 근거한 요인이 이에 대한 구실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정보 공간에서 정보 흐름의 조작, 사회의 심리적, 정신적 환경을 왜곡하기 위한 허위 정보 및 정보 은폐, 전통적인 문화적, 도덕적, 윤리적 및 미적 가치의 침식;

정보 공간에서 구현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통신 기술 및 수단의 사용

최신 정보 및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화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기술 의존 조건을 조성합니다.

정보 확장, 다른 국가의 국가 정보 자원에 대한 통제권 획득.

이러한 위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추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타인을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범죄 조직을 포함하여 개인, 그룹 및 조직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적대 활동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불확실성;

정보 통신 기술에 선언되지 않은 파괴 능력을 포함하는 잠재적 위험;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장착 정도와 국가별 보안 수준의 차이("디지털 격차")

안전하고 빠르게 복구되는 정보 인프라의 형성에 있어 국가 법률 및 관행의 차이.

제5조. 국제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정보 공간은 인간의 공통 자산입니다. 그 보안은 지속 가능한 개발세계 문명.

정보 공간에서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참여 국가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 공간에서 각 참여 국가의 활동은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분쟁 및 갈등의 평화적 해결 원칙, 무력 사용 금지 국제 관계,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국가의 주권, 기본적 인권 및 자유에 대한 존중

국제 정보 보안 시스템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참여 국가는 보안의 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지도될 것입니다. , 그리고 다른 국가의 안보를 해칠 정도로 그들의 안보를 강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참가국은 현대 정보 통신 기술로 국가 정보 시스템의 장비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정보 공간의 전반적인 위협 수준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 공간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기타 차이점에 관계없이 주권적 평등을 향유하고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정보 공간의 평등한 주체입니다.

각 참여 국가는 국가 법률에 따라 주권적 규범을 수립하고 정보 공간을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권 및 법률은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거나 그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정보 기반 시설에 적용됩니다. 회원국은 국가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률의 차이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정보 환경의 형성에 장벽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각 참여 국가는 보안 및 해당 정보 공간에 게시된 정보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 정보 공간에 대한 책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참여 국가는 외부 간섭 없이 정보 공간을 자유롭게 개발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모든 국가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등권 및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참가국은 다른 국가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주권 평등에 기초한 정보 보안 보장에 대한 이익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정보 보안 보장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가국은 공격적인 "정보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범죄임을 인식합니다.

참여 국가의 정보 공간은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결과로 다른 국가가 획득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참가국은 정보 공간에서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하여 자기 방어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침략의 출처가 확실하게 식별되고 대응 조치가 적절해야 합니다.

각 참여 국가는 다른 국가의 합법적인 안보 이익과 국제 평화 및 안보 증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절차에 따라 정보 공간에서 군사적 잠재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참여 국가 중 어느 누구도 다른 국가보다 정보 공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당사국은 협상 중 자발적으로 개발한 합의 및 국제법에 따라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군대와 수단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필요한 조치교통, 재정 흐름, 통신 수단, 과학 및 교육 교류를 포함한 국제 정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 정보 시스템의 활동에 대한 간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간섭은 정보 공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

참가국은 정보 공간 개발 분야의 과학 및 기술 발전과 사이버 보안의 글로벌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자극해야 합니다.

각 참가국은 가능한 수단 내에서 정보 공간에서 인간과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의 준수, 특허, 기술, 영업 비밀, 상표 및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각 참여 국가는 언론의 자유, 정보 공간에서의 의견 표현, 시민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각 참가국은 기본적 자유와 테러리스트의 정보 공간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국은 국가 및 공공 보안을 보호하고 국가 정보 기반 시설에 대한 오용 및 무단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정보 공간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참여 국가는 정보 공간에서 기업과 시민 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합니다.

참여 국가는 시민, 공공 및 국가 기관, 기타 국가 및 세계 커뮤니티가 정보 공간 및 알려진 방법보안을 개선합니다.

제2장 정보 공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주요 조치

제6조 정보공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대책

제5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참가국은 정보 공간에서 잠재적인 갈등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방지하고 위기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참가국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경제 안정과 발전, 국민의 공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제 협력, 차별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또는 해당 관할 하에 있는 정보 인프라를 사용하여 파괴적인 정보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해당 영역을 사용하여 수행된 컴퓨터 공격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고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정보 공간의 위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와 "정보 전쟁"의 출현을 야기할 수 있는 계획, 계획의 개발 및 채택을 자제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정보 공간 무결성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삼가합니다.

다른 국가의 내부 권한 내 문제에 간섭하기 위해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국제 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정보 공간을 침해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목적을 위해 비정규 군대를 조직하거나 조직을 조장하는 것을 삼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비행다른 주의 정보 공간에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말과 모욕적이거나 적대적인 선전을 삼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허위 또는 왜곡된 통신의 전파에 맞서 싸울 권리와 약속을 가집니다.

"정보 무기"의 확산과 그 생성을 위한 기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7조 정보공간에서의 군사적 갈등 해결을 위한 조치

참여 국가는 주로 협상, 조사, 중재, 조정, 중재, 사법 재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 기구, 협정 또는 자신이 선택한 기타 평화로운 수단에 의존 국제 세계보안.

어떤 경우 국제 분쟁충돌에 참여하는 국가가 "정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법 규칙에 의해 제한됩니다.

제3장 테러 목적의 정보 공간 이용에 대한 기본 대책

제8조. 테러 목적을 위한 정보 공간의 사용

참가국은 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 공간을 사용할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9조. 테러 목적의 정보 공간 이용에 대한 주요 대책

테러 목적으로 정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국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테러 목적을 위한 정보 공간의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결정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테러 성격의 인터넷 자원 기능을 종료하기 위한 공통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컴퓨터 공격의 위협, 테러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징후, 사실, 방법 및 수단, 정보 공간에서 테러 조직의 열망 및 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을 수립하고 확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터넷 정보 자원 모니터링, 테러리스트 사이트 콘텐츠 검색 및 추적, 이 분야의 법의학 컴퓨터 검사 수행, 테러 목적을 위한 정보 공간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규제 및 활동 조직에 대한 경험 및 모범 사례 교환 ;

권한 있는 당국이 정보 공간에서 테러 행위의 결과를 예방, 억제 및 제거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 수색 및 기타 절차적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및 조직;

테러 활동 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의 특정 부분에 대한 당사국 영역의 법적 접근을 보장하는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정보 공간에 기여하거나 테러 조직, 그룹 또는 개별 테러리스트의 테러 행위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4장 정보공간 내 범죄에 대한 주요 대책

제10조. 정보공간 내 범죄에 대한 기본대책

정보 공간에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적인 정보 배포, 기밀성 위반, 정보의 무결성 및 가용성, 정보 공간에서 범죄화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저지르고 저지르려는 시도, 공모, 선동에 대한 책임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정보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설득력 있는 처벌이 적용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조. 형사절차의 조직을 위한 조치

범죄 절차를 조직하기 위해 참여 국가:

정보 공간에서 범죄화된 사회적 위험 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특정 범죄 수사 또는 사법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권한과 절차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과 보장에 따라 정보 공간에서 범죄화된 사회적 위험 행위의 사실에 대한 특정 범죄 수사 또는 사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및 절차의 수립, 집행 및 적용을 보장하고, 인권과 자유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고 비례 원칙에 따라

정보 통신 기반 시설에 저장된 정보 흐름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해당 데이터가 특히 손실 또는 변경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해당 당국이 지정한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와 특정 메시지가 전송된 경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흐름 데이터를 즉시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정보 공간에서 전송됩니다.

정보 및 통신 시스템 및 그 일부와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 검색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정보 매체를 검색하거나 이와 유사한 액세스 권한을 관할 당국에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해당 영역 및 정보 공간의 기타 데이터 및 정보 및 통신 시스템;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고 관련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의 기능, 적용된 보호 조치,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제공하다 필요한 정보확립된 권한 내에서 정보 공간에서 범죄화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의 사실에 대해 특정 범죄 수사 또는 사법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권한 있는 당국에 자국 영역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 또는 기록할 권한을 부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 주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유사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이 주의 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기타 항공기 내에서, 이 주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자국 영토에서 행해진 정보 공간에서 범죄화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둘 이상의 당사국이 혐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 국가는 기소에 가장 적합한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해야 합니다.

제5장 국제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제12조 참가국의 협력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기타 국제 협정의 적용을 통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여 국가는 자발적인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정보 공간을 사용하여 테러 목적을 위한 행동을 포함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예방, 법적 조사 및 제거하는 작업에서 모범 사례를 교환합니다. 교환은 양자 및 다자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기밀 유지 요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받은 참가국은 상호 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 제공 참가국과의 관계에서 이를 논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보공간의 군사적 활용 분야에서의 신뢰구축 조치

각 참가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정보 공간의 군사적 사용 분야에서 신뢰 구축 조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 공간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개념의 교환;

정보 공간의 위기 사건과 위협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교환과 이를 해결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참가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협의 및 군사적 성격의 충돌 상황 해결에 대한 협력.

제14조. 자문 지원

당사국은 이 협약 조항의 이행 목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결정적인규정

제15조 협약 서명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제16조 협약의 비준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7조 협약 가입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8조 협약의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19조 협약의 개정

1.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런 다음 제안된 수정안을 당사국이 검토하고 투표할 목적으로 당사국 회의를 선호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청하면서 당사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적어도 3분의 1이 그러한 회의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가 채택한 수정안은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과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 수락으로 발효된다.

3.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는 반면, 다른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그들이 수락한 이전의 모든 개정안의 구속을 받습니다.

제20조 협약에 대한 유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한 유보 문서를 접수하여 모든 국가에 회람한다.

2. 이 협약의 목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 협약의 폐기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제22조 협약의 수탁자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됩니다.

제23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증거로 아래 서명 전권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
주목하다정보 공간을 구성하는 정보 및 통신 기술 및 도구 개발의 상당한 진전,
표현민간 및 군사 영역 모두에서 국제 안보 및 안정을 보장하는 임무와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그러한 기술 및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된 위협에 대한 우려,
기부국제 보안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국제 정보 보안의 중요성,
확신국제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문제에서 참여 국가 간의 신뢰를 더욱 심화하고 상호 작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그들의 이익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에서,
취득인간과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려하면 2010년 12월 8일자 유엔 총회 A/RES/65/41 결의 "국제 안보 맥락에서 정보화 및 통신 분야의 발전",
노력국제 정보 보안에 대한 위협을 제한하고 참여 국가의 정보 보안을 보장하며 평화, 협력 및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 공간을 생성하며,
이 없이국제 정보 보안 보장 분야에서 참여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 및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조 2000년 11월 20일자 유엔 총회 결의 A/RES/55/29 "국제 안보 및 군축의 맥락에서 과학 및 기술의 역할", 특히 과학 기술의 성취가 민간 및 군사 응용 모두, 그리고 민간 사용을 위한 과학 및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인식국제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는 임무와 양립할 수 없고 국가 기반 시설의 무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안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성,
강조정보 기술의 범죄적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간의 조정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및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주목하고,
강조인터넷의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기능의 중요성과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를 가능한 역효과 및 위협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
긍정인터넷 보안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추가 협력의 필요성,
재확인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정치적 권한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며 국가는 국제 수준에서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인식정보 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신뢰와 보안은 정보 사회의 기본이며, 유엔 총회 결의 A/RES/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이버 보안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를 장려, 육성, 개발 및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2009년 12월 21일의 64/211 "글로벌 사이버 보안 문화 조성 및 중요 정보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 평가",
주목하다 12월 유엔 총회 결의 A/RES/64/2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 통신 기술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 및 교육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2009년 9월 21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문화 구축 및 중요 정보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 평가",
확신관련 법률의 채택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정보 공간에서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통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필요성,
의식하는디지털 기술의 도입, 컴퓨터 네트워크의 융합 및 지속적인 세계화로 인한 중대한 변화,
몰두하다컴퓨터 네트워크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범죄의 증거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 및 전송될 수 있다는 위협,
인식정보 공간에서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국가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의 필요성과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사용 및 개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
가정하다정보 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싸움은 범죄 대응 분야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며 잘 확립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확신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설명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및 컴퓨터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의 위반과 그러한 시스템, 네트워크 및 정보의 남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합니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그러한 범죄의 탐지, 조사 및 기소를 촉진하고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협력을 위한 조치를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마음챙김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마음챙김또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권리에 대해,
고려하면 1989년 아동권리협약 및 1999년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의 조항,
환영 UN, 상하이 협력 기구, 유럽 연합, 아시아 태평양 협력 기구, 미국 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경제 협력 개발 기구, G8 및 기타 국제 기구 및 포럼,
다음에 동의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목적
주제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입니다.
겨냥하다이 협약의 목적은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공간에서 국가의 활동이 다음을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1) 전반적인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2)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의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
3) 분쟁 및 갈등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 내정 불간섭,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의 원칙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준수합니다.
4) UN 문서에 기록된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모든 사람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각 국가의 국가 및 공공 안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정보 자원에 대한 오용 및 무단 간섭을 방지합니다.
5) 국가의 주권과 기존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교환의 자유와 정보 교환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제2조. 용어 및 정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와 정의가 사용됩니다.
"정보에 대한 액세스"- 정보 획득 및 사용 가능성;
"정보 보안"- 정보 공간의 파괴적 및 기타 부정적인 영향의 위협으로부터 개인, 사회 및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태;
"정보 전쟁"- 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및 자원, 중요 구조 및 기타 구조에 손상을 입히고, 정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 공간에서 둘 이상의 국가 간의 대결,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인구의 대규모 심리적 세뇌 및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정보 인프라"- 정보의 형성, 변환, 전송, 사용 및 저장을 위한 일련의 기술적 수단 및 시스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보 기술 및 처리를 보장하는 기술적 수단에 포함된 정보 집합
"정보 무기"- 정보전 수행을 위한 정보 기술, 수단 및 방법
"정보 공간"- 개인 및 대중의 의식, 정보 기반 시설 및 정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형성, 생성, 변형, 전송, 사용, 저장과 관련된 활동 분야
"정보통신기술"- 정보의 형성, 변형, 전송, 사용 및 저장을 목적으로 통합된 일련의 방법, 생산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정보 자원"- 정보 인프라, 실제 정보 및 그 흐름
"정보의 기밀성"-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은 사람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요건
"정보 인프라의 매우 중요한 대상"- 개인, 사회 및 국가의 보안을 포함하여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인프라의 일부(요소)
"국제정보보안"- 정보 공간에서 세계 안정의 침해 및 국가 및 세계 공동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 생성을 제외한 국제 관계의 상태;
"정보 자원의 오용"- 적절한 권리 없이 또는 확립된 규칙, 주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정보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정보 자원에 대한 무단 개입"- 정보의 형성, 처리, 변환, 전송, 사용 및 저장 과정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
"정보 시스템 운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 처리를 포함하여 정보 시스템 운영에 종사하는 시민 또는 법인
"정보 공간의 범죄"- 정보 자원의 사용 및(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정보 공간에서 정보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보 제공"-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정보를 얻거나 특정 집단에 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행위
"정보의 확산"- 부정한 범위의 사람들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보를 부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
"정보 공간의 테러"- 테러 목적을 위한 정보 공간의 정보 자원 사용 및(또는) 정보 공간에 대한 영향
"정보 공간의 위협(정보 보안에 대한 위협)"- 정보 공간에서 개인, 사회, 국가 및 그들의 이익에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

제3조. 협약 적용의 예외
이 협약은 한 주의 정보 인프라 내에서 해당 국가의 관할권에 있는 시민 또는 법인에 의해 조치가 수행되었고 이러한 조치의 결과가 시민 및 법인과 관련하여만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주의 관할 하에 있으며 다른 어떤 주에서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4조. 정보 공간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
다음은 정보 공간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침해하는 주요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1) 적대적 행동 및 침략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 기술 및 수단의 사용
2) 다른 국가의 중요한 구조에 대한 정보 공간의 표적 파괴적 영향;
3) 정보 공간이 위치한 국가의 동의 없이 다른 국가의 정보 자원을 오용하는 행위
4) 다른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훼손하고, 인구를 심리적으로 조작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목적으로 정보 공간에서의 행동;
5)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및 기타 범죄 목적을 위한 국가 및 비국가 구조, 조직, 그룹 및 개인의 국제 정보 공간 사용
6) 국가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반하는 정보의 국가 간 전파;
7) 인종간, 인종간, 신앙고백 간의 증오,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문서, 이미지 또는 증오를 조장, 조장 또는 선동하는 아이디어 또는 이론의 기타 프레젠테이션을 선동하는 정보의 보급을 위한 정보 인프라의 사용,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민족적 기원 또는 종교를 근거로 한 요인이 핑계로 사용되는 경우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폭력
8) 다른 국가의 정보 공간에서 정보 흐름의 조작, 사회의 심리적, 정신적 환경을 왜곡하기 위한 허위 정보 및 정보 은폐, 전통적인 문화적, 도덕적, 윤리적 및 미적 가치의 침식;
9) 정보 공간에서 구현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훼손하는 정보 통신 기술 및 수단의 사용
10) 최신 정보 및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에 대응하여 정보화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기술 의존 조건을 조성합니다.
11) 정보 확장, 다른 국가의 국가 정보 자원에 대한 통제권 획득.

이러한 위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추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히 타인을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범죄 조직을 포함하여 개인, 그룹 및 조직의 증가하는 활동을 고려할 때 적대 행위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
2) 정보 통신 기술에 선언되지 않은 파괴 능력을 포함하는 잠재적 위험;
3)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장착 정도와 국가별 보안 수준의 차이("디지털 격차")
4) 안전하고 빠르게 복구되는 정보 기반 시설의 형성에 있어 국가 법률 및 관행의 차이.

제5조. 국제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정보 공간은 인간의 공통 자산입니다. 그 안보는 세계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기초입니다.
정보 공간에서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참여 국가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정보 공간에서 각 참여 국가의 활동은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분쟁 및 갈등의 평화적 해결,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 사용 금지,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국가의 주권 존중,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
2) 참여 국가는 국제 정보 보안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동체 전체로서, 다른 국가의 안보를 해칠 정도로 그들의 안보를 강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각 참가국은 현대 정보 통신 기술로 국가 정보 시스템의 장비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정보 공간의 전반적인 위협 수준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정보 공간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기타 차이점에 관계없이 주권적 평등을 향유하고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정보 공간의 평등한 주체입니다.
5) 각 참여 국가는 국가 법률에 따라 주권적 규범을 수립하고 정보 공간을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권 및 법률은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하거나 그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정보 기반 시설에 적용됩니다. 회원국은 국가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률의 차이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정보 환경의 형성에 장벽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6) 각 참여 국가는 보안 및 해당 정보 공간에 게시된 정보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 정보 공간에 대한 책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각 참여 국가는 외부 간섭 없이 정보 공간을 자유롭게 개발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모든 국가는 연합 헌장에 명시된 평등권과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족 국가;
8) 각 참여 국가는 다른 국가의 정당한 보안 이익을 고려하여 주권 평등에 기반한 정보 보안 보장에 대한 이익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정보 보안 보장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
9) 참가국은 공격적인 "정보 전쟁"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범죄임을 인식합니다.
10) 참여 국가의 정보 공간은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결과로 다른 국가가 획득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 각 참가국은 정보 공간에서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하여 자기 방어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각 참가국은 다른 국가의 정당한 안보 이익과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절차에 따라 정보 공간에서 군사적 잠재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참여 국가 중 어느 누구도 다른 국가보다 정보 공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13) 참가국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협상 중 자발적으로 개발한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군대와 수단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14) 각 당사국은 운송, 재정 흐름, 통신 수단, 과학 및 교육 교류를 포함한 국제 정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 정보 시스템의 활동에 대한 간섭이 없다는 이해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정보 공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참가국은 정보 공간 개발 분야의 과학 및 기술 발전과 사이버 보안의 글로벌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자극해야 합니다.
16) 각 당사국은 이용 가능한 수단 내에서 정보 공간에서 인간과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의 준수, 특허, 기술, 영업 비밀, 상표 및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17) 각 참여 국가는 언론의 자유, 정보 공간에서의 의견 표현, 시민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18) 각 참가국은 기본적 자유와 테러리스트의 정보 공간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9) 회원국은 국가 및 공공 보안을 보호하고 국가 정보 기반 시설에 대한 오용 및 무단 간섭을 방지할 목적을 제외하고 정보 공간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20) 참여 국가는 정보 공간에서 기업과 시민 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합니다.
21) 참여 국가는 시민, 공공 및 국가 기관, 기타 국가 및 세계 공동체가 정보 공간의 새로운 위협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알려진 방법을 인식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인식합니다.

제2장 정보공간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대책

제6조 정보공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대책
제5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참가국은 정보 공간에서 잠재적인 갈등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방지하고 위기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참가국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경제 안정과 발전, 국민의 공동 복지 및 차별 없는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 해당 영토 또는 관할 정보 기반 시설을 사용하여 파괴적인 정보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해당 영토를 사용하여 수행된 컴퓨터 공격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고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3) 정보 공간의 위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와 "정보 전쟁"의 출현을 야기할 수 있는 계획, 교리의 개발 및 채택을 자제합니다.
4) 다른 국가의 정보 공간 무결성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삼가합니다.
5) 다른 국가의 내부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간섭하기 위해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6) 국제 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정보 공간을 침해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합니다.
7) 다른 국가의 정보 공간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비정규 세력을 조직하거나 조직을 조장하는 것을 삼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8)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기 위해 비방하는 말과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선전을 삼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9)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허위 또는 왜곡된 메시지의 전파에 맞서 싸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10) "정보 무기" 및 그 생성을 위한 기술의 확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7조 정보공간에서의 군사적 갈등 해결을 위한 조치

1) 참가국은 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 문의, 중재, 조정, 중재, 소송, 지역 기구 또는 협정에 대한 의존, 또는 그들이 선택한 기타 평화적 수단을 통해 정보 공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
2) 국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충돌에 참여하는 국가가 "정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법 규칙에 의해 제한됩니다.

제3장 정보공간의 테러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

제8조. 테러 목적을 위한 정보 공간의 사용
참가국은 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 공간을 사용할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9조. 테러 목적의 정보 공간 이용에 대한 주요 대책
테러 목적으로 정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국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테러 목적을 위한 정보 공간의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결정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2) 테러리스트 성격의 인터넷 자원 기능 종료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컴퓨터 공격의 위협, 테러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징후, 사실, 방법 및 수단, 정보 공간에서 테러 조직의 열망 및 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을 수립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 정보 자원 인터넷 모니터링, 테러리스트 사이트의 내용 검색 및 추적, 이 분야의 법의학 컴퓨터 검사 수행, 법적 규제 및 정보 공간 사용에 반대하는 활동 조직에 대한 경험 및 모범 사례 교환 테러 목적;
4) 권한 있는 당국이 정보 공간에서 테러 행위의 결과를 방지, 억제 및 제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 수색 및 기타 절차적 조치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을 위해 개인과 조직;
5) 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의 특정 부분에 대해 당사국 영역에 대한 법적 접근을 보장하는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정보 공간에서의 활동 또는 테러 행위의 수행 또는 테러 조직, 그룹 또는 개별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조장하는 사용.

4장

제10조. 정보공간 내 범죄에 대한 기본대책
정보 공간에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자원의 사용을 범죄화하고(또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 공간에서 정보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정보의 불법 배포, 기밀성 위반, 정보의 무결성 및 가용성이 포함됩니다. 정보 공간에서 범죄화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저지르고 저지르려는 시도, 공모, 선동에 대한 책임을 설정하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2) 정보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 있는 처벌 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조. 형사절차의 조직을 위한 조치
범죄 절차를 조직하기 위해 참여 국가:

1) 정보 공간에서 범죄화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의 사실에 대한 특정 범죄 수사 또는 사법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권한과 절차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2) 정보 공간에서 제공한 조건 및 보장에 따라 정보 공간에서 범죄화된 사회적 위험 행위의 사실에 대한 특정 범죄 수사 또는 사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및 절차의 설정, 집행 및 적용을 보장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인권과 자유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며 비례 원칙에 따라
3) 정보 통신 기반 시설에 저장된 정보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특정 데이터의 안전성을 관할 당국이 즉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손실 또는 변경의 위험;
4)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해당 당국이 지정한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자와 특정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흐름 데이터가 즉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십시오. 메시지가 정보 공간에서 전송되었습니다.
5) 관할 당국에 정보 및 통신 시스템과 그 부품 및 저장된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정보 매체에 대한 검색 또는 기타 유사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해당 정보 공간의 다른 데이터 및 정보 및 통신 시스템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에서
6) 관할 당국에 해당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고 관련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적용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그곳에서 확립된 권한 내에서 그들이 정보 공간에서 범죄화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특정 범죄 수사 또는 사법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7)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영역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 또는 기록할 권한을 부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과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유사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상태;
8) 이 주의 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기타 항공기 내에서, 이 주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정보 공간에서 범한 범죄화된 사회적 위험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

둘 이상의 당사국이 혐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 국가는 기소에 가장 적합한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해야 합니다.

제5장 국제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제12조 참가국의 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기타 국제 협정의 적용을 통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참여 국가는 자발적인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정보 공간을 사용하여 테러 목적의 행위를 포함한 범죄 행위의 결과를 예방, 법적 조사 및 제거하는 작업에서 모범 사례를 교환합니다. 교환은 양자 및 다자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기밀 유지 요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받은 참가국은 상호 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 제공 참가국과의 관계에서 이를 논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보공간의 군사적 활용 분야에서의 신뢰구축 조치
각 참가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정보 공간의 군사적 사용 분야에서 신뢰 구축 조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정보 공간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개념의 교환
2) 정보 공간의 위기 사건 및 위협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교환 및 해결 및 무력화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
3) 참가국에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협의 및 군사적 성격의 충돌 상황 해결과 관련된 협력.

제14조. 자문 지원
당사국은 이 협약 조항의 이행 목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최종 규정

제15조 협약 서명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제16조 협약의 비준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7조 협약 가입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8조 협약의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19조 협약의 개정
1.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런 다음 제안된 수정안을 당사국이 검토하고 투표할 목적으로 당사국 회의를 선호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청하면서 당사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적어도 3분의 1이 그러한 회의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가 채택한 수정안은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과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 수락으로 발효된다.
3.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는 반면, 다른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그들이 수락한 이전의 모든 개정안의 구속을 받습니다.

제20조 협약에 대한 유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한 유보 문서를 접수하여 모든 국가에 회람한다.
2. 이 협약의 목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 협약의 폐기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제22조 협약의 수탁자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됩니다.

제23조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한 전권위원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20435"

2012년 6월 1일부터 10일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3차 국제안보 담당 고위대표회의가 열렸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유엔마약범죄사무소(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유엔 안보리, 대통령과 정부 수반, 각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부처와 부처를 대표하는 59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제 에너지 및 정보 보안, 불법 복제 방지, 소행성 혜성 위험 및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위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1).

요점 중 하나는 작년에 러시아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UN 협약 "국제 정보 보안 보장에 관한". 국제 정보 보안에 관한 협약.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는 이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여 검토하기 전에 마지막 회의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2).

이 문서의 본질은 정보 전쟁, 정보 보안, 정보 무기, 정보 공간의 테러리즘 등 여러 개념을 국제 수준에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의 범주가 된다. 러시아 협약 초안은 정보 공간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는 문제와 "다른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공간에서의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 인구의 심리적 조작, 불안정한 사회" (3)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러시아 프로젝트국제 정보 보안 보장에 관한 UN 협약은 워싱턴이 사이버 보안 문제에서 "글로벌" 성격의 문서로 부과하려고 하는 잘 알려진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 의회 협약)에 대한 균형입니다.

러시아는 일부 국가의 특별 서비스가 다른 국가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국가 당국의 지식 없이 그곳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경 간 접근"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의 최소 32번째 조항에 절대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러시아 측은 이 국가 주권 위반 조항(4)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도록 유럽인을 설득하려 했지만 미국이 지원하는 서명국은 문서 변경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러시아의 논리적 단계는 부다페스트 협약 서명 거부였습니다.

모스크바가 정보 또는 정보 통신 기술(ICT)의 불법(적대적) 사용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범위의 조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면 워싱턴은 모든 것을 사이버 위협 문제로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 미국식 접근 방식에서는 정보 및 심리적 조작이 국제 법적 규제의 영역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몇 년 ICT, 특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점점 더 정확하게 수행됩니다. 더욱이 미국은 다양한 포럼에서 대표자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이버 보안(또는 정보 보안) 문제의 범위로 가져오려는 모든 시도는 "시민 사회"에 압력을 가하려는 욕망으로 비춰질 것이며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설"과 "권위주의 경향을 강화한다."

러시아만이 문제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서 오랫동안 러시아 연방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었습니다. CIS,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모든 유럽 국가가 부다페스트 협약에 구현된 아이디어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평의회 회원국의 2/3만이 이 협약에 서명/비준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제안된 UN 협약 초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1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제2차 국제 안보 문제 담당 고위대표 회의에서 전면적으로 공개된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2012년 3월 6-7일 러시아 센터과학 및 문화 델리에서 러시아-인도 과학 세미나 "국제 정보 보안 보장에 관한 협약의 개념"이 협약 초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과학 행사의 주최자는 M.V.의 이름을 딴 모스크바 주립 대학의 정보 보안 문제 연구소였습니다. 로모노소프, 주인도 러시아 대사관, 인도 국방부(IDSA) 국방 연구 개발 기구, Rossotrudnichestvo 대표 사무소의 도움으로(5). 2012년 2월 7~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보보호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에 올랐다(6). 비정부 조직과 기업이 문서(7)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가끔 놀라움이 있습니다. 최근 벨로루시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이 그 예입니다(8).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민스크가 러시아 프로젝트를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는 러시아와의 합의를 위반하고 러시아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계에서 이를 보고한 Kommersant의 대담한 사람들은 민스크에서 "그런 비우호적인 조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유럽인들의 더 큰 놀라움은 상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는 국가에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럽평의회가 벨로루시 적용을 신속하게 검토할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답변이 될지는 의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는 약간의 모호함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키예프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비준했으며 사이버 범죄 협약 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이 문서와 관련된 전체 의무 패키지(국가 이익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를 인수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약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은 우크라이나 법률에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완전히 악용될 수 있는 일정한 공백(입법적 일시 중지)이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문서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인가? 브뤼셀 및 워싱턴과 키예프의 악화된 관계의 맥락에서, 공식 키예프는 공개 무대에서 그들을 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지원(UN 내에서 적당한 기회 포함)은 매우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측이 제안한 문서는 키예프에게 매우 흥미롭고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 또한 러시아 버전의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되면(현실이 상당히 높음) 우크라이나는 입장을 재고하고 이 문서를 보다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http://www.scrf.gov.ru/news/720.html

(2) http://www.securitylab.ru/news/425397.php

(3) http://www.scrf.gov.ru/documents/6/112.html

(4) http://www.kommersant.ru/doc/1953059/print

(5) http://www.iisi.msu.ru/news/news54/

(6) http://2012.infoforum.ru/

(7) http://expo-itsecurity.ru/company/aciso/files/12994/

(8) http://www.kommersant.ru/doc/1953059/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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